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또 불발...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윤 체포 또 불발...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2025.08.07.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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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준엽 사회부 기자,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사회부 이준엽 기자,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준엽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김건희 여사 영장 청구가 오후 1시 21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됐습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특검에서 밝히지 않았는데 어제 조사 내용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무상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의혹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게이트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전망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오후 2시 반 브리핑에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만 브리핑이 됐습니다. 수사 개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 3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 거고요.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김 여사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김 여사 측은 YTN에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증거 없는 영장 청구가 무리하다고 본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잘 준비하겠다라는 정도의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청구 계획이 있었다고 보느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하다고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하면 애초에 구속영장 청구를 목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렇게 빠른 특검의 영장 청구 예상하셨습니까?

[양지민]
이 영장 청구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어제 있었던 조사 내용이 특검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부실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특검에서 준비했던 5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조사를 수차례 더 하고 삼부토건이라든지 아니면 양평 사건 관련해서도 조금 더 구체화될 때, 그때 영장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 수차례 더 소환조사를 한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를 해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오히려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보다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윤 전 대통령 사례와 비춰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전에는 소환에 응했지만 구속된 이후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도 과연 김 여사가 그렇게 할지 아닐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김 여사의 경우에는 관련 혐의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만큼 이미 수집된 증거도 많다라고 특검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생각하면 사실 의혹은 16개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5개만 조사를 하고 아직 11개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한 건 이것만으로도 영장 발부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지민]
맞습니다. 영장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적용 법조가 한 가지 혐의여도 충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되고 그리고 그런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영장 발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판단하기로는 김 여사를 더 추가로 소환해 봤자 실익이 없고, 다만 지금 적용하고 있는 5가지 혐의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왔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한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로써 충분히 혐의의 소명까지는 이를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출석해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실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제부터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청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중의 하나 주목하는 게 조사 시간입니다. 조사 시간이 점심시간에 한 번 쉬고 오전에 한 번 쉬고 오후에 세 번 쉬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쉬는 시간을 다 빼면 순수 조사 시간이 한 5시간 2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준비한 신문은 다 마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사건으로 어제 조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다섯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따져 물은 것이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사실관계만 간략하게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왔었던 거고요. 어제 조사를 마치면서 김 여사 측에 추가 소환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꼭 당일에 추가 소환기일을 잡으라는 법은 없지만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16가지이기 때문에 조사할 게 산더미 같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 측이 아무래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추가 조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앵커]
구속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특검은 소명이 어느 정도 지금 상태로도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기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잘해 주셨는데 특검 측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를 꼽자면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이 어제 조사 내용에 포함됐거든요. 현재까지 구속영장 내용에 이게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조품이었습니다. 바꿔치기 가능성이나 감췄을 가능성 같은 것들을 소명해낸다면 증거인멸 우려 주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능할 것이고요. 또 실제로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목걸이가 진짜건 가짜건 간에 이게 있을 만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왜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건 범죄가 그 자체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 구속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꼽을 만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거든요. 그래서 김 여사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혐의 내용을 다 부인하고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이 김 여사 관여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전제하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들도 증거인멸 우려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와 반대로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주저했을 만한 그런 이유들도 많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구속 전까지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는데 구속되고 나면 조금 뒤면 다시 얘기해 보겠지만 체포영장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김 여사 같은 경우에도 구속이 되고 나서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50일 제한된 기간 안에 일일이 소환 일정 조율을 하지 않고 방대한 조사 내용을 다 마쳐야 된다는 부담 때문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또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수사기관 관행 중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면 그런 불문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문제로 가급적 자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혐의나 구속사유 소명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유죄가 확정됐다고 말씀드렸지만 공범들이 대부분은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속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심사 재판부는 혐의 소명이나 도주 우려나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따지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만 볼 때는 혐의 소명이나 이런 수준까지 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충분히 특검 입장에서는 소명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 이미 유죄 선고가 많이 내려졌을 만큼 수사의 개진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판단이 나오기는 했지만 재수사가 개시되면서 김 여사와 그리고 증권사와의 3년간의 녹취가 다 확보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서 혐의 입증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까지 완전히 명쾌하게 입증은 아니지만 하지만 소명 정도는 이르렀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영장 청구가 되면서 적시된 부분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특가법 위반인데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일부 실물 확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모조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개입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이미 제출한 녹취라든지 증거가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혐의가 소명됐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소명 부분만 놓고 보자면 워낙 예전부터 수사가 진행돼왔던 건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하다라고 특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처럼 소환에 불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변호사로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양지민]
만약에 김 여사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불응하는 것은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조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변호인들의 조언은 오로지 법적인 측면에 기인한 조언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사를 받는 대상으로서 현장에 가서 조사에 응하고 내가 할 말은 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추후에 법원 단계에 갔을 때를 상정해 보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하죠. 그런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여론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 여사 자체도 정치적 인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을 따라서 소환에는 소극적으로 임한다든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지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다만 반대측에 있는 특검이 굉장히 완강한 상황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수사의 성과를 내야만 하는 목적이 있는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집행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영장이 만약에 기각되면 특검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16개 의혹 중에 5개밖에 안 하고 왜 청구했냐, 이런 비판의 화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아니고, 다만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반대 진영 측에서는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구인하려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와 맞물려서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여지를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전 과정을 두고 우리가 추후에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수사가 개진되고 있는, 정말 달려가는 그런 와중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고 해서 그 이전의 수사가 잘못됐다라든지 무리하다든지라고 보는 것은 시각 자체가 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법적인 관점을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이뤄진 조사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목걸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명했다고 하나요?

[기자]
저희 취재한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드리자면 15년도 전에 홍콩에서 반클리프인지도 모르고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장모인 최은순 여사를 뜻하는 건데, 어머니 선물 목적으로 이 목걸이를 샀다. 그래서 직접 보면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어머니한테 선물을 했다. 그런데 나토 순방 때 보니까 다이아 귀금속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순방에 차고 갈 만한 것들이 마땅치 않더라. 그래서 모조품이지만 어머니께 선물한 것을 빌려서 착용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이게 논란이 됐죠.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있어서 문제가 되니 놀라기도 하고 또 너무 알려지는 바람에 아무도 이걸 착용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버릴까 생각하면서 집에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빠 김진우 씨가 집에 왔을 때 버릴 거면 내가 들고 가지 뭐, 이러면서 목걸이 들고 갔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앵커]
목걸이 관련해서 해명이 자꾸 바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2022년 6월에 처음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 해명은 지인에게 빌렸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검찰에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모조품 목걸이를 김 여사가 직접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가 얼핏 듣기에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명이 바뀌었다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해명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목걸이가 발견됐다는 부분도 사실 특검에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얼추 맞아떨어지도록 해명이 나온 상황이고요. 김 여사 측은 이걸 근거로 해서 해명이 바뀐 게 아니고 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의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검 측에서는 그런데 첫째가 영부인이 순방에 가짜 모조품을 가져갔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둘째로는 애초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누락이 이게 벌금형도 아니고 과태료나 징계 정도의 사안이거든요. 중한 범죄가 아닌데, 처음에 해명했을 때 가짜라고 해명했으면 다 해결됐을 것을 왜 이렇게 해명을 했겠느냐. 이게 뇌물이거나 아니면 지금 발견된 것들이 모조품을 일부러 바꿔치기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는 모조품이라는 거고 또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에서 전달했던 명품을 특검에서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실물 없이 혐의 입증이 가능한 건가요?

[양지민]
판례상으로는 비슷한 사안에서 뇌물이나 청탁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실물이 없어도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금품 수수를 했지만 하지만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 진술이라든지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된다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 지금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이 모조품이 실제 처음부터 모조품이라는, 그러니까 김 여사 측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모조품 실물은 일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정말 진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법적인 해석, 그러니까 실물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검 측에서 이야기하는 샤넬백이라든지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건네준 사람과 받은 정황이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유죄 판단도 가능한 것인데 하나의 과제는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연결고리를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둘 다 양쪽에서 자백을 하고 인정하면 좋겠지만 한쪽은 나는 절대 받지 않았다,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자라든지 전달을 했다면 그 전후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간 정황이라든지 풍부한 정황 증거가 있어야만 이 부분은 유죄 입증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목걸이 얘기는 저희가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불발됐는데 특검이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
우선 오후 2시 반에 브리핑을 하기로 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 아쉽게도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브리핑에서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이고 피의자의 수감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우리가 집행한 것이다, 이 정도의 입장만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곧바로 기소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다시 연장해서 집행에 나설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아쉽게도 없을 겁니다. 일단 전망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실익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크지 않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물리력을 동원할지 고심의 지점이었는데 물리력을 실제로 이번에 동원했거든요. 그래서 끌어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시도에 나서서도 성사가 될지 그게 미지수가 됐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조금 뒤에 입장문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진술거부권 행사 의지가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네 차례나 강제인치 포함해서 영장 집행 시도를 했는데 포기하고 기소해 버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보다 더 강한 방법을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동원했는데도 성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 팔다리를 잡고 옮기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의자를 잡고 버텼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피의자 사례를 들은 적이 있나요?

[양지민]
굉장히 보기 드물죠.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체포영장이 따로 발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환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끌어낼 수 없다 보니까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일부 수감자들 중에 정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응하지 않겠다 내지는 건강상의 이유가 정말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1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서 의자에 앉힌 상태로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도 이것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근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선례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지민]
그렇죠. 만약에 정말 부상을 입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 삼고자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절차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교도관이 내 팔을 잡아서 내가 멍이 들어서 상해를 입었다. 아니면 내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어딜 찧어서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고소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집행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준엽 기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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