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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기, 사회부 기자
[앵커]
택시기사는 10년 이상 무사고를 기록하면 경찰청장 명의의 무사고운전자에 선발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친 기사들도 상당수가 무사고 운전자로 선발된다면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회부 최민기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10년 무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거예요?
[기자]
일단 택시를 타셨으면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무사고운전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믿고 타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경찰에서는 매년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의 운전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영예의 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인증을 경찰청장 명의로 해 주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신뢰가 다 깨져버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발 공고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사고가 10년 이상인 경우에 택시기사는 누구나 신청해서 선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그림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은 사고기록을 먼저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전산망에 있는 사고기록을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운전자는 제외되는데요. 음주나 무면허 사고는 내면 당연히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피해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사고라고 하죠. 이 사고가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대인 피해를 10년 이내에 났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심사 탈락의 대상이 됩니다. 심사가 선발되면 훈장과 함께 무사고운전자증이 발급이 되는 거고요.
[앵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데도 무사고로 선발되는 사례가 있다고요?
[기자]
얼핏 듣기도 황당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고 이력을 경찰 자체 전산망을 통해서만 확인을 하고 기타 보험 기록은 전혀 확인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말을 거꾸로 한다면 경찰에 사고만 접수가 된다면 사실상의 무사고로 분류된다는 얘기입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험 처리가 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기사들이 사고를 난 다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보험처리를 한 뒤에 경찰에 따로 신고접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을 차로 쳤어도 보험기록에만 남고 경찰 기록에는 전혀 사고로 남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무사고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4년여 만에 10년 무사고로 인정된 기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고 이후 무사고운전자증 수여 당사자 : 경찰서에서 떼오라는 게 없으니까 적발만 안 되면 무사고로 이렇게…. 택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자주 있는데요.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11대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자죠. 그런데 도리어 무사고 운전자가 되면서 경찰이 오직 자체 전산망만 보고 오판한 탓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무사고운전자 그러니까 10년 무사고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택시기사님들 입장에서는요.
[기자]
일단 경찰청장 명의로 나오는 거에 선발이 되다 보니까 영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10년 동안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걸 경찰청장이 인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영예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무사고 운전자로 선발이 되면 개인택시에 필요한 경력을 무려 1년이나 가점을 해 줍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10년도 더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거기에 1년을 더 추가해 준다는 거면 하루 차이로 면허 발급에 희비가 엇갈리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런데 부적격 운전자가 이 상을 받게 되면 오히려 성실하게 사고를 내지 않았던 운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직접 기사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택시 운전자 : 무사고자들은 인명 피해 없이 열심히 묵묵히 하는데 (사고 내고도 무사고로 선발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꿈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앵커]
이 정도가 되면 무사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런 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너무나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몰랐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요. 해명이 가관이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 : 교통사고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기록들은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초에 적시한 교통사고. 경찰이 얘기했던 교통사고는 우리 경찰에 접수된 것만 해당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쳤어도 경찰에만 접수가 안 됐으면 그만이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크게 놀라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었는데요. 명색이 경찰청장 이름으로 선발이 되는 건데 경찰청장도 이렇게 허술하게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공제조합에 보험처리확인해 봐도 대인사고 기록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희 취재진 역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왜 확인을 못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무사고라는 것 자체가 그분이 운전을 평소에도 조심조심하고 사고도 안 내고 그런 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우이고 또 그리고 승객들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죠.
[앵커]
무사고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겠어요. 경찰만 아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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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는 10년 이상 무사고를 기록하면 경찰청장 명의의 무사고운전자에 선발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친 기사들도 상당수가 무사고 운전자로 선발된다면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회부 최민기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10년 무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거예요?
[기자]
일단 택시를 타셨으면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무사고운전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믿고 타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경찰에서는 매년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의 운전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영예의 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인증을 경찰청장 명의로 해 주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신뢰가 다 깨져버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발 공고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사고가 10년 이상인 경우에 택시기사는 누구나 신청해서 선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그림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은 사고기록을 먼저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전산망에 있는 사고기록을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운전자는 제외되는데요. 음주나 무면허 사고는 내면 당연히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피해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사고라고 하죠. 이 사고가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대인 피해를 10년 이내에 났다고 하면 1차적으로 심사 탈락의 대상이 됩니다. 심사가 선발되면 훈장과 함께 무사고운전자증이 발급이 되는 거고요.
[앵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데도 무사고로 선발되는 사례가 있다고요?
[기자]
얼핏 듣기도 황당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고 이력을 경찰 자체 전산망을 통해서만 확인을 하고 기타 보험 기록은 전혀 확인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말을 거꾸로 한다면 경찰에 사고만 접수가 된다면 사실상의 무사고로 분류된다는 얘기입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험 처리가 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기사들이 사고를 난 다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보험처리를 한 뒤에 경찰에 따로 신고접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을 차로 쳤어도 보험기록에만 남고 경찰 기록에는 전혀 사고로 남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무사고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4년여 만에 10년 무사고로 인정된 기사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고 이후 무사고운전자증 수여 당사자 : 경찰서에서 떼오라는 게 없으니까 적발만 안 되면 무사고로 이렇게…. 택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자주 있는데요.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11대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자죠. 그런데 도리어 무사고 운전자가 되면서 경찰이 오직 자체 전산망만 보고 오판한 탓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무사고운전자 그러니까 10년 무사고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택시기사님들 입장에서는요.
[기자]
일단 경찰청장 명의로 나오는 거에 선발이 되다 보니까 영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10년 동안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걸 경찰청장이 인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영예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무사고 운전자로 선발이 되면 개인택시에 필요한 경력을 무려 1년이나 가점을 해 줍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10년도 더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거기에 1년을 더 추가해 준다는 거면 하루 차이로 면허 발급에 희비가 엇갈리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그런데 부적격 운전자가 이 상을 받게 되면 오히려 성실하게 사고를 내지 않았던 운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직접 기사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택시 운전자 : 무사고자들은 인명 피해 없이 열심히 묵묵히 하는데 (사고 내고도 무사고로 선발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꿈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앵커]
이 정도가 되면 무사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경찰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런 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너무나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몰랐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요. 해명이 가관이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 : 교통사고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기록들은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초에 적시한 교통사고. 경찰이 얘기했던 교통사고는 우리 경찰에 접수된 것만 해당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쳤어도 경찰에만 접수가 안 됐으면 그만이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크게 놀라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었는데요. 명색이 경찰청장 이름으로 선발이 되는 건데 경찰청장도 이렇게 허술하게 무사고 운전자를 선발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공제조합에 보험처리확인해 봐도 대인사고 기록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희 취재진 역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왜 확인을 못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무사고라는 것 자체가 그분이 운전을 평소에도 조심조심하고 사고도 안 내고 그런 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우이고 또 그리고 승객들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도 하죠.
[앵커]
무사고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겠어요. 경찰만 아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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