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녀, 영장은 기각...처벌은?

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녀, 영장은 기각...처벌은?

2016.08.02.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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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 /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박상융, 변호사

[앵커]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오히려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왜 기각이 됐다고 보시죠?

[인터뷰]
저는 이상합니다. 판사의 기각 사유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 사유는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지금 무고 아닙니까?

성폭행당했다고. 무고는 무고 자체뿐만 아니라. 무고의 내용이 뭐냐, 성폭행. 이거에 대해서 죄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입니다.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도주 우려는 이 여자분은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은 없다 이 측면에서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지만 죄질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진욱 씨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무고죄, 정말 나쁜 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고의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폭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사실은 사건을 판사가 가장 잘 알 겁니다. 검사, 판사가 알 거고. 실제로 우리가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를 보면 구체적으로 적지를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범죄 사실이 소명이 더 필요하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박상융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제가 봐도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둘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각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범죄 중대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범죄중대성이 뭐냐하면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범죄가 무고는 확실한데 소명이 좀 덜 돼서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인인 여성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를 못하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라 이렇게 둘 중의 하나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범죄의 중대성이 약하거나 아니면 소명이 조금 덜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건데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성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새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기각되는 게 굉장히 많죠. 국민의당 김수민 그리고 박선숙 의원도 그런데. 이것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요새는 안 되면 또 재청구하더라고요.

[인터뷰]
우리나라가 고소 사건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허위고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위고소, 즉 무고를 갖다가 근절하려면 무고사범에 대한 구속을 해야 되는데 무고죄에 대해서 구속하는 게 10건 중에서 한두 건도 안 된다고요.

[앵커]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인터뷰]
무고죄는 물론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구속되는 것은 무고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이진욱 씨가 경찰서에 출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고는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그랬습니다. 무고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성폭행사범으로 몰았다는 거거든요. 이진욱 씨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성폭행, 그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터뷰]
한편으로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범죄예요. 왜냐하면 성폭행당한 것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고 피해자, 고소인의 진술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되니까 만약에 했는데 무혐의가 나면 무고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성폭행당한 것을 왜 무고를 하느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강제력이, 내가 성폭행을 당한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 강제력이 강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무고죄가 많은 비율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특히 이진욱 사건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조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박유천 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성범죄를 고소 못하게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직도 궁금한 게 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이 여성이 이진욱 씨를 무고를 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 아직도...

[인터뷰]
예를 들어서 친분관계가 예전에 있었다고 친다면 뭔가 억하심정이 생겨서 악감정이 생겨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두 분 관계가.

돈 아니면 사랑에 의한 집착 혹은 애증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건데 일단 애증을 갖기에도 뭔가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게 돈 때문이 아니냐. 왜냐하면 일단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 합의라는 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욱 씨 같은 경우는 광고를 많이 찍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뭔가 예상에 두고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건 가능성의 하나입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밝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들 미루어 짐작할 뿐인데 우리가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고가 발생하고. 무고는 나쁜 죄죠. 그리고 성폭행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진욱 씨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 여성이 처음에 굉장히 당당했거든요.

거짓말탐지기 하겠다. 그리고 무고에 대해서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이런...

[앵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그런데 거짓으로 나왔어요.

[인터뷰]
여성은 거짓으로 나오고 이진욱 씨 같은 같은 경우는 판독불가가 나와서 그렇다고 진실로 나온 건 아니라 어느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이 여성의 당당했던 행동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충분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에 대한 무고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꿎은 사람 자꾸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놓는 건데.

[인터뷰]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그런데 연예인들도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연예인들은 대중적인 인물이고 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성폭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지탄받을 행동이라든가 이런 장소나 이런 행동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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