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양반" 1박에 200만 원?…부산 '바가지요금' 분통

"제주도는 양반" 1박에 200만 원?…부산 '바가지요금' 분통

2025.07.16.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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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양반" 1박에 200만 원?…부산 '바가지요금' 분통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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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부산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광안리 해변 앞 숙소를 예약했다. 숙박비는 1박에 65만 원.

이미 고가였지만 축제 시즌이라는 점을 고려해 결제했다. 하지만 다음 날, 숙소 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축제 날짜와 겹친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 135만 원을 내라는 것이다. 숙박비는 200만 원으로 뛰어올랐다.

숙박업체 관계자는 A씨에게 추가 비용 135만 원을 더 지불해야 예약 유지가 가능하며,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실을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당황한 A씨는 "얼마라고요?"라며 거듭 물었고, 숙소 측은 불꽃축제 날짜가 1일에서 15일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불꽃축제를 앞두고 '바가지요금'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역시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 날을 전후해 광안리 인근 호텔들은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한 호텔은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스위트룸을 1박에 300만 원에 내놓았고,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용산구에 있는 일반 오피스텔 방을 하룻밤에 50~65만 원에 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영업자는 접객대에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고, 해당 요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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