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헌재, "재판은 우리가 한다"...朴 압박하며 가속도

[취재앤팩트] 헌재, "재판은 우리가 한다"...朴 압박하며 가속도

2017.02.21.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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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제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대리인단을 압박하며 탄핵 심판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제 15차 변론의 뒷 이야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심판을 취재하고 있는 이승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까?

먼저, 어제 재판에서 단연 화제의 인물은 김평우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고함과 삿대질까지 오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어제 김평우 변호사의 헤프닝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공식 재판 종결 선언,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이걸로 마친다 선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참을 하면서 오전에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명에 대한 증인 신문만 이어졌는데 신문 뒤 재판부가 증거 증인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재판 종료를 선언했는데 자리에 일어나서 추가 변론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종료 선언 이후에 갑자기 예정에 없었던 추가 변론 요청이 나온 건데 통상 변호인이 추가 변론을 요청할 때는 재판부가 묻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신문할 것이냐.

그러면 변호인 측이든 국회 측이든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것을 묻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김 변호사가 예상 밖의 멘트를 하면서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멘트가 이랬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느냐. 오늘 준비를 다 해 와서 오늘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뇨가 있어서 당 떨어졌으니까 점심 먹고 하겠다, 재판 종료가 선언이 됐는데 오후에도 변론을 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현이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일단 고성에 가까운 목청을 높이는 톤을 이어갔었고요.

재판부 역시 이례적이면서 엉뚱한 상황을 접하다 보니까 이정미 대행이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재판은 우리가 진행한다.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재판부가 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느냐.

왜 함부로 재판을 하느냐 이렇게 거친 표현을 목소리를 높여서 강하게 유감 표현을 하면서 관심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요.

상당히 재미있었던 장면 중 하나는 그동안 이런 엉뚱한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석구 변호사가 김 변호사를 말리면서 이거 뭐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지 취재진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곤 했습니다.

[앵커]
서석구 변호사가 말릴 정도였다는 거죠?

[기자]
네.

[앵커]
그러니까 밥 먹고 오늘 나는 변론을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 끝까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김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왜 추가 변론이 더 필요한지 설명이나 설득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과정이 없었고요.

스스로를 이른바 당뇨 변호사로 규정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왜 변론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리인단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는 논리적이지 못한 요구인 거잖아요.

그대로 받아줬을 경우에는 자칫 끌려다닌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고요.

나아가서 대통령 측이 쉽게 말해서 요즘에 자주 거론되는 게 지연전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재판부가 말린다는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과 상관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뚜렷한 논리가 없는 억지성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 역시 상당히 단호하게 대응을 하면서 재판부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단호한 재판관 의지만 확인하고 끝났는데요.

지난번에는 서석구 변호사가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단, 왜 자꾸 이러는 겁니까?

[기자]
대통령 변호인단이 우리는 왜 이런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상황들, 일련의 헤프닝들을 두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대리인단 입장에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재판부가 증거 증인 채택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런 의지를 거듭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재판부의 의지는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압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이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재판부 내부에서는 결론이 선 것 같다는 느낌, 뉘앙스를 받을 때가 많고요.

결론의 가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쟁점을 놓고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의견 교환과 선고 시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압축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지난번 변론 때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하는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오히려 더 잘알고 있는 것 같다.

이게 강일원 주심 재판관 멘트였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이번 이 사안의 쟁점과 해석에 대해서 재판부가 나름의 결론 비슷한 이런 부분, 이런 수위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뉘앙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급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여기에서 또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일련의 상황이 여러 명의 변호인을 통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의 다급함이 돌발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족한 시간 때문에 이런 다급함이 엿보이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적어도 8인 체제에서는 재판을 끝내야 한다 이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거나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부분들 어제 다 명쾌하게 모두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상 깊은 변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변론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향해서 연타펀치를 가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과연 재판부가 대통령 측의 요청, 최종 변론 기일이 24일로 예정이 돼 있는 걸 3월 2일이나 3월 3일로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연기결정을 할 여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상당히 고도의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석 여부를 내일 변론까지 알려주면 이를 고려해서 연기 여부도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엮어버린 거예요.

[앵커]
먼저 대통령이 출석할지 말지 알려주면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 줄지 말지를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거군요.

[기자]
그렇죠.

시쳇말로 말하면 일타쌍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대통령 측에 일종의 과제, 내일까지 숙제를 해 와라. 이렇게 던져준 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한발 나아갔습니다.

어제까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에 직접 출석을 했을 때 과연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심문이 가능한지 여부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가 재판부가 상당히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대통령 역시 헌재법에 따라서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국회 측이든 재판부든 심문이 가능하다.

법에 따라서 심문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린 겁니다.

특히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명분으로 결론 기일을 잡아달라. 이게 일종의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연전술 가운데 하나로 언급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는 추가 변론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을 사전에 차단을 하면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 또 여기에다 최종기일 연기 여부까지 한 번에 다 묶으면서 재판부가 대통령 대리인단을 압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런가 하면 증인과 증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기자]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일제히 채택이 철회됐고요.

또 재판의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재판의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채택이 되었는데 다 불출석돼서 어제 철회가 됐고요.

또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증인신청이 됐는데 앞선 세 번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서 어제는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가 관심 사안이 고영태 녹취파일,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이 이미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과 중복 증거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공개 검증하지 않은 대통령 측 주장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와 증인에 대해서 일제히 재판부가 정리를 하면서 재판 진행의 속도도 높였고 상대적으로는 재판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남은 유의미한 심문 대상은 만약에 대통령이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신속한 재판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였고요.

또 대통령이 나오면 심문 받아야 된다고 정리를 했으니까 나올까 말까 대통령 셈법 굉장히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재판관들의 송곳질문도 화제입니다.

어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은밀히 검토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이런 증언을 해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에 강일원 재판관이 집요하게 추궁한 끝에 나온 답이라면서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탄핵 심판 재판의 순서가 국회 측이든 변호인 측이든 양측의 증인 심문이 이뤄지고 나서 재판부의 신문이 이뤄집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보면 양측의 경우에 신문을 했을 때 검찰 조서를 그대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아서 재판부의 질타도 많았고요.

사실 지켜보는 취재진 입장에서도 임팩트가 없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론을 보는 입장에서도 재판부가 신문을 할 때 긴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제도 딱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방기선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아니면 좋은 뜻이라고 인식을 했냐. 재단법인은 미르, K스포츠재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 전 행정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좋은 뜻인데 기밀이라고 생각했다.

애매한 답이에요.

이게 빠져나가기 위한 목적성이 상당히 엿보이는 답변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아마 국회 측이나 변호인단이었으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이 여기서 한 번 더 파고드는데 왜 기밀이라고 생각을 했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방 전 행정관도 살짝 놀란 눈치였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시를 받을 때 기밀사항이니까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받은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강일원 재판관이 이렇게 얻어낸 대답을 통해서 이 재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청와대가 주도했고 청와대가 기밀로 지시했다 이런 점이 실무자의 증언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결과로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을 통해서 얻어진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기석 재판관도 지금 화제이던데요?

[기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기석 재판관의 질문 역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을 이분이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의 전 행정관이었어요.

왜 경제수석 비서관실에서 했는지 생각을 안 해 봤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방 먹은 느낌이었거든요.

느낌이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던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의 경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업무 영역과는 관련이 없어 여러 가지 했다, 여기에서 약간 러프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서기석 재판관이 한방 먹이는 게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아내야 하니까 기업에 영향력이 있는 경제수석실이 나선 것이 아니냐.

질문 자체가 듣는 저도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앵커]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기자]
그래서 결국에는 추측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실무자가 증언을 하면서 재판부로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대답, 증언을 어제 증인을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은 국회 측 신문 과정에서 나올 법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매번 핵심 관련 사안은 이렇게 재판부의 신문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이승현 기자 그런데 예정대로라면 이제 재판 몇 번 남은 겁니까?

[기자]
내일 16차 변론입니다.

사실상 증인신문 마지막 변론이고요.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내일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아직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없는데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23일까지 양측의 주장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라, 이게 23일까지 이고 24일이 최종변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대리인단의 돌발행동 변수가 남아 있어서 24일이 최종 기일이 될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기를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탄핵절차가 거의 종착지를 향해서 다다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돌발변수만 없다면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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