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월 28일부터 시행...적용 범위는?

김영란법 9월 28일부터 시행...적용 범위는?

2016.07.30.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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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었는데요.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그런데 아직도 법 적용 대상 그리고 내용을 두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논란도 아직도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영란법이라는 게 정확한 이름이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두 가지 법률이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 법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마라, 공직자에게. 두 번째로는 금품을 서로 주고받지 마라. 혹은 금품을 주겠다라는 약속 같은 것을 하지 마라. 이게 골자이고요.

만약에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부정한 청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하게 되면 그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청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무원에게 직접 말하지 않은 사람은 1000만 원 정도 또 공무원에게 이것을 전달해 준 사람은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앵커]
저희가 그래프 화면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헌재에서 결정할 때 네 가지가 쟁점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 전해 드렸지만 네 가지 쟁점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우선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인터뷰]
제일 중요했던 쟁점 중 하나가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직자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들을 이 법의 수범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조금 침해될 수 있고 과도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침해되는 사익은 좀 넘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거고요.

또 하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 과연 연좌제 금지나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냐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와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이것도 역시 합헌이다라고 해서 5:4 합헌이 나왔죠. 조금 팽팽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청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그때 나눠놨었거든요.

그것이 너무 모호하지 않냐. 그래서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역시 문제가 된다고 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다른 법을 통해서 형성된 것에 의하면 다 유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확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품을 수수하는 기준을, 시행령 위엄한 것, 이것도 합헌이 난 것이죠.

[앵커]
이것도 합헌으로 결론이 난 거죠. 과연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냐라는 게 추정이, 예전에는 국민의 절반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4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요?

[인터뷰]
공직자라든가 공직자 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언론인 또 사립학교 교직원 다 합치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배우자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400만이라는 거죠.

[앵커]
과태료 대상이 되는 금액, 여러 번, 저는 3, 5, 10으로 기억을 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맞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비는 3만 원이 상한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고요.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보다 넘어서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앵커]
그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인 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한 번에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혹은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 업무와 무관한 공직자에게 1차 식사비로 30만 원을 했고요. 보통 2차라고 부르죠. 2차 술값으로 80만 원을 냈습니다.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80만 원하고 30만 원이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차로 먹고 그다음에 곧바로 가서 2차로 저런 금액을 썼다면 합쳐서 11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2회로 나누지 않고 1회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다.

[앵커]
카드를 두 번 긁었더라도 저건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적용 사례인데요. 커피선물권을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5000원인데요.

[인터뷰]
5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3만 원 이하 혹은 5만 원 이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만 선생님하고 학부모간의 관계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사교나 의례 목적이 아닌 경우에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김영란법의 태도입니다.

[앵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교적인 목적이나 의례적인 목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 괜촤한은데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5000원 아니라 1000원짜리를 받았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앵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사례는 복잡한데요. 제약업체에 다니는 A 씨가 있는데요. 업체 직원 B씨. 어릴 때부터 둘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한 뒤에, 그러니까 A씨가 식사값 40만 원을 모두 계산을 했어요. 보이시죠?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인터뷰]
여기서 지금 전기공기업체 B씨가 공직자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A씨와 B씨가 40만 원을 계산했으면 나눠 보면 한 사람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넘어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약업체 직원과 전기공기업체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앵커]
그냥 단순 친구.

[인터뷰]
친구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는 100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잡한 결혼식장에서 보면 부조금 들어오면 그거 일일히 얼마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의금으로 5만 원을 내고 화환으로 보통, 화환값이 10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15만 원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시행하면 합헌으로 모두 나오니까 예식장들이 다 비상이 걸렸답니다. 9월 28일 이전으로 날짜를 옮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데 어쨌든 한 사람이 부의금도 내고 화환도 보냈는데 그게 10만 원을 넘게 되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대표이사인데 내가 직무적으로 아는 사람의 결혼식에 초대돼서 갔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과연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보낸 화환에 대해서까지 모두 한 사람이 낸 것으로 봐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앵커]
법인과 개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뷰]
우리가 보통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의 입장에서는 법인과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달리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좀 약간 애매한 것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동차 회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통 일정 비율의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1회 100만 원이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공무원한테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주는 거니까 원래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런 경우에는 특정 직군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 저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저런 할인 혜택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더 현실적인 질문 드릴게요. 항공사 비행기 탈 때 업그레이드 문제인데요. 항공사에서 실수로 초과예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좌석을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비용인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실수로 초과인원을 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부탁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청탁이 되는 것이고 금품수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앵커]
조금 전에 결혼식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가정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결혼식 장소가 호텔이었어요. 호텔에 가 보면 요즘은 일반인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10만 원이 넘는 식사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인터뷰]
혼주라고 하죠. 주최측에서는 공무원에게만 1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객으로 온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해서 공무원이 무조건 밥을 안 먹어야 된다, 내지는 반만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게 되겠죠. 괜찮습니다.

[앵커]
괜찮습니까?

[인터뷰]
괜찮습니다.

[앵커]
저희도 언론사지 않습니까, YTN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앵커도 있고 기자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그런 분들까지도 다 예를 들면 기자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두 그분들도 다 적용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면이 사실 있는데 만약에 회사랑 직접 근로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법의 적용 대상이고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고 청소 용역이나 위탁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앵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언론인들끼리 식사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질문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그런 경우도 이 법이 이상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상규를 적용시켜서 그 정도는 허용된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 내의 상사가 부하직원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포상 같은 것을 내려주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포상의 개념은 괜찮다는 거죠?

[인터뷰]
괜찮고요. 또 보통 우리가 식사를 동료들끼리 같이 하면 한 번은 이 사람이 내고 한 번은 이 사람이 내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까지 전부 다 우리가 이것을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 포함된 것에 보면 사립학교, 사립유치원까지 포함이 됐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 선생님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어린이집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집은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괜찮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통 보면 많은 기업에서, 거의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사보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보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도 언론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언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잡지 및 정기간행물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언론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회사에 속해 있는 내부, 일부 부서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분들은 언론인이지만 그 나머지 업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앵커]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군요. 그리고 저희 YTN 같은 경우도 보통 제보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제보는 다른 말로 하면 기사를 내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제일 들어맞는 개념이 부정청탁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제보를 하거나 기사를 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이고 반드시 사회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 이것을 부정청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내달라고 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어서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 이런 경우는 부정청탁이 되는 거겠죠.

[앵커]
그러니까 제보 하고 기사, 청탁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공익의 목적이 있었느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군요.

[인터뷰]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냐를 보면서 염두에 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는 금품이나 부정청탁 부분이 많이 알려져서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각종 학교나 기업체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도 앞으로 여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학계에서는 이것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국립대학교 선생님하고 사립대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똑같은 전공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다. 그런데 똑같은 강연을 하는데 국립대학교 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30만 원만 받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사립학교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자면 내 학문적 노하우와 나의 강의 실력 같은 것을 가지고 강연료를 정한다면 모르겠지만 오로지 내가 국립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차별받아야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앵커]
마지막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개정작업에 들어간다면 어떤 면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좀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시행령을 지금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농축수산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두 도미노 현상처럼 다 안 좋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내수경제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시행령 관련된 부분도 조금 다시 한 번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직무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내 아이의 담임선생님인 경우에는 나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지만 작년 내 아이의 선생님이었던 경우에는 올해 내가 봤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없다고 볼 것인가 사실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또 담임이 될 수도 있으니 것이고 내 첫 번째 아이의 선생님이지만 두 번째 아이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앵커]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 부서에 있다가 다음에 다른 관련 있는 부서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인터뷰]
그래서 그 직무관련성을 따지는 부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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