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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유부남을 사이에 두고 부인하고 불륜녀가 심각한 갈등을 벌이다가 서로한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터뷰]
아마 2015년도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남편이 아마 불륜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상대방이 된 여자죠, 상간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 여성의 직장에 가서. 내연녀죠.
그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서 꽃뱀이니 뭐니 하면서 망신도 주고 위자료도 8000만 원 정도를, 가정파탄의 책임을 지라는 거죠. 80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연녀라는 사람도 화가... 아, 아내는 내연녀한테 3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 내연녀는 8000만 원을 신청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거꾸로 직장에 찾아와서 나를 꽃뱀이라고 직장동료들한테 이야기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고 그리고 결국은 나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직장을.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이사까지 가게 됐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로 8000만 원을 거꾸로 달라. 그러니까 3000만 원 네가 요구하니까 나는 8000만 원 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은 득보겠다는 얘기죠.
[앵커]
거슬러주겠다는 겁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다 인정했습니다, 양쪽 다.
가정파탄의 책임을 여성한테도 물었고 또 아무리 가정파탄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준 행위, 그 명예훼손 행위도 인정이 된다.
[앵커]
이혼은 한 거죠?
[인터뷰]
이혼은 안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다면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700만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마 더 나왔겠죠. 이혼까지 갔다면.
[인터뷰]
저거는 형사는 아니고요. 민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쌍방이 한 겁니다. 내연녀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거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는 직장 가서 소리 지르고 모욕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했고요.
그래서 쌍방, 아마 반소, 소제기가 된 것, 맞소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둘 다 잘못은 했다, 잘못은 했지만 불륜녀가 좀 더 잘못한 것 같다.
불륜녀는 700을 주라고 그러고 아내 같은 경우도 모욕한 건 100을 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항상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 분을 풀고 싶어하거든요.
저건 괜찮은데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찾아내기 위해서. 도청을 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돼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의 장면을 포착하거나 이럴 때 흥신소를 쓰거나, 지금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본인도 손해배상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필요하다.
재판을 하면서 통신사실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 바람피우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바람피우고 거짓말하는 게.
[인터뷰]
여기에서 제일 책임이 많은 사람은 아내한테 주려는 700, 그다음에 내연녀한테 주려는 100만 원. 800만 원을 남편이 내야 돼요.
모든 원인, 발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700, 100 나눠주고 나머지 한 200만 원 정도는 국가에다가 재판 비용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간통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은 정말 사회가 지켜줘야 할 신성한 측면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유부남을 사이에 두고 부인하고 불륜녀가 심각한 갈등을 벌이다가 서로한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터뷰]
아마 2015년도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남편이 아마 불륜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상대방이 된 여자죠, 상간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 여성의 직장에 가서. 내연녀죠.
그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서 꽃뱀이니 뭐니 하면서 망신도 주고 위자료도 8000만 원 정도를, 가정파탄의 책임을 지라는 거죠. 80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연녀라는 사람도 화가... 아, 아내는 내연녀한테 3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 내연녀는 8000만 원을 신청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거꾸로 직장에 찾아와서 나를 꽃뱀이라고 직장동료들한테 이야기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고 그리고 결국은 나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직장을.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이사까지 가게 됐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로 8000만 원을 거꾸로 달라. 그러니까 3000만 원 네가 요구하니까 나는 8000만 원 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은 득보겠다는 얘기죠.
[앵커]
거슬러주겠다는 겁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다 인정했습니다, 양쪽 다.
가정파탄의 책임을 여성한테도 물었고 또 아무리 가정파탄을 했다고 하더라도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준 행위, 그 명예훼손 행위도 인정이 된다.
[앵커]
이혼은 한 거죠?
[인터뷰]
이혼은 안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다면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700만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마 더 나왔겠죠. 이혼까지 갔다면.
[인터뷰]
저거는 형사는 아니고요. 민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쌍방이 한 겁니다. 내연녀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거고요.
또 아내 입장에서는 직장 가서 소리 지르고 모욕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했고요.
그래서 쌍방, 아마 반소, 소제기가 된 것, 맞소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둘 다 잘못은 했다, 잘못은 했지만 불륜녀가 좀 더 잘못한 것 같다.
불륜녀는 700을 주라고 그러고 아내 같은 경우도 모욕한 건 100을 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항상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그 분을 풀고 싶어하거든요.
저건 괜찮은데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찾아내기 위해서. 도청을 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돼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의 장면을 포착하거나 이럴 때 흥신소를 쓰거나, 지금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본인도 손해배상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필요하다.
재판을 하면서 통신사실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 바람피우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바람피우고 거짓말하는 게.
[인터뷰]
여기에서 제일 책임이 많은 사람은 아내한테 주려는 700, 그다음에 내연녀한테 주려는 100만 원. 800만 원을 남편이 내야 돼요.
모든 원인, 발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700, 100 나눠주고 나머지 한 200만 원 정도는 국가에다가 재판 비용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간통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은 정말 사회가 지켜줘야 할 신성한 측면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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