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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6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대진연 측 변호인은 대통령실 진입을 위해 서문 차량 출입구를 통과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모하지 않았으며 위법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6일과 10월 4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회원은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훈련장 앞을 점거하고, 군용차량의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범행 날짜별로 묶어서 추후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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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회원은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주장하며 주한미군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훈련장 앞을 점거하고, 군용차량의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범행 날짜별로 묶어서 추후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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