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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휴식과 근로시간의 구분이 힘들어 제대로 쉬지 못하거나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시 업무를 맡지만 근로가 간헐적이라 업무상 대기와 휴식의 구분이 애매한 '감시·단속 관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근로시간 한도, 휴가, 휴일 규정이 적용되진 않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특히 휴식 중에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대기하거나 화재 등 돌발상황에 대응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장소를 제한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는데 경비원 스스로 경비실 등 장소를 선택한 휴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감시 업무를 맡지만 근로가 간헐적이라 업무상 대기와 휴식의 구분이 애매한 '감시·단속 관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근로시간 한도, 휴가, 휴일 규정이 적용되진 않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특히 휴식 중에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대기하거나 화재 등 돌발상황에 대응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장소를 제한하거나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는데 경비원 스스로 경비실 등 장소를 선택한 휴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승윤[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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