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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28일 이 상임고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지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2023년 5월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인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댓글 조작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며 이 대통령도 함께 고발했는데, 경찰은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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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인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댓글 조작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며 이 대통령도 함께 고발했는데, 경찰은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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