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사건의 재구성...피의자 내일 소환

기내난동 사건의 재구성...피의자 내일 소환

2016.12.25.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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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윤 / 사회부 기자

[앵커]
지난 20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 술에 취해서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워 내일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됩니다.

하지만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기내 난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승윤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난동 상황,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시간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용품 업체 대표의 아들인 34살 임 모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 탔습니다.

임 씨는 비행기에 탄 뒤 옆자리에 앉은 자신보다 20살 이상 많은 대기업 임원에게 계속 말을 거는 등 이미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석에서 위스키 2잔 반을 더 마시고 임 씨는 만취해 버렸습니다.

계속 옆자리의 대기업 임원에게 말을 걸었는데 응답이 없자 오후 4시 반쯤 "이 형 센스가 없네"라며 손으로 이 임원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를 말리던 객실 사무장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임 씨는 결국 세계적인 팝스타 리처드 막스 등 주변 승객들과 승무원들에게 제압당해 포승줄에 묶였지만 여러 차례 포승줄을 풀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겨눈 뒤에야 임 씨는 조용해졌고 오후 6시 35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한뒤에야 프레스티지석 승객들은 악몽 같은 난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묻힐 뻔한 이 사건은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 관련 사진을 올리고, 이후 당시 상황을 기록한 동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에도 당시 상황을 담았던 그 영상이 나갔는데 임 씨가 당시에 얼마나 취한 상태였나요?

[기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임 씨는 아버지 기업에서 일하기 전에 국내 모 대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습니다. 1981년 설립된 이 회사는 화장품용 솔 등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이 회사에 대한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옆자리 승객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게다가 비행기에서 내린 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너무 취한 상태라 경찰이 조사가 어렵다며 보호자와 함께 귀가시켰는데요. 얼마나 취한 상태였는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말 그대로 난동을 부렸는데 내일 경찰에 출석을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지난 23일까지 임 씨에게 출석하라고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때까지 출석하지 않는 등 여유를 부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내일 오전 10시에 임 씨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 20일 임 씨를 보호자와 함께 귀가시킨 것을 놓고도 솜방망이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에 공개된 방금 보신 것 같은 3분 분량의 사건 동영상 외에도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1시간 가까이 끊어 촬영한 영상 3개를 추가로 건네받아 당시 기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 씨의 발에 복부를 차인 대기업 임원은 허리를 다쳤지만 피해가 크지 않다며 진단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승무원과 정비사는 팔등과 손등 부상을 이유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해 피의자 신분인 임 씨의 죄명을 폭행에서 처벌이 중한 상해로 변경하고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찰은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만큼 임 씨를 소환하면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서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체포된 임 씨를 인계받을 당시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아직까지는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서 리처드 막스가 SNS를 통해서 관련 사진을 올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대한항공 승무원의 미숙한 대처를 또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50분 만에 물론 진정이 되기는 했지만 욕설을 하는 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2시간 동안 프레스티지석의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는 건데요.

그 안에는 지난 90년대 Now and Forever 등의 명곡으로 '팝 발라드 황제'로 군림했던 가수 리처드 씨도 있었습니다. 리처드 막스 씨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른 승객과 함께 A 씨 제압에 나섰던 막스는 "여성 승무원들이 이 사이코를 어떻게 제지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고 교육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사무장을 포함해 여자 승무원들만 있었고 난동을 제압할 만한 남자 승무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셨던 비디오에 나왔던 포승줄로 제압에 나섰던 남자 직원도 대한항공 소속 남자 정비사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임 씨가 난동을 부린 이후 포승줄로 묶이기까지 공식적으로는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후 포승줄에 묶이고도 임 씨가 약 1시간 정도 욕설을 하며 정비사에게 수차례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은 단순 폭언 등 소란행위가 아닌 승무원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내 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새로 신설된 처벌 규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그동안 이런 기내 난동 사건이 잊혀질 만하면 또 발생하고 계속 되어 왔는데 그동안 발생한 중요한 사건들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불성 상태로 난동을 저지르는 인사불성형이 있고요. 반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과시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 씨의 경우는 "매출 걱정 안 하느냐"며 인사불성 상태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친 점으로 미뤄볼 때 이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사불성형'은 가수 바비 킴 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미국행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바비 킴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비킴 씨인데요.

콧수염을 잘라서 잘 못 알아봤는데요. '과시형'은 땅콩 회항으로 유명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라면 상무 사건으로 알려진 포스코에너지상무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다시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2007년 12월 국내선 비행기에서 이륙 전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다가이륙을 1시간 지연시키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법 처벌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거나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행패와 난동의 정도가 지나쳐서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쳤다'고까지 판단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더라도 시행이 안 되면 말짱 꽝이죠.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주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선 대체로 2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외국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나요?

[기자]
마침 최근 미국에서도 기내 난동이 벌어져만취한 승객이 승무원의 귀를 물어뜯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24일 미국인 남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언쟁을 벌였는데 여성이 자리를 옮기고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승무원들이 무력으로 제압했습니다.

미국 승무원이 아니라 네덜란드 승무원이죠. 미국인 남성은 가방에 있던 술을 꺼내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는데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할퀴고 귀를 물어뜯기까지 했습니다.

FBI 조사를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이 남성은 최대 20년 형과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은 공항이나 기내 난동자를 '비문명 행위자' 명단에 올려 항공기 이용뿐 아니라 출국 절차, 은행 대출에까지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도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앵커]
지금 외국 사례 쭉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여객기의 보안이 약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여러 차례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특히 구멍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임 씨는 지난 9월에도인천발 하노이행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때 밝혀져서 문제가 됐으면 분명히 처벌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해당 항공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인데도 버젓이 프레스티지 석에 앉아 또 술을 마셨습니다.

예전 바비 킴 사건의 경우 기내에 탑승한 동명이인으로 발권이 잘못돼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항공사는 전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 사태 원인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장과 승무원이 기내에서 사법 경찰관과 같은 보안요원을 맡고, 항공사는 1년에 3시간 이상 비무장 공격·방어 기술, 경찰 인계 절차와구금 기법 등 보안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교육 시간이 1년에 3시간에 불과한 데다 상당수 보안 요원은 여성 승무원이 겸직합니다.

하지만 기내 만취남 난동 사건에서 보듯이 여성 승무원들은 임 씨 포승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렀습니다. 한국도 테러와 공중납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경찰 투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처럼 보안요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2001년 9·11테러 이후 항공기 내 전문 보안요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터키, 이스라엘 등 테러 위험 노선에 한해 사복 경찰관을 두는 '에어마셜' 제도를 운용합니다. 호주와 캐나다, 일본, 중국도 일부 노선에 승객으로 위장한 사복 경찰관을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만약 이런 기내 난동이 발생했을 때 다른 승객이 때리면 처벌받나요?

[기자]
궁금한 게 유석현 앵커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앵커]
흥분하면 때릴 수도 있겠죠.

[기자]
저는 정말 주먹이 나갔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이걸 알아봤는데 만약 이번 사건처럼 도를 넘어서는 난동으로 승무원조차 제압이 힘들 때, 주변 승객이 나서 이를 말리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면, 난동을 말린 승객은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봐야 됩니다.

비행기가 운행 중이었고 일반 승객에게도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설명을 해 드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첫째, 부당한 피해 상황, 둘째, 방위 행위, 셋째, 상당한 이유 등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난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사회적 규정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이해할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방어' 정도로 보이는 행위를 했을 때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내에서 난동자를 제압하는 것은 항공보안법상 정당하고 이를 돕는 것 역시 정당행위에 들어갑니다. 진압 과정에서 방어 차원의 폭행이 일어났다면 상관없지만,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격'이 됐다면 과잉방위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적정한 수준'이나 '방어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인데 법원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승무원을 발로 차려고 해서 발을 잡았거나 주먹을 휘두르려고 해서 팔을 잡는 등 방어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잡아서 멍이 들었다거나 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이미 제압이 된 사람을 때리거나, 제압을 하는데 필요 없는데도 때리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문제는 기내난동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인데 대책이 필요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살펴보면 7개 국적 항공사가 파악한 기내 불법 행위는 최근 4년 사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2년 191건, 2013년 203건, 2014년 354건, 지난해 460건으로 4년 사이 2.5배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233건이 적발됐습니다. 기내 불법행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처벌 수위가 벌금형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내 업무 방해나 소란 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2013년 '포스코 라면 상무' 사건에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기존 500만 원 벌금에서상향 조정된 수준입니다. 안일한 조처가 항공기 안전 운항과 기내 승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항공보안법 개정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현재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칙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국격과 연결되는 우리 국적기에서의 난동은 여객기 승객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건입니다. 매년 국제선을 이용해 세계를 누비는 국민이 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예절도 그만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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