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드들강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대법, '드들강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2017.12.22.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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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당시 17살이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가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김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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