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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얼핏 수염을 기르는 것과, 비행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수염을 기른 한국인 기장에 대해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아시아나 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장 A 씨는 2014년 9월 12일 오후 김포공항 승무원 대기실 화장실에서 안전 운항 부분 B 상무와 마주칩니다.
B 상무는 A 기장의 턱수염을 보고는 소속 팀장을 통해 면도를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A 기장은 "외국인 기장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 따르면 남성 직원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되고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A 기장이 계속 면도를 거부하자, 팀장은 곧바로 A 기장의 저녁 비행 일정을 취소했고 이후 29일간 조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A 기장은 이로 인해 비행수당 324만여 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A 기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비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기장이 정상근무했다면 받았을 비행수당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양쪽의 주장, 한번 보실까요?
중노위는 "팀장이 독자적으로 기장을 비행임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음주 또는 과로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일지언정 용모규정 위반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또 "팀장의 업무명령으로 약 한 달간 비행을 정지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모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사측의 조치 및 용모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아시아나 측의 입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외국인 기장들에게 수염을 허용하는 이유는 문화, 관습, 종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 용모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사측의 조치 및 용모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아시아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비행 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네티즌들은 외국인 기장은 수염을 길러도 되고, 한국인 기장은 수염을 기르면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얼핏 수염을 기르는 것과, 비행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수염을 기른 한국인 기장에 대해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아시아나 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장 A 씨는 2014년 9월 12일 오후 김포공항 승무원 대기실 화장실에서 안전 운항 부분 B 상무와 마주칩니다.
B 상무는 A 기장의 턱수염을 보고는 소속 팀장을 통해 면도를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A 기장은 "외국인 기장과 달리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 따르면 남성 직원은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되고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A 기장이 계속 면도를 거부하자, 팀장은 곧바로 A 기장의 저녁 비행 일정을 취소했고 이후 29일간 조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A 기장은 이로 인해 비행수당 324만여 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A 기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해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비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기장이 정상근무했다면 받았을 비행수당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양쪽의 주장, 한번 보실까요?
중노위는 "팀장이 독자적으로 기장을 비행임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음주 또는 과로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일지언정 용모규정 위반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또 "팀장의 업무명령으로 약 한 달간 비행을 정지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모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사측의 조치 및 용모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아시아나 측의 입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외국인 기장들에게 수염을 허용하는 이유는 문화, 관습, 종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 용모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사측의 조치 및 용모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아시아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비행 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네티즌들은 외국인 기장은 수염을 길러도 되고, 한국인 기장은 수염을 기르면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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