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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최단비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주병진, 박유천, 이진욱.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에서 전성기를 누렸지만 무고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뀔 뻔한 연예인입니다. 이게 유독 연예인의 유명세를 악용한 건가요?
[인터뷰]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그렇고 지금 현재 이진욱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여성이 어떤 무고의 이유가 뭐냐 현재까지 그 여성이 돈을 요구한 게 없으니까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돈이거든요. 일단 무고로 해 놓고 어떤 혐의를 붙여서 고소해놓고 당장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연예인 아니겠어요? 연예인은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이미지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미지에 훼손이 된다고 한다면 연예인들한테는 최고의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려서 궁극적으로는 돈이거든요. 무고도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돈인데요.
문제는 이 무고죄도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일선에서 이 무고죄 사건을 해보면 정말 어려운 게 무고죄 사건입니다. 왜 이 사람이 무고를 했는지를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소가 별로 안 돼요.
통계에 나왔지만 작년만 해도 6300건 무고죄로 입건이 됐는데 실제로 구속된 것은 62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고죄는 잘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안 돼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앵커]
일단 질러놓고 보자라는 생각이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상대한테 복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 아니겠어요, 결국. 그런데 사실 이게 웃기는 게 무고의 당사자들은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무고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고를 한 사람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굉장히 무고를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고소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고소를 당한 사람,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도 그 정신적인 손해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검찰청에 불려다닌다든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사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런데 연예인 아니면 알려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가 실추되고 예를 들면 이번에 가장 최근인 이진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고소로 인해서 연예계에서 광고 4건이 그냥 다 내려갔다고 해요. 그러한 것들 그리고 향후 자신이 다시 돌아와서, 박시후 씨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다시 돌아올 때 걸렸거든요. 그동안에 본인의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손해를 사실은 민사소송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향후 장래의 손실 같은 것은 다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본인은 큰 손상인데 과연 그런 무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가.
이건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부당 제소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부당 제소로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당 제소로 기각당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소송도 본인의 권리이고 고소도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돌아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무고죄를 해서 인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무고로 피해를 받은 그 사람에 대한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다 물어주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인터뷰]
민사로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가능하고 형사와는 별도로 민사로는 가능한데요. 또 형사로 처벌을 못 한다고, 무고죄로 처벌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손배는 가능한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이 가장 취약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예인을 향해서 한 고소가 죄가 되건 안 되건 별개의 문제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연예인이 위법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자꾸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면 사생활이 노출되고 결국은 급기야 이미지로 사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법으로 처벌받는 것 이상으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어지간하면 적정선에서 그냥 말 자체도 안 나오게 해결해버리는 이런 게 있어왔던 거죠.
[앵커]
아니, 그래서 지금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맨 처음에는 무고죄를 고소했다가 또 취하하는 경우도 많은 게 이거 해 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뷰]
박시후 씨 같은 경우가...
[앵커]
해 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뷰]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인의 사생활이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추문의 기간이 연장이 되고 계속 이어지면 궁극적으로 누가 손해입니까?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연예인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빨리빨리 없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를 하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앵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있었죠.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혐의를 벗었는데 어제 그 골프장 관계자들을 증거 조작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신 전 검찰총장이 아마 포천쪽에서 골프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거기 동업자 관련된 사람하고, 마 모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의 사업상의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성추행, 성희롱 관련돼서는 수사 개시가 제대로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초부터 이건 공소권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13년 6월 19일자로 친고죄가 없어졌어요. 친고죄가 없어졌는데 이 사건을 고소한 여성은 날짜를 언제로 했느냐 하면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날짜가 2013년 6월 22일로 연기를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 고소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알아봤더니 한 달 전이에요. 2013년 5월 22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친고죄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조작을 해가지고 고소장을 내면서 근무표 같은 것을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승남 전 검찰총장께서 고소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을.
[앵커]
그런데 그걸 좀 일찍 고소를 하시지 이 이야기를 한참 벗어난 후에 했네요.
[인터뷰]
그 고소 기간이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은 2013년 6월 19일이 친고죄가 없어진 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3년 5월 22일에 사실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1년이거든요. 1년이면 이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인데 6월로 넘기면 이게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못 했던 것인데 친고죄가 폐지되고 나니까 폐지됐네, 그러면 내가 이걸 날짜 한 달만 바꾸면 그러면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생각하는 바는 관련된 공모자들과 이것을 증거를 함께 조작하면서 증거를 짰다는 거죠.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있었던 날이 5월 22일인 걸 알고 여기에 대해서 무고와 관련된 것이 혐의가 더 인정이 된 거죠, 짙어진 거죠. 왜냐하면 6월 22일이었으면 실제 사건이 있었던 5월 22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달 뒤로 만들면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을 조작한 것이니까 무고가 더 높다고 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들은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하면 고소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6월 22일로 잡은 거예요. 원래는 5월 22일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친고죄를 노린 거죠, 폐지를.
[앵커]
그러니까 이게 무고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특정 사람에 있어서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수사를 마땅히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그 수사력을 완전히 낭비하게, 돈 낭비,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또 하나 세 번째.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엄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법 무서운 줄 알아야 장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예전에는 무고가 왜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안 받았느냐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정말 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고소는 하는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본인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한 것들을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무고를 엄하게 처벌하는 않는 경향이었는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무고가 약해지다 보니까 더욱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런 강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제는 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법원에서 법의 운용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고소한 죄에 상응하는 만큼. 이를테면 성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무고예요, 이진욱 씨처럼. 그러면 성폭행은 큰 죄잖아요. 무고죄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성폭행은 큰 죄고, 무고도. 그리고 다른 죄 경한 죄로 무고죄로 했으면 경한 만큼. 큰 죄로 고소했으면 큰 죄만큼.
[앵커]
무고로 대상되는 범죄와 상응한 만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법원에서 그 법의 운용을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앵커]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큰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만들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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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병진, 박유천, 이진욱.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에서 전성기를 누렸지만 무고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뀔 뻔한 연예인입니다. 이게 유독 연예인의 유명세를 악용한 건가요?
[인터뷰]
결국은 그렇죠. 결국은 그렇고 지금 현재 이진욱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여성이 어떤 무고의 이유가 뭐냐 현재까지 그 여성이 돈을 요구한 게 없으니까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돈이거든요. 일단 무고로 해 놓고 어떤 혐의를 붙여서 고소해놓고 당장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연예인 아니겠어요? 연예인은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이미지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미지에 훼손이 된다고 한다면 연예인들한테는 최고의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려서 궁극적으로는 돈이거든요. 무고도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돈인데요.
문제는 이 무고죄도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일선에서 이 무고죄 사건을 해보면 정말 어려운 게 무고죄 사건입니다. 왜 이 사람이 무고를 했는지를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소가 별로 안 돼요.
통계에 나왔지만 작년만 해도 6300건 무고죄로 입건이 됐는데 실제로 구속된 것은 62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고죄는 잘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안 돼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앵커]
일단 질러놓고 보자라는 생각이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상대한테 복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 아니겠어요, 결국. 그런데 사실 이게 웃기는 게 무고의 당사자들은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무고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고를 한 사람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굉장히 무고를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고소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그런데 고소를 당한 사람,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도 그 정신적인 손해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검찰청에 불려다닌다든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사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런데 연예인 아니면 알려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가 실추되고 예를 들면 이번에 가장 최근인 이진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고소로 인해서 연예계에서 광고 4건이 그냥 다 내려갔다고 해요. 그러한 것들 그리고 향후 자신이 다시 돌아와서, 박시후 씨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다시 돌아올 때 걸렸거든요. 그동안에 본인의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손해를 사실은 민사소송을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향후 장래의 손실 같은 것은 다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본인은 큰 손상인데 과연 그런 무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가.
이건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부당 제소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부당 제소로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당 제소로 기각당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소송도 본인의 권리이고 고소도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돌아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무고죄를 해서 인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무고로 피해를 받은 그 사람에 대한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다 물어주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인터뷰]
민사로 가능합니다. 민사로는 가능하고 형사와는 별도로 민사로는 가능한데요. 또 형사로 처벌을 못 한다고, 무고죄로 처벌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해요. 손배는 가능한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이 가장 취약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예인을 향해서 한 고소가 죄가 되건 안 되건 별개의 문제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연예인이 위법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자꾸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면 사생활이 노출되고 결국은 급기야 이미지로 사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법으로 처벌받는 것 이상으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어지간하면 적정선에서 그냥 말 자체도 안 나오게 해결해버리는 이런 게 있어왔던 거죠.
[앵커]
아니, 그래서 지금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맨 처음에는 무고죄를 고소했다가 또 취하하는 경우도 많은 게 이거 해 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뷰]
박시후 씨 같은 경우가...
[앵커]
해 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뷰]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인의 사생활이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추문의 기간이 연장이 되고 계속 이어지면 궁극적으로 누가 손해입니까?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연예인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빨리빨리 없는 것으로 하자고 정리를 하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앵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있었죠.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혐의를 벗었는데 어제 그 골프장 관계자들을 증거 조작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신 전 검찰총장이 아마 포천쪽에서 골프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거기 동업자 관련된 사람하고, 마 모씨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의 사업상의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성추행, 성희롱 관련돼서는 수사 개시가 제대로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초부터 이건 공소권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13년 6월 19일자로 친고죄가 없어졌어요. 친고죄가 없어졌는데 이 사건을 고소한 여성은 날짜를 언제로 했느냐 하면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날짜가 2013년 6월 22일로 연기를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 고소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알아봤더니 한 달 전이에요. 2013년 5월 22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친고죄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조작을 해가지고 고소장을 내면서 근무표 같은 것을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승남 전 검찰총장께서 고소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을.
[앵커]
그런데 그걸 좀 일찍 고소를 하시지 이 이야기를 한참 벗어난 후에 했네요.
[인터뷰]
그 고소 기간이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은 2013년 6월 19일이 친고죄가 없어진 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3년 5월 22일에 사실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1년이거든요. 1년이면 이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인데 6월로 넘기면 이게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못 했던 것인데 친고죄가 폐지되고 나니까 폐지됐네, 그러면 내가 이걸 날짜 한 달만 바꾸면 그러면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생각하는 바는 관련된 공모자들과 이것을 증거를 함께 조작하면서 증거를 짰다는 거죠.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있었던 날이 5월 22일인 걸 알고 여기에 대해서 무고와 관련된 것이 혐의가 더 인정이 된 거죠, 짙어진 거죠. 왜냐하면 6월 22일이었으면 실제 사건이 있었던 5월 22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달 뒤로 만들면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을 조작한 것이니까 무고가 더 높다고 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들은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하면 고소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6월 22일로 잡은 거예요. 원래는 5월 22일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친고죄를 노린 거죠, 폐지를.
[앵커]
그러니까 이게 무고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특정 사람에 있어서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수사를 마땅히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그 수사력을 완전히 낭비하게, 돈 낭비,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또 하나 세 번째.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엄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법 무서운 줄 알아야 장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예전에는 무고가 왜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안 받았느냐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정말 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고소는 하는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본인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한 것들을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무고를 엄하게 처벌하는 않는 경향이었는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무고가 약해지다 보니까 더욱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런 강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제는 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법원에서 법의 운용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고소한 죄에 상응하는 만큼. 이를테면 성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무고예요, 이진욱 씨처럼. 그러면 성폭행은 큰 죄잖아요. 무고죄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성폭행은 큰 죄고, 무고도. 그리고 다른 죄 경한 죄로 무고죄로 했으면 경한 만큼. 큰 죄로 고소했으면 큰 죄만큼.
[앵커]
무고로 대상되는 범죄와 상응한 만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법원에서 그 법의 운용을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앵커]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큰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만들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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