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부인, 안종범에 수천만원대 선물"

"김영재 부인, 안종범에 수천만원대 선물"

2017.02.02.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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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현 / 변호사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부 언론에서 녹음 내용이 공개됐고요. 조금 전에도 잠깐 들어보셨는데 안종범 전 수석이 김영재 원장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위스키 해서 수천만 원의 선물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특검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녹취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채윤 / 김영재 원장 부인 :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윤인데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요.]

[안종범 / 前 정책조정수석 :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아내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박채윤 / 김영재 원장 부인 : 사모님에게 점수 딸 일이 (앞으로)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사모님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예약하려고 했는데, 신라호텔 중식당 보양식에 좋더라고요.]

[안종범 / 前 정책조정수석 : 추석 직후에 (대통령이) 어디 순방 가셔야 해서 그것 좀 준비해야 해서….]

[박채윤 / 김영재 원장 부인 :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안종범 / 前 정책조정수석 : 고맙습니다. (추석) 지나서도 받을게요.]

[앵커]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에요. 추석이 지나서도 받을게요로 끝나는 대화 내용인데 일단 특검은 김 원장 측의 주장입니다마는 안 전 수석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거죠?

[인터뷰]
들어보면 안종범 수석은 이제 부인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선물을 요구했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종범 전 수석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받은 시점이 김영재 원장이 여러 가지 정부 특혜를 받는 사업 시기 전후에 걸쳐서 받았으면 대가성이 인정되는 거고 먼저 요구를 했더라도 뇌물을 공유했고 뇌물을 수수한 걸로 되니까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는 관련이 없습니다.

[앵커]
이때 김영재 원장 아까 전화 목소리가 박채윤 씨, 부인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때 의료용 실 업체 와이제이콥스 메디컬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년에 15억 규모의 정부로부터 지원금,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이 오간 시점도 바로 이 시점이고요.

[인터뷰]
선물이 오고간 시점이 바로 그 시점하고 겹쳐진다면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뇌물이 오고갔다, 일단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박채윤 씨가 상당히 사업수완이 좋고 사교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최순실 씨를 통해서 청와대 연결되고 대통령 해외순방이라든지 중동 진출에 관한 특혜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원동 녹취록에 보면 김영재 부인이 최순실이랑 연결이 돼 있다, 모든 상황이 대통령에게 직보가 되고 있다 이런 녹취록이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정호성 씨도 검찰 진술에서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의 중동 진출을 도와주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박채윤 씨가 판단을 하기에는 뭔가 청와대하고 계속 특혜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안에 일종의 줄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안종범 전 수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명품가방이라든지 밸런타인 30년산이라든지 그런 고가의 선물을 줬던 것 같은데 지금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그다음에 강요죄만으로 기소가 돼있는데 뇌물수수가 추가가 된다면 뇌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돼서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거든요.

아무래도 안종범 수석 입장에서는 형이 가중되겠죠.

[앵커]
형이 가중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의 작게 보면 개인 비리가 드러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번 특검법에 보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성형외과 의사가 받았던 정부 특혜에 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재 원장이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를 알았던 건 이병석 전 세브란스 주치의의 소개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영재 원장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소개해 줬던 건 최순실 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최순실 씨는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김영재 원장 병원에서 3년간 136차례 프로포폴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1번꼴로.

그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가 만약에 김영재 원장 부부를 정부 사업에 연결시켜주는 알선을 해 주는 대가로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급받았다거나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처럼 뇌물을 받았던 경우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거고요.

그리고 또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유일한 비선으로도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이제 특검 수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조사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남겨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조율 중인 것 같아요.

일정이라든지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조율 중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조율 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규재 인터뷰 TV에서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이 엮은 거다, 기획된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로 봐서 과연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겠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견해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박한철 소장이 헌법재판 선고 시기를 3월 13일 이전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건 헌법재판소 내부의 평의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일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나고 혹시라도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포토라인에 서고 뭔가 강제소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가면.

그 상황에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대통령 신분일 때 대면조사를 받는 방법을 택할 것 같고요. 대면조사의 시기라든지 장소,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일절 비공개를 조건으로 달 거라고 봅니다.

[앵커]
비공개면 언론에도 공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기자들이 알아내면 할 수 없지만 특검 측에서 언론에 공개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달겠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죠?

[인터뷰]
오늘 조간에 청와대가 의무실이나 경호실에 대해서는 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한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정연국 대변인이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경내 압수수색은, 일절 경내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그래요.

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특검은 법리상 검토를 하고 있다, 핀셋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 어떤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압수수색을 받는 청와대 측에 허용 권한이 있어요.

청와대 측에서 거부를 하면 이걸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핀셋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도 그때도 특정을 했어요.

최순실의 청와대 간접 출입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정호성, 이영선의 이메일 계정이라든지 휴대폰 특정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전혀 공무상 기밀과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은 일단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선례에 비추어서 청와대가 특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서류를 제3의 장소에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시점이 3월 13일인데요. 탄핵심판 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인터뷰]
박한철 소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3월 13일 이전을 언급하셨다면 지금 심리가 어느 정도 성숙돼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최대한 빨리 가면 2월 말까지 증인 신문 끝내고 그다음에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변수는 이제 대통령 측이 여기에 반발해서 추가증인을 계속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소회를 밝히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대리인 측의 전원사퇴라는 초강수를 둔다면 그런 변수는 배제할 수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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