수원지방검찰청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기지사 비서실장 4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도정홍보물 발간 당시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 보조금 8천만 원을 부풀려 지급한 뒤 5천여만 원을 발간비용으로 쓰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보조금 8억여 원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경제단체연합회 전직 사무총장 53살 민 모 씨 등을 구속기소 하고,
민 씨에게 지인이 주최한 에어로빅 대회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경기도의원 54살 이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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