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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MBN 앵커가 2년 넘는 소송 끝에 남편과 이혼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은 김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남편이 김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김 씨는 남편에게 10억 2천백만 원의 재산을 나눠주고 친권과 양육권은 김 씨에게 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인 강 모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 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김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남편이 김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김 씨는 남편에게 10억 2천백만 원의 재산을 나눠주고 친권과 양육권은 김 씨에게 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인 강 모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 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11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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