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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8시, 퇴근 후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고 있던 직장인 양순 씨.
그녀에게 갑자기 카톡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봤더니, 직장 상사에게 온 카톡이었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급하게 문서를 작성해 메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경험들 종종 있으실 텐데요.
스마트 기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때로는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다시,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올 수는 없을까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근로자 중 86.1%가 퇴근 후 스마트 기기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6분인데요.
또,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시달려야 합니다.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보다 더 길었습니다.
평일과 휴일을 합하면, 일주일에 무려 11시간을 추가로 더 일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다양했습니다.
'직장 이메일 연동을 통한 이메일 수신·발신 업무가 가장 많았는데요.
그 다음 순으로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과 편집' '메신저와 SNS를 통한 업무처리와 지시' 등이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인한 업무가 증가 되면서 우리 생활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줄어들었을까요?
수면이 가장 방해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단비 / 변호사 :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었어요.그래서 그때에는 퇴근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이메일을 볼 수 없으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저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바로바로 체크하지 않으면 업무에 열의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라는. 참 편리하기는 하지만 족쇄가 된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퇴근 후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었습니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이라는 이름의 개정안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위직들이 고통을 호소해서 카톡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사례를 너무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사실 선거 전에 작년에 만들어놨다가 선거가 하도 빡세게 돌아가면서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게 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럽에서는 아예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규제하기도 합니다.
독일은 업무시간 외에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프랑스 또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이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급한 업무가 있을 때나 급히 출동해야 하는 직업에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거겠지만 사실 다양한 부서에는 해당 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니폼을 입은 부서, 경찰, 소방, 군인 또 교도관도 들어가겠지만요.그리고 급박하게 해외하고 시차가 있는데 비즈니스업무나 바이어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런 파트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파트에서 이게 과연 해당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법안이 통과 돼 실시 될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면 아마 반대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도 있고 우리가 각종 법이 있지만 이 법이 다 실효성이 있는 법이 아니고요. 이런 논의의 시작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톡 근무가 야근보다 더 무섭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발달 되기 전이라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저녁의 여유는 조금 더 넉넉했던 과거가 때로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그녀에게 갑자기 카톡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봤더니, 직장 상사에게 온 카톡이었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급하게 문서를 작성해 메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경험들 종종 있으실 텐데요.
스마트 기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해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때로는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는 족쇄가 되기도 하죠.
다시,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올 수는 없을까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근로자 중 86.1%가 퇴근 후 스마트 기기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6분인데요.
또,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업무 처리에 시달려야 합니다.
휴일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보다 더 길었습니다.
평일과 휴일을 합하면, 일주일에 무려 11시간을 추가로 더 일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다양했습니다.
'직장 이메일 연동을 통한 이메일 수신·발신 업무가 가장 많았는데요.
그 다음 순으로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과 편집' '메신저와 SNS를 통한 업무처리와 지시' 등이 꼽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인한 업무가 증가 되면서 우리 생활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줄어들었을까요?
수면이 가장 방해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단비 / 변호사 :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었어요.그래서 그때에는 퇴근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이메일을 볼 수 없으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저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바로바로 체크하지 않으면 업무에 열의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라는. 참 편리하기는 하지만 족쇄가 된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퇴근 후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었습니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이라는 이름의 개정안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위직들이 고통을 호소해서 카톡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사례를 너무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사실 선거 전에 작년에 만들어놨다가 선거가 하도 빡세게 돌아가면서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게 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럽에서는 아예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규제하기도 합니다.
독일은 업무시간 외에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프랑스 또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이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 발의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급한 업무가 있을 때나 급히 출동해야 하는 직업에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거겠지만 사실 다양한 부서에는 해당 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니폼을 입은 부서, 경찰, 소방, 군인 또 교도관도 들어가겠지만요.그리고 급박하게 해외하고 시차가 있는데 비즈니스업무나 바이어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런 파트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파트에서 이게 과연 해당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법안이 통과 돼 실시 될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면 아마 반대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도 있고 우리가 각종 법이 있지만 이 법이 다 실효성이 있는 법이 아니고요. 이런 논의의 시작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톡 근무가 야근보다 더 무섭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발달 되기 전이라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저녁의 여유는 조금 더 넉넉했던 과거가 때로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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