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불편한 환자들, 동네 병원 입원이 힘든 이유

몸 불편한 환자들, 동네 병원 입원이 힘든 이유

2017.09.29.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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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내일부터는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입원실을 운영하는 일부 의원급 병원들이 연휴 전에 환자들을 모두 퇴원을 시키고 추가 입원도 받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앵커]
연휴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동안 병원을 안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인터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상 30인 미만에 있어서의 의원급 그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연휴기간에 휴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들이 휴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입원을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문제화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와 관련돼서 지금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빨간 날에는 임금을 1.5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은 3~4명밖에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운영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은 손해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입원 해 있는 환자들이 휴일이 되었으니까 나가라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퇴원을 당한 환자들이 나중에 가서 병이 더 커졌다든가 증세가 악화되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우리 법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진료를 거부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못 하도록 돼 있고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측면이 중요하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를 하는 사람은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를 드는데 이게 정당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걸 볼 거예요. 아마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입원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퇴원해도 상관없는 경우만 잠시 퇴원을 시킨 게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퇴원을 했다가 큰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인과관계를 또 환자 측에서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있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병원 입장에서도 수지타산이라는 걸 따지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국민건강보험을 하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적자를 계속 둘 수는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건 좀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앞으로 명절 기간이나 휴일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 측의 이야기 그리고 병원 측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문을 열어두면 열어둘수록 손해다라는 얘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빨간날에는 1.5배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임금이 더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시간당 임금도 최저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연휴 기간을 갖다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라고 하면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과연 해당되는 의원급들의 의원급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고 그리고 입원 환자들의 불편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 또는 제도가 뭔가 마련이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양측을 어느 정도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제시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진료 거부에 해당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진료 거부에 만약 해당이 된다라면 그런 때는 병원 측에서 부담이 있습니까?

[인터뷰]
형사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거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행정처분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그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기간이 걸린다라고 보면 결국은 그 금액 자체보다는 사실은 이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결국 병원도 이익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부담보다는 이걸 퇴원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정부 당국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조금 입법을, 정책을 새로 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길어진 추석 연휴인데요. 열흘간 황금연휴 기간 동안 특별히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강제로 퇴원당한 분들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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