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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와 결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70대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미국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미국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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