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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또다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는데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를 지휘할 계획이었는데 구속적부심 청구로 보류됐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됐는데 예전에도 청구한 적이 있죠?
[박성배]
예전에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사실 구속적부심은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출석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습니다마는 구속적부심은 굳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유는 특검과의 기싸움 과정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방편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담당 판사가 구속적부심 심리를 거쳐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사이에는 일시적이나마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대등 당사자가 되고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만큼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즉 당장의 조사를 압박하는 특검의 조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이게 금요일 심사를 합니다. 내일모레인데,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싸움의 차원이라면 이게 기각이 됐을 때 특검에게 더 힘이 실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박성배]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힘이 더 실린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각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텐데 앞서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물론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상 그 구속영장 발부 효력을 뒤집는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나갈지를 고심하는 단계로 엿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 세 번째 강제구인도 거부를 한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강제구인도 거부했는데 특별히 강제구인 거부 사유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로 내세운 가장 주요한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였는데 그 사유를 재차 내세우면서 세 번째 강제구인도 거부한 것으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거부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현재까지의 모습은 적어도 특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특검 조사도 받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속 피고인 재판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불출석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특검의 수사 단계 조사만큼은 앞으로도 상당히 강력하게 거부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적부심이 접수가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강제구인을 시도해서 3차 시도까지 온 것인데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는 앞서서 인치 인력을 협조해달라 요청을 해서, 그래서 특검에서는 보내려고 했지만 방문 계획을 보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면서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상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이나마 마치 재판 진행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대등 당사자가 됩니다. 즉 법원을 필두로 한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 서는 만큼 특검이 수사를 강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도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기록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모두 넘어가게 되고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이나마 대등 당사자인 만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특검보가 구치소 현장에서 인치 집행을 직접 지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그대로 돌아갔다는 취지는 그동안의 관례처럼 구속적부심이 청구되었을 때는 특검이 되었든 모든 수사기관은 관련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관례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인치가 잠시 보류된 상태인 건데 인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특검이 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 어제 이런 내용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책임소재를 어떻게 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성배]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도 검사인 만큼 수사지휘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교도관은 통상 강제구인 지휘가 내려오면 강제구인을 실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에 불응하는 태도가 이례적이고 불응하는 태도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치소 입장에서도 강제구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특검에 관련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두 행동 모두 이례적인데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치 시도를 했는지, 인치 시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부득이 인치가 되지 않은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미 어제 구치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구치소에서는 독방을 포함해서 CCTV가 설치돼 있는 만큼 굳이 특검이 실제로 구치소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된 것인지, 아예 구치소가 제대로 된 강제구인도 시도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특검은 제대로 된 강제구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윤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하에 구치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직접 특검보가 현장에 구속, 즉 강제구인 조치를 지휘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지금 인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 금지를 기소 시까지 결정을 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성배]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접견금지 조치는 법원의 권한이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는데 심지어 가족도 접견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구속영장 신청을 할지 여부를 고민할 때 즉각적인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족의 접견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검의 경우에는 변호인과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과의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접견이 이루어졌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접견이 예정되어 있던 모스 탄 교수와의 접견도 불발되었는데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부당한 조치라는 강한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모스 탄 교수는 부정선거론자로 유명한데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 주실까요.
[박성배]
한국계 미국인 법조인이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현재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인데 미국에서 부정선거와 유사한 주장을 설파해 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범이 아니고 쿠데타로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특검이 민주당의 하청기관처럼 움직인다는 주장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과거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을 했나요?
[박성배]
입국 기자회견 당시의 발언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때 성폭행,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근거가 상당히 빈약해 보이는데 어떤 근거에 기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모스 탄 교수, 원래 오늘 오후 4시에 접견 예정이었는데 특검이 허용하지 않아서 불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이 오늘 압수수색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사실 중에 비화폰 삭제 관련 혐의는 12월 7일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 혐의입니다. 그런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자택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혐의는 이와 별개, 12월 6일 홍장원 전 차장의 비화폰 원격 삭제 의혹입니다. 즉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또 다른 범죄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특검이 12월 6일에 단행되었다는 비화폰 원격 삭제 의혹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제시하기도 한 날입니다. 그 직후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경호처에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요청을 하였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경호처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이 원격적으로 삭제되었는데 비화폰이 원격 삭제될 경우에는 사실상 초기화 조치로써 관련 기록이 대부분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 비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태안과 서산, 홍성에 호우경보로 격상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전북 익산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서해안에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충남 그리고 서해안 쪽에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태안과 서산, 홍성은 호우경보로 현재 격상이 됐고, 대전과 전북 익산 그리고 충남 논산, 금산 등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호우특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내란특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채 상병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오늘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요?
[박성배]
박정훈 대령은 앞서 공수처나 여타 수사기관에서 이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도 기록을 통해서 박정훈 대령의 기존 진술을 확인했을 것인데 이제는 여러모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박정훈 전 대령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그 사이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사이에 각종 의사 전달 연달이 추가로 확보되었고,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나 경북경찰청 관련자도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 부분 조사가 추가로 이어진 상황에서 무엇보다 최초로 이와 같은 상황을 제시했던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받음으로써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일부 미비했던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각종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강력한 수사 진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것을 봤다, 안 봤다가 의견이 조금 갈릴 수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인정한 인사가 3명입니다. 김태효 차장, 이충면 전 비서관, 그리고 왕윤종 전 안보비서관까지 있는데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도 오늘 조사를 하는데 과연 인정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박성배]
엄밀히 따지면 강 전 부속실장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라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을 초기 단계부터 이후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이 이첩되기까지 모든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격노를 했다는 그 사건 회의 당일 강 전 부속실장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파악하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관련된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인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격노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윤 전 대통령의 당시 의사가 어떠했었고 어떠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 전 부속실장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VIP가 격노한 것으로 추정된 그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당시에 김 전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에는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VIP 관련 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박성배]
김 전 장관이 당시 참석했다는 사실은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특검은 당시 회의에 모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명이 김 전 장관입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 신분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파악된 이상 현재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김 전 장관도 이른바 VIP 격노 회의 당시 어떠한 진술을 들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적어도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특검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반면에 김 전 장관의 현재 태도. 조사나 관련된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춰보면 굳이 자신이 직접 기소되지 않은 채 상병 특검 조사에 응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으로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굳이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7명 중에 나머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도 궁금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특검에서 최종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왜 화를 냈는지, 그래서 수사 이첩 지시가 내려졌다면 그게 어떤 이유인지 아닐까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실제로 화를 냈는지는 통화 녹음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여타 사정들을 상당히 상세한 그림으로 그려내야 하는데 이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은 어느 정도 완료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당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격노를 했다는 회의 직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 연락이 갔고 그 직후에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일 이미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회수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국방부 비서관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관련자도 관련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이상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윤 전 대통령 의중과 태도에 대한 수사에 수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VIP 격노설이 있었는지 채 상병 특검 상황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16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의혹의 제보자 강혜경 씨를 불러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쓰던 PC나 강 씨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김건희 특검이 오늘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 측이 명태균 씨 PC, 자신의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분석 자료, 계좌거래 내역 등도 제출했는데 사실 이들 자료 중 일부는 기존 검찰에도 제출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제출하는 이유는 또 다른 위법 수집 증거 등 증거 차단 효과를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크게 대두되었는데 이 의혹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최종 목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서 뇌물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을 제공해 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서 그 대가로 일정한 행동을 해 주는 뇌물 혐의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관련된 수사가 이어진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전제로 확보한 자료를 이와 같은 여타 범죄 사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다시 한 번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이 있어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소환 통보가 이뤄졌고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야권의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당연히 소환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박성배]
당연히 피의자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이 예상되는데 무엇보다도 김상민 전 검사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를 물려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윤상현 의원은 최초 명태균 의혹이 불거질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조사가 불가피해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미 강혜경 씨는 여타 기관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야권 정치인들의 소환이 줄을 이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집사 게이트도 알아보겠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이 체포영장은 여권 무효화를 위한 앞선 조치잖아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박성배]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한 지 하루 정도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체포영장은 청구된 지 하루, 이틀 사이에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마 판사 입장에서는 김 모 씨를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김 여사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김 여사와 김 씨가 경제공동체거나 그렇지 않다면 김 씨 지분이 사실상 김 여사 지분에 해당한다면 관련된 의혹이 어느 정도는 납득될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입니다.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수준에 이른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단행하면 현재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다른 외국으로 또 다른 출국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베트남에 그대로 묶어둘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 둔 만큼 베트남 현지 경찰을 통해서 체포를 단행하고 김 씨를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후속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IMS모빌리티, 김 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렌터카 회사인데 여기에 투자자가 된 경영진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출석을 정하거나 조율 중인 상황인데 결국은 얼마나 투자를 했고 왜 투아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볼까요?
[박성배]
대기업을 포함한 이들 회사가 포함한 투자가 180억 원이고 당시에는 손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현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의 청탁을 기대하고 이와 같은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김 여사와 김 씨가 경제공동체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정황에 비추어본다면 청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사실 민간인 신분이라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경우에는 관련된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는 역시 김 여사가 단독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김 여사 이후에 또 다른 인물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공범 형태로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까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진척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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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또다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특검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는데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를 지휘할 계획이었는데 구속적부심 청구로 보류됐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됐는데 예전에도 청구한 적이 있죠?
[박성배]
예전에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사실 구속적부심은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출석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습니다마는 구속적부심은 굳이 검사가 출석하지 않는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유는 특검과의 기싸움 과정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방편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담당 판사가 구속적부심 심리를 거쳐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사이에는 일시적이나마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대등 당사자가 되고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만큼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즉 당장의 조사를 압박하는 특검의 조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이게 금요일 심사를 합니다. 내일모레인데,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싸움의 차원이라면 이게 기각이 됐을 때 특검에게 더 힘이 실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박성배]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힘이 더 실린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각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일 텐데 앞서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물론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상 그 구속영장 발부 효력을 뒤집는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나갈지를 고심하는 단계로 엿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오늘 세 번째 강제구인도 거부를 한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강제구인도 거부했는데 특별히 강제구인 거부 사유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로 내세운 가장 주요한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였는데 그 사유를 재차 내세우면서 세 번째 강제구인도 거부한 것으로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거부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현재까지의 모습은 적어도 특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특검 조사도 받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속 피고인 재판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불출석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특검의 수사 단계 조사만큼은 앞으로도 상당히 강력하게 거부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적부심이 접수가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강제구인을 시도해서 3차 시도까지 온 것인데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는 앞서서 인치 인력을 협조해달라 요청을 해서, 그래서 특검에서는 보내려고 했지만 방문 계획을 보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면서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이상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이나마 마치 재판 진행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대등 당사자가 됩니다. 즉 법원을 필두로 한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 서는 만큼 특검이 수사를 강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도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기록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모두 넘어가게 되고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이나마 대등 당사자인 만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특검보가 구치소 현장에서 인치 집행을 직접 지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그대로 돌아갔다는 취지는 그동안의 관례처럼 구속적부심이 청구되었을 때는 특검이 되었든 모든 수사기관은 관련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관례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인치가 잠시 보류된 상태인 건데 인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특검이 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 어제 이런 내용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책임소재를 어떻게 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박성배]
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도 검사인 만큼 수사지휘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교도관은 통상 강제구인 지휘가 내려오면 강제구인을 실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에 불응하는 태도가 이례적이고 불응하는 태도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치소 입장에서도 강제구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특검에 관련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두 행동 모두 이례적인데 특검은 서울구치소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인치 시도를 했는지, 인치 시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부득이 인치가 되지 않은 것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미 어제 구치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구치소에서는 독방을 포함해서 CCTV가 설치돼 있는 만큼 굳이 특검이 실제로 구치소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된 것인지, 아예 구치소가 제대로 된 강제구인도 시도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특검은 제대로 된 강제구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윤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하에 구치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직접 특검보가 현장에 구속, 즉 강제구인 조치를 지휘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지금 인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 금지를 기소 시까지 결정을 했어요. 지금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성배]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접견금지 조치는 법원의 권한이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모든 이들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는데 심지어 가족도 접견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구속영장 신청을 할지 여부를 고민할 때 즉각적인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족의 접견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검의 경우에는 변호인과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과의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접견이 이루어졌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접견이 예정되어 있던 모스 탄 교수와의 접견도 불발되었는데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부당한 조치라는 강한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모스 탄 교수는 부정선거론자로 유명한데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 주실까요.
[박성배]
한국계 미국인 법조인이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현재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인데 미국에서 부정선거와 유사한 주장을 설파해 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범이 아니고 쿠데타로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특검이 민주당의 하청기관처럼 움직인다는 주장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과거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을 했나요?
[박성배]
입국 기자회견 당시의 발언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때 성폭행,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근거가 상당히 빈약해 보이는데 어떤 근거에 기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모스 탄 교수, 원래 오늘 오후 4시에 접견 예정이었는데 특검이 허용하지 않아서 불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이 오늘 압수수색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사실 중에 비화폰 삭제 관련 혐의는 12월 7일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 혐의입니다. 그런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자택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혐의는 이와 별개, 12월 6일 홍장원 전 차장의 비화폰 원격 삭제 의혹입니다. 즉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또 다른 범죄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특검이 12월 6일에 단행되었다는 비화폰 원격 삭제 의혹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제시하기도 한 날입니다. 그 직후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경호처에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요청을 하였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경호처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이 원격적으로 삭제되었는데 비화폰이 원격 삭제될 경우에는 사실상 초기화 조치로써 관련 기록이 대부분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 비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태안과 서산, 홍성에 호우경보로 격상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전북 익산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서해안에서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충남 그리고 서해안 쪽에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태안과 서산, 홍성은 호우경보로 현재 격상이 됐고, 대전과 전북 익산 그리고 충남 논산, 금산 등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호우특보는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내란특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채 상병 특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이 오늘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요?
[박성배]
박정훈 대령은 앞서 공수처나 여타 수사기관에서 이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도 기록을 통해서 박정훈 대령의 기존 진술을 확인했을 것인데 이제는 여러모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박정훈 전 대령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그 사이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사이에 각종 의사 전달 연달이 추가로 확보되었고,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나 경북경찰청 관련자도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 부분 조사가 추가로 이어진 상황에서 무엇보다 최초로 이와 같은 상황을 제시했던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받음으로써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일부 미비했던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각종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강력한 수사 진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것을 봤다, 안 봤다가 의견이 조금 갈릴 수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인정한 인사가 3명입니다. 김태효 차장, 이충면 전 비서관, 그리고 왕윤종 전 안보비서관까지 있는데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도 오늘 조사를 하는데 과연 인정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박성배]
엄밀히 따지면 강 전 부속실장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라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을 초기 단계부터 이후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이 이첩되기까지 모든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했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격노를 했다는 그 사건 회의 당일 강 전 부속실장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파악하고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관련된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인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격노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윤 전 대통령의 당시 의사가 어떠했었고 어떠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 전 부속실장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VIP가 격노한 것으로 추정된 그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당시에 김 전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에는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VIP 관련 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박성배]
김 전 장관이 당시 참석했다는 사실은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특검은 당시 회의에 모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 1명이 김 전 장관입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 신분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파악된 이상 현재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김 전 장관도 이른바 VIP 격노 회의 당시 어떠한 진술을 들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적어도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특검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반면에 김 전 장관의 현재 태도. 조사나 관련된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춰보면 굳이 자신이 직접 기소되지 않은 채 상병 특검 조사에 응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으로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굳이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7명 중에 나머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도 궁금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특검에서 최종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왜 화를 냈는지, 그래서 수사 이첩 지시가 내려졌다면 그게 어떤 이유인지 아닐까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실제로 화를 냈는지는 통화 녹음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여타 사정들을 상당히 상세한 그림으로 그려내야 하는데 이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은 어느 정도 완료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당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격노를 했다는 회의 직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 연락이 갔고 그 직후에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일 이미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회수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국방부 비서관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관련자도 관련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이상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윤 전 대통령 의중과 태도에 대한 수사에 수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VIP 격노설이 있었는지 채 상병 특검 상황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16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의혹의 제보자 강혜경 씨를 불러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가 쓰던 PC나 강 씨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김건희 특검이 오늘 명태균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 측이 명태균 씨 PC, 자신의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분석 자료, 계좌거래 내역 등도 제출했는데 사실 이들 자료 중 일부는 기존 검찰에도 제출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제출하는 이유는 또 다른 위법 수집 증거 등 증거 차단 효과를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크게 대두되었는데 이 의혹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최종 목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서 뇌물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을 제공해 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나아가서 그 대가로 일정한 행동을 해 주는 뇌물 혐의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관련된 수사가 이어진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전제로 확보한 자료를 이와 같은 여타 범죄 사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다시 한 번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이 있어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소환 통보가 이뤄졌고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야권의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당연히 소환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박성배]
당연히 피의자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이 예상되는데 무엇보다도 김상민 전 검사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를 물려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윤상현 의원은 최초 명태균 의혹이 불거질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조사가 불가피해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미 강혜경 씨는 여타 기관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야권 정치인들의 소환이 줄을 이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집사 게이트도 알아보겠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이 체포영장은 여권 무효화를 위한 앞선 조치잖아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박성배]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한 지 하루 정도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체포영장은 청구된 지 하루, 이틀 사이에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마 판사 입장에서는 김 모 씨를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김 여사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김 여사와 김 씨가 경제공동체거나 그렇지 않다면 김 씨 지분이 사실상 김 여사 지분에 해당한다면 관련된 의혹이 어느 정도는 납득될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입니다.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수준에 이른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단행하면 현재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다른 외국으로 또 다른 출국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베트남에 그대로 묶어둘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 둔 만큼 베트남 현지 경찰을 통해서 체포를 단행하고 김 씨를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후속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IMS모빌리티, 김 씨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렌터카 회사인데 여기에 투자자가 된 경영진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출석을 정하거나 조율 중인 상황인데 결국은 얼마나 투자를 했고 왜 투아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볼까요?
[박성배]
대기업을 포함한 이들 회사가 포함한 투자가 180억 원이고 당시에는 손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현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의 청탁을 기대하고 이와 같은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김 여사와 김 씨가 경제공동체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정황에 비추어본다면 청탁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사실 민간인 신분이라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경우에는 관련된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한 전제는 역시 김 여사가 단독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김 여사 이후에 또 다른 인물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공범 형태로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까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진척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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