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사내폭력, 부하 직원은 '노예'가 아닙니다

잇따르는 사내폭력, 부하 직원은 '노예'가 아닙니다

2017.07.25.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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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

▷앵커: 저희가 어제 중소기업 임원이 영업사업을 각목으로 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이른바 직장상사들의 갑질 논란이 다시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논란이 된 회장님들의 갑질, 영상으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한 / 종근당 회장 : 너 생긴 것부터가 뚱해서, XX아. 살쪄서, 미쳐서 다니면서 XXX 데리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뭐하러 회사에 와? 아비가 뭐하는 놈인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이러는 거야?]

[최호식 /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한 직장 내에서의 폭력.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 결과에 보면 6명 중 1명이 직장 내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뷰: 회사에서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5. 7%. 이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뒀다, 36. 8%. 57. 5%가 그냥 참았다, 그런데 참은 이유가 뭐냐, 해 봤자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또 상대와 갈등하기가 싫었다, 또 상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반항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앵커: 신체적 폭력이 저 정도면 말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더 하지 않겠어요?

▶인터뷰: 말로 이루어지는 폭력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단서는 제출할 수 없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거든요. 그런데 이건 진단으로도 안 나옵니다. 저는 신체 폭력 못지않게 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언어적 폭력도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언어적인 폭력, 상습적인 폭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벌이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처벌은 없는데 판례 중에는 상습적인 폭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달려서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직장상사나 직장 사장에게 소송까지 하는 건 내가 회사를 그만둘 걸 각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학교폭력예방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폭력 부분들, 상사들의 폭언, 폭력을 방지하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성희롱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징계 절차에 회부한다거나 사장한테 처벌과 과태료 이런 처분들이 규정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내 폭력도 폭력행위가 인지가 됐는데 사주, 사업자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를 벌하는 규정들, 이런 게 있을 때 사내에서 폭언이나 폭행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은 신고를 안 하는 게 내가 신고해 봤자 나마 고과에 불이익 받지 우리 상사는 오히려 나한테 더 억하심정으로 나쁜 일만 시키지 않을까 그런 거거든요.

결국 사업자들이 사내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고 이런 잘못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 조치하고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참았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제일 많은 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신고를 해 봐야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또 상대와 갈등을 겪기 싫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글쎄요, 이게 사내폭력이 방금 말씀하신 학교폭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군대폭력도 그렇고 학교폭력도 그렇고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 권력 관계입니다. 때리는 주체는 내가 너보다 힘이 세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당신을 때리더라도 내가 괜찮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 권력 관계에서 오는 이런 폭력의 문제는 사실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조직 내에서 이런 폭력이 발생하면 사실 사내 분위기를 저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권 차원에서라든지 어떤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뷰: 이분이 각목으로 맞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 자식 때문에.

▷앵커: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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