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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수락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학봉이 오늘 오전 현장검증을 벌였습니다. 원래 강도를 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답을 피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조현병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현장검증이 있었는데요.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61살 김학봉 씨, 얼굴 보셨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인터뷰]
인상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답변을 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논리있는 답변이라기보다 당시 그런 상황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좀 논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혹시라도 그게 이번 범행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앵커]
경찰 발표가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산에는 처음 만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었는데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사먹으려고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죽이게 됐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른바 묻지마 범죄, 동기가 없는 무동기 범죄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배가 고파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강도 살인입니다. 즉 경제적인 목적, 금전적인 목적에 의한 범죄기 때문에 이 해당 범죄에 대한 평가라든지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처음에는 무동기 범행으로 무게가 실렸으나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강도살인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은 수사방향이 약간 그런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신데요. 피의자 얼굴이 공개됐는데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해서 경찰이 일관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강남역 살인 때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들어서 공개 안 했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인터뷰]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특강법이라고 하는데 특강법 8조 2에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범행 수단이 아주 잔혹하고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사건에 해당돼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백이 있으면 강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거든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아닌 이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상당히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앵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비슷한 사건인 것 같은데 해석이 경찰서마다 다르단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입장에서도 특별한, 지금은 각 경찰서마다 약간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공통된 기준을 만들자라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사건에서는 공개를 하고 어떤 사건은 공개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찌보면 해당 특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겠느냐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조현병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현병이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는데요. 약간 어감이 좋지 않고 어떠한 편견을 주기 때문에 용어를 바꿨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 조현병이 계속 범죄의 동기나 원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그 범죄를 꼭 저질렀느냐, 조현병이 그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조현병에 의해서 모두가 책임이 없어지느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조현병과 범죄 결과 사이에 물론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 정신병질환자의 범죄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이외에 다른 요소로 범죄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사 사례에서 계속 경찰 발표에 의하면 조현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등장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61살 김학봉 씨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피의자가 강도 살인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복역해서 출소한 지 겨우 4개월 만에 이런 범행을 또 저질렀단 말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01년이었습니다.
당시 김학봉이 역시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무려 15년 동안 복역하고 출소했는데 출소한 게 올해 1월 19일이거든요.
출소하고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당시에 강도 살인을 하고 가져갔던 금액이 불과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 강도살인이라고 한다면 또한 김학봉 본인이 살해 행위 후 주머니를 뒤졌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져간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고 이러한 범죄자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단순한 묻지마 범행이냐. 아까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강도를 하려다가 살인을 한 거냐, 거기에다 또 정신 병력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인터뷰]
형량 차이가 납니다. 일단 살인 행위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강도 살인의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강도 살인은 즉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것인데요. 강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살해를 하고 금품을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 수순이든지.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강도가 살인하면 강도살인죄인데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사형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실제 형을 선고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학봉의 2001년범행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15년을 복역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실제 형량이 선고되고요. 또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심신 장애인입니다. 심신 상실 상태, 즉 판단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요.
치료감호 정도가 가능하겠고요.
또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신질환 등등에 있어서 심신미약, 즉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형량을 감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우에도,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조현병이라든지 기타 영향 때문에 심신이 미약해졌다면 당연히 형량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요소가 고려돼서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앵커]
등산로도 공중화장실도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시민들 불안한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미술계가 잇단 악재로 시끄럽습니다. 조영남 씨 대작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명 화가의 위작 미술품 유통까지. 터졌는데요. 미술계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영남 씨가 8시쯤에 검찰에 출석을 했어요. 대작 논란이 시작된 지 18일 만인데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대작. 판매 규모는 어느 정도됩니까?
[인터뷰]
처음에는 조영남 씨께서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판매를 했다고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그 작품의 수는 약 20점 정도이고 또한 판매가액을 합해 보니까 무려 1억 6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혹시라도 피해자가 더 있거나 아니면 판매된 작품이 더 있거나 또는 작품의 액수가 좀더 올라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앵커]
송기창 씨 외에도 대작 화가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작작가 1명이었다면 그래도 아, 당시 조수 아니겠느냐 이지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의 대작작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경제적인 목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좀더 강하게 할 수 있고요.
또한 조영남 씨가 모 언론 인터뷰에서 아, 조수 30명 정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대작 작가인지 당시 조수인지 따져봐야겠지만 한두 명이 아닌 그 이상의 사람이 대작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림 보면서 대부분이 처벌을 원한다라는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검찰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기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은 사기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은 재판 결과, 즉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기죄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법정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기 행위에 의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특경법이 적용돼서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사기죄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따진 다음에 실제로 피해 즉 이익액이 얼마냐를 또 한번 따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구속영장 청구될까요?
[인터뷰]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내부 기준이 있는데요. 사기 같은 범죄의 경우 이익액이 피해액이 1억원 정도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조영남 씨 경우 일단 주거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이런 점들이 과연 있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따져서 구속을 해야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앵커]
조영남 씨 화투 그림으로 엄청난 주목을 끌었는데 이번에는 화투 그림으로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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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락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학봉이 오늘 오전 현장검증을 벌였습니다. 원래 강도를 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답을 피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조현병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현장검증이 있었는데요.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61살 김학봉 씨, 얼굴 보셨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인터뷰]
인상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답변을 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논리있는 답변이라기보다 당시 그런 상황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좀 논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혹시라도 그게 이번 범행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앵커]
경찰 발표가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산에는 처음 만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었는데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사먹으려고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죽이게 됐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른바 묻지마 범죄, 동기가 없는 무동기 범죄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배가 고파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강도 살인입니다. 즉 경제적인 목적, 금전적인 목적에 의한 범죄기 때문에 이 해당 범죄에 대한 평가라든지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처음에는 무동기 범행으로 무게가 실렸으나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강도살인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은 수사방향이 약간 그런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신데요. 피의자 얼굴이 공개됐는데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해서 경찰이 일관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강남역 살인 때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들어서 공개 안 했잖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인터뷰]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특강법이라고 하는데 특강법 8조 2에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범행 수단이 아주 잔혹하고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사건에 해당돼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백이 있으면 강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거든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아닌 이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상당히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앵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비슷한 사건인 것 같은데 해석이 경찰서마다 다르단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입장에서도 특별한, 지금은 각 경찰서마다 약간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공통된 기준을 만들자라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사건에서는 공개를 하고 어떤 사건은 공개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찌보면 해당 특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가 아니겠느냐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조현병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현병이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는데요. 약간 어감이 좋지 않고 어떠한 편견을 주기 때문에 용어를 바꿨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이 조현병이 계속 범죄의 동기나 원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그 범죄를 꼭 저질렀느냐, 조현병이 그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조현병에 의해서 모두가 책임이 없어지느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조현병과 범죄 결과 사이에 물론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 정신병질환자의 범죄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이외에 다른 요소로 범죄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사 사례에서 계속 경찰 발표에 의하면 조현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등장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61살 김학봉 씨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요. 피의자가 강도 살인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복역해서 출소한 지 겨우 4개월 만에 이런 범행을 또 저질렀단 말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01년이었습니다.
당시 김학봉이 역시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무려 15년 동안 복역하고 출소했는데 출소한 게 올해 1월 19일이거든요.
출소하고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당시에 강도 살인을 하고 가져갔던 금액이 불과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 강도살인이라고 한다면 또한 김학봉 본인이 살해 행위 후 주머니를 뒤졌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져간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고 이러한 범죄자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단순한 묻지마 범행이냐. 아까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강도를 하려다가 살인을 한 거냐, 거기에다 또 정신 병력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인터뷰]
형량 차이가 납니다. 일단 살인 행위는 자백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강도 살인의 경우에는 좀 달라집니다. 강도 살인은 즉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것인데요. 강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살해를 하고 금품을 가져갔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 수순이든지.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강도가 살인하면 강도살인죄인데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사형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실제 형을 선고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학봉의 2001년범행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15년을 복역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실제 형량이 선고되고요. 또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심신 장애인입니다. 심신 상실 상태, 즉 판단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요.
치료감호 정도가 가능하겠고요.
또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신질환 등등에 있어서 심신미약, 즉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형량을 감경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우에도,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조현병이라든지 기타 영향 때문에 심신이 미약해졌다면 당연히 형량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요소가 고려돼서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앵커]
등산로도 공중화장실도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시민들 불안한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미술계가 잇단 악재로 시끄럽습니다. 조영남 씨 대작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명 화가의 위작 미술품 유통까지. 터졌는데요. 미술계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영남 씨가 8시쯤에 검찰에 출석을 했어요. 대작 논란이 시작된 지 18일 만인데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대작. 판매 규모는 어느 정도됩니까?
[인터뷰]
처음에는 조영남 씨께서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판매를 했다고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그 작품의 수는 약 20점 정도이고 또한 판매가액을 합해 보니까 무려 1억 6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혹시라도 피해자가 더 있거나 아니면 판매된 작품이 더 있거나 또는 작품의 액수가 좀더 올라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앵커]
송기창 씨 외에도 대작 화가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작작가 1명이었다면 그래도 아, 당시 조수 아니겠느냐 이지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의 대작작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경제적인 목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좀더 강하게 할 수 있고요.
또한 조영남 씨가 모 언론 인터뷰에서 아, 조수 30명 정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대작 작가인지 당시 조수인지 따져봐야겠지만 한두 명이 아닌 그 이상의 사람이 대작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림 보면서 대부분이 처벌을 원한다라는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검찰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기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은 사기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은 재판 결과, 즉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기죄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법정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기 행위에 의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특경법이 적용돼서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사기죄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따진 다음에 실제로 피해 즉 이익액이 얼마냐를 또 한번 따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구속영장 청구될까요?
[인터뷰]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내부 기준이 있는데요. 사기 같은 범죄의 경우 이익액이 피해액이 1억원 정도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조영남 씨 경우 일단 주거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이런 점들이 과연 있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따져서 구속을 해야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앵커]
조영남 씨 화투 그림으로 엄청난 주목을 끌었는데 이번에는 화투 그림으로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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