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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 씨와 현직 간부 박 모 씨에 대해서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 씨는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면서 18대 대선 당시 댓글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씨에게는 최근 수사가 본격화되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된 대상자들 가운데 죄질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영장 청구 대상자를 가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 씨와 현직 간부 박 모 씨에 대해서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 씨는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면서 18대 대선 당시 댓글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씨에게는 최근 수사가 본격화되고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수사 의뢰된 대상자들 가운데 죄질이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영장 청구 대상자를 가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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