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특검법 따라 브리핑"...대통령 측에 반박

특검 "특검법 따라 브리핑"...대통령 측에 반박

2017.01.22.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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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가 허위라며 언론사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한 데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브리핑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특검법 12조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이 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도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에 대해선 특검 수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차질이 없도록 향후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신문사는 특검 관계자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대통령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해당 보도를 허위 보도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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