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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 변호사
[앵커]
한류스타 박유천 씨에 대한 네 건의 성폭행 혐의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4건 모두 무혐의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우선 성폭행 혐의로 고소가 됐죠. 그런데 이 성폭행이 성립하려면, 즉 강간이 성립하려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과연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느냐거든요. 그런데 수사 결과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증거가 부족했다고 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황이죠.
[앵커]
강제성이라는 게 본인은 저항을 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하면 강제적인 게 아닌가요?
[인터뷰]
우선 폭행과 협박, 기본적으로 폭력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항을 억압하는 폭력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고소인과 주변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CCTV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본인, 피해자들은 원하지 않았다, 나는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성관계 과정에서 그런 폭력행위가 인정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것도 4건인데 4건 다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조금씩 다른데 세상에 처음 알려진, 사건 발생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그 사건의 경우 첫 번째 고소여성에게는 돈을 줬다고 해요.
[인터뷰]
보통 성폭행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만약에 이게 강제성이 없다고 판별이 되면 무고가 아닌가로 수사가 확대되고 무고라는 것은 예를 들면 피해자 여성이 이게 별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앵커]
망신 주려고.
[인터뷰]
그렇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러면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4명의 고소가 했었죠.
그 4명의 고소인 모두 무고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졌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물론 돈이 오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공갈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1억 원이 오간 게 나 고소할 테니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어 하면서 협박을 해서 겁을 먹은 박유천 씨 측으로부터 돈이 오간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그게 아니라 겁을 먹지 않았는데 시끄러운 거 싫다.
얼른 사건을 묻어야겠다는 의미로 합의조로 돈이 오간 거라면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줬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과연 돈이 오간 건 확인이 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목적과 어떤 경위에서 오갔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좀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돈을 나중에 줘서 그걸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쳐도 그러면 무고는 아니지만 돈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건 성매매 아닌가요?
[인터뷰]
그것도 구별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후 고소를 하고 난 뒤 오간 돈을 고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합의금조로 오간 돈을 성매매와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성매매할 당시에 돈이 60만 원이 오갔다 이런 언론보도도 몇 개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성매매 대가로 오간 가능성도 높거든요.
만약에 성매매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한다면 이걸 성매매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성매매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좀더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매매에 해당되려면 성관계를 맺은 전후에 성관계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이후 예를 들면 고소를 하겠다, 말겠다 하고 돈이 오간 것은 그건 성매매 대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죠.
[앵커]
오히려 이른바 위자료, 위로금.
[인터뷰]
합의금.
[앵커]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못 드리겠고 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일 수 있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데 4건이 다 무고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4명의 여성이 다 이번에 증거도 없이 나 성폭행 당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지 4명이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4명이 모두 다 무고죄로 확정이 났다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수사를 해 보니 강제성은 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건 합의에 의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거의 자동적으로 혹시 피해자 여성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혹시 예를 들면 돈을 뜯어낼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게 아닌가 무고죄로도 자동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무고죄를 의심해 볼 수 있고 고소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허위 사실이 들어갔다.
예를 들면 사실은 전부 다 사실인데 고소한 사실은 전부 다 사실인데 고소를 한 피해자 여성들이 나는 이게 강간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러니까 법리 적용을 잘못한 거죠.
[앵커]
나는 강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말했고, 분명히.
[인터뷰]
그렇죠.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정말 하기 싫었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잘못 법리적용을 해서 고소한 거라고 하면 이건 무고죄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고소한 사람들 일부에는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고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고인 것은 본인이 법해석을 잘못해서 고소한 건 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찌됐든 4건의 사건, 한류스타이고 톱스타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폭행에 휩싸이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명예는 많이 실추됐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잘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매매가 됐든 성관계가 됐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박유천 씨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톱스타로서, 한류스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법과는 전혀 떨어진 내용의 문제인데요. 박유천 씨가 성폭력 혐의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손상은 이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했고. 또 본인의 한류스타로서의 입지나 톱스타로서의 입지는 굉장히 망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인이라면 자신의 행동나 이런 걸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겠죠.
[앵커]
그렇죠. 그동안 사실 박유천 씨는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연예계를 떠나겠다고 했는데 일단 성폭행 혐의는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복귀 시기 이런 것들, 팬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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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류스타 박유천 씨에 대한 네 건의 성폭행 혐의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4건 모두 무혐의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우선 성폭행 혐의로 고소가 됐죠. 그런데 이 성폭행이 성립하려면, 즉 강간이 성립하려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과연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느냐거든요. 그런데 수사 결과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증거가 부족했다고 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황이죠.
[앵커]
강제성이라는 게 본인은 저항을 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하면 강제적인 게 아닌가요?
[인터뷰]
우선 폭행과 협박, 기본적으로 폭력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항을 억압하는 폭력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고소인과 주변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CCTV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본인, 피해자들은 원하지 않았다, 나는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성관계 과정에서 그런 폭력행위가 인정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것도 4건인데 4건 다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조금씩 다른데 세상에 처음 알려진, 사건 발생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그 사건의 경우 첫 번째 고소여성에게는 돈을 줬다고 해요.
[인터뷰]
보통 성폭행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만약에 이게 강제성이 없다고 판별이 되면 무고가 아닌가로 수사가 확대되고 무고라는 것은 예를 들면 피해자 여성이 이게 별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앵커]
망신 주려고.
[인터뷰]
그렇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러면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4명의 고소가 했었죠.
그 4명의 고소인 모두 무고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졌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물론 돈이 오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공갈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1억 원이 오간 게 나 고소할 테니까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어 하면서 협박을 해서 겁을 먹은 박유천 씨 측으로부터 돈이 오간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그게 아니라 겁을 먹지 않았는데 시끄러운 거 싫다.
얼른 사건을 묻어야겠다는 의미로 합의조로 돈이 오간 거라면 이 사람이 겁을 먹고 줬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과연 돈이 오간 건 확인이 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목적과 어떤 경위에서 오갔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좀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돈을 나중에 줘서 그걸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쳐도 그러면 무고는 아니지만 돈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이건 성매매 아닌가요?
[인터뷰]
그것도 구별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후 고소를 하고 난 뒤 오간 돈을 고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합의금조로 오간 돈을 성매매와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성매매할 당시에 돈이 60만 원이 오갔다 이런 언론보도도 몇 개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성매매 대가로 오간 가능성도 높거든요.
만약에 성매매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한다면 이걸 성매매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성매매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좀더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매매에 해당되려면 성관계를 맺은 전후에 성관계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이후 예를 들면 고소를 하겠다, 말겠다 하고 돈이 오간 것은 그건 성매매 대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죠.
[앵커]
오히려 이른바 위자료, 위로금.
[인터뷰]
합의금.
[앵커]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못 드리겠고 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일 수 있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데 4건이 다 무고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4명의 여성이 다 이번에 증거도 없이 나 성폭행 당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지 4명이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4명이 모두 다 무고죄로 확정이 났다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가 들어왔는데 수사를 해 보니 강제성은 별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건 합의에 의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거의 자동적으로 혹시 피해자 여성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혹시 예를 들면 돈을 뜯어낼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게 아닌가 무고죄로도 자동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무고죄를 의심해 볼 수 있고 고소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허위 사실이 들어갔다.
예를 들면 사실은 전부 다 사실인데 고소한 사실은 전부 다 사실인데 고소를 한 피해자 여성들이 나는 이게 강간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실만으로는, 그러니까 법리 적용을 잘못한 거죠.
[앵커]
나는 강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말했고, 분명히.
[인터뷰]
그렇죠.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정말 하기 싫었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잘못 법리적용을 해서 고소한 거라고 하면 이건 무고죄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고소한 사람들 일부에는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고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고인 것은 본인이 법해석을 잘못해서 고소한 건 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찌됐든 4건의 사건, 한류스타이고 톱스타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폭행에 휩싸이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의 명예는 많이 실추됐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잘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매매가 됐든 성관계가 됐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박유천 씨가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톱스타로서, 한류스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법과는 전혀 떨어진 내용의 문제인데요. 박유천 씨가 성폭력 혐의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손상은 이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했고. 또 본인의 한류스타로서의 입지나 톱스타로서의 입지는 굉장히 망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인이라면 자신의 행동나 이런 걸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겠죠.
[앵커]
그렇죠. 그동안 사실 박유천 씨는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연예계를 떠나겠다고 했는데 일단 성폭행 혐의는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복귀 시기 이런 것들, 팬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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