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자 맞고 있는데 '모두가 외면'

길거리서 여자 맞고 있는데 '모두가 외면'

2017.08.16. 오후 4: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은아 /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전지현 / 변호사

[앵커]
일단 사건 내용을 보면 알고 지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던 남성이 3주 만에 붙잡혔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인터뷰]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트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 피해자가 전부 59세예요. 그래서 지난달 24일 밤 10시 20분에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59세 주 모 씨가 자기 지인, 즉 3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요.

폭행의 이유가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 이유로 이 사람은 원룸에서 폭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주를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주를 했는데 따라가면서 폭행을 하고 나중에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 뼈를 밟아서 부러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행인이라든가 차량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도 그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고 또 그냥 구경만 하고, 즉 전형적인 방관자 효과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1964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제노비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38명이 옆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살해당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책임감 분산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공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좌우간 그 과정에서 이 구경꾼 사이로 범인은 도주를 해서 3주 뒤에 잡혔고 그리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7주 상해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제재가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 여성의 핸드백이 도로 위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누가 훔쳐갔다고 해요.

[인터뷰]
지금 핸드백을 훔쳐간 승용차 주인을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샤덴 프로이데라고 해서 피해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독일어를 같이 결합한 용어인데요.

즉 이것은 뭐냐. 핸드백을 훔쳐간 승용차 주인의 바로 이 마음은 놀부나 또는 악마의 심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앵커]
허은아 소장님, 지금 교수님께서 쭉 정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주저하는 측면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요. 아무래도 두렵죠. 제2의 피해자가 될까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잖아요, 그 남성분이.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나서기가 힘들 거고요.

물론 1, 2명. 3명 정도만 같이 도움이 들어간다면 같이 도와주겠지만 그외 심리적으로 먼저 나서서 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물건 가져가는 그분은 저도 얘기드리고 싶었는데 이분은 병자인 겁니다. 병자예요.

병자이기 때문에 측은지심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없는 그런 감정적인 병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형사적 처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이 없는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일단 주변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염려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남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라도 괜히 내가 끼어들어서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래서 상대방 가해자가 오히려 진단서를 끊어올 정도가 되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고요.

쌍방폭행이 안 되려면 나도 같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압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고 설사 이 정도가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증명을 해 줄 만한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끼어들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너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남의 고통을 도와라 이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앵커]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핸드백을 가져간 운전자 행방 경찰이 지금 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잡히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인터뷰]
만약에 이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현장에서 옆에 떨어뜨린 핸드백을 가지고 갔으면 이건 절도가 돼서 최고 징역 6년까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여성이 도망가면서 길가에 떨어뜨린 핸드백을 주인 없네 이러고 가져간 거라면 이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앵커]
만약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가져갔다면 점유이탈.

[인터뷰]
좀 가볍게 처벌이 되죠.

[앵커]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누군가 맞고 있어요.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말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뷰]
제가 이렇게 혼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12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근 집, 가정이나 주택이나 아니면 상점에 들어가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리고 경찰이 왔다 이러고 소리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은 신고를 빨리해 줘야 한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빨랐으면 아까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상의 정도가 좀 덜 할 수도 방송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