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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철희, 사회부 기자
[앵커]
서울과 경기도 일부 학교에 학원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됐다는 내용, 어제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방과후학교 관련 제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지금 그 학교뿐만 아니라, 어제 보도해 드린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 다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분서주, 어제에 이어서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고 보니 이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 자체에도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다고요?
[기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서울 서초구 학교 그리고 경기도 분당에 있는 중학교의 방과후 학교수강료가 최고 총 40교시에 75만원 또는 20교시에 37만 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1분당 환산액으로 하면 416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학원비 상한선의 1. 4배 내지 1. 9배, 그러니까 2배에 육박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러면 사교육인 학원비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교육청이 정해 두고 있는데 그러면 방과후학교 수강료의 상한선은 없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절차만 지키면 수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수강료를 정한 뒤에도 관련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TN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는 물론이고요.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학교들이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고 책정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교육인 학원비도 하다 못해 상한선이 있는데 공교육의 일환인 방과후 학교가 오히려 더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앵커]
설마 그랬겠느냐. 설마 학교에서 70만원까지 받겠느냐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규정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한 것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기자]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직접 통화한 내용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 (방과후학교 한 학기 수강료가 75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어느 학교인가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각 학교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같은 자료를 수집한 것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저분도 그럴 리가요. 어느 학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라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인다시.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자]
저희가 관련 법령을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문제는 방과후학교의 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 자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래픽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과후 학교는 현재 근거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방과후 지침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과후 지침은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는 정도의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근거 법령이 없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뭘 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또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얼마만큼을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강료 상한선, 또는 교육청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에 한다, 이런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로라면 수요조사로 마련된 계획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얼마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최종 확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침만 지키면 수강료를 얼마든지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이번처럼 고액수강료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어떤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앵커]
YTN 보도가 나가고 나서 교육당국이 문제가 된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하겠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YTN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서울서초구에 있는 공립중학교에 장학사를 보내서 직접 진상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앵커]
어제 보도됐던 학교죠?
[기자]
그런데 그 학교측에서 그나마도 부족한 방과후수업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침대로라면 프로그램이나 수강료 등의 방과후학교 계획을 마련한 뒤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치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해버린 겁니다.
학교측 설명은 프로그램이나 참여 인원수가 변동이 워낙 심해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이었다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지침조차 어긴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할인 강남교육지원청에 학교장 또는 학교에 대해서 행정조치, 그러니까 주의나 경고처분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그 문제가 되는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70만원차리, 그 선생님. 방과후 70만원 받고 학생 1명당 70만원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한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외부에 있는 선생님이죠?
[기자]
내부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을 해 오는 외부 강사인데요.
[앵커]
구체적으로 어느 학원이다라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인지도가 있는 강사입니까?
[기자]
학교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전해 드리자면 외부에서 그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에게 수업을 들으려면 이 정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들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니까 사교육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외부 강사로 현재로서는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학원에서 가르쳤으면 그것보다 더 비싼데 그나마 학교니까 싸게 줬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기자]
학교에서 설명하는 입장은 그런데요.
[앵커]
그러면 학교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사교육 상한선을 넘어섰다면서요, 70만원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싸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밖에 나가서 얼마를 받는 겁니까? 제대로 세무당국에 신고하나요?
[기자]
그 부분이 의문인데요.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을 넘어서 외부 강사라는 사람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측에서 말을 둘러대려고 실제보다 금액을 낮췄는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지침을 위반한 사실 말고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도대체 70만원 이상을 받고 어느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교육당국에 세금 제대로 냈는지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이 추가조치나 후속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주무부처인 교육부 먼저 살펴보면 대책마련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방과후 학교 담당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액수강료 그리고 비교육적인 프로그램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적정한 수강료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협의를 통해서 방안이 마련이 되면 방과후학교 지침에 반영을 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방과후 학교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교육보다 비싼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받는 학교가 또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다, 이런 것인데요.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학교에 장학사를 보내서 진상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물론 분당에 있는 학교는 참여 인원수가 적어서 현재 강의가 개설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비싸다라고 판단은 있지만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없어서 단순히 지도와 안내 조치를 하고 교육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앵커]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를 계속 전해 드리는 이유는 돈 없는 아이들, 이렇게 표현한 죄송합니다마는 그 비싼 사교육비 감당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같이 교육받아라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방과후 학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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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과 경기도 일부 학교에 학원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됐다는 내용, 어제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방과후학교 관련 제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지금 그 학교뿐만 아니라, 어제 보도해 드린 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 다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분서주, 어제에 이어서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고 보니 이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 자체에도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다고요?
[기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서울 서초구 학교 그리고 경기도 분당에 있는 중학교의 방과후 학교수강료가 최고 총 40교시에 75만원 또는 20교시에 37만 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1분당 환산액으로 하면 416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학원비 상한선의 1. 4배 내지 1. 9배, 그러니까 2배에 육박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러면 사교육인 학원비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교육청이 정해 두고 있는데 그러면 방과후학교 수강료의 상한선은 없느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절차만 지키면 수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또 수강료를 정한 뒤에도 관련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TN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는 물론이고요.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학교들이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고 책정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교육인 학원비도 하다 못해 상한선이 있는데 공교육의 일환인 방과후 학교가 오히려 더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앵커]
설마 그랬겠느냐. 설마 학교에서 70만원까지 받겠느냐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규정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한 것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기자]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직접 통화한 내용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 (방과후학교 한 학기 수강료가 75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어느 학교인가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각 학교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같은 자료를 수집한 것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저분도 그럴 리가요. 어느 학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라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인다시.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자]
저희가 관련 법령을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문제는 방과후학교의 운영 근거가 되는 법령 자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래픽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과후 학교는 현재 근거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방과후 지침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과후 지침은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는 정도의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근거 법령이 없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뭘 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 또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얼마만큼을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강료 상한선, 또는 교육청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에 한다, 이런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로라면 수요조사로 마련된 계획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얼마든지 학교 자체적으로 최종 확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침만 지키면 수강료를 얼마든지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이번처럼 고액수강료 논란이 불거지더라도 어떤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앵커]
YTN 보도가 나가고 나서 교육당국이 문제가 된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하겠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YTN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서울서초구에 있는 공립중학교에 장학사를 보내서 직접 진상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앵커]
어제 보도됐던 학교죠?
[기자]
그런데 그 학교측에서 그나마도 부족한 방과후수업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침대로라면 프로그램이나 수강료 등의 방과후학교 계획을 마련한 뒤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치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확정해버린 겁니다.
학교측 설명은 프로그램이나 참여 인원수가 변동이 워낙 심해서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이었다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지침조차 어긴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할인 강남교육지원청에 학교장 또는 학교에 대해서 행정조치, 그러니까 주의나 경고처분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그 문제가 되는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70만원차리, 그 선생님. 방과후 70만원 받고 학생 1명당 70만원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한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외부에 있는 선생님이죠?
[기자]
내부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을 해 오는 외부 강사인데요.
[앵커]
구체적으로 어느 학원이다라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인지도가 있는 강사입니까?
[기자]
학교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전해 드리자면 외부에서 그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사람에게 수업을 들으려면 이 정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들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니까 사교육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외부 강사로 현재로서는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학원에서 가르쳤으면 그것보다 더 비싼데 그나마 학교니까 싸게 줬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기자]
학교에서 설명하는 입장은 그런데요.
[앵커]
그러면 학교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사교육 상한선을 넘어섰다면서요, 70만원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싸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밖에 나가서 얼마를 받는 겁니까? 제대로 세무당국에 신고하나요?
[기자]
그 부분이 의문인데요.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을 넘어서 외부 강사라는 사람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측에서 말을 둘러대려고 실제보다 금액을 낮췄는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지침을 위반한 사실 말고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도대체 70만원 이상을 받고 어느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교육당국에 세금 제대로 냈는지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당국이 추가조치나 후속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주무부처인 교육부 먼저 살펴보면 대책마련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방과후 학교 담당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액수강료 그리고 비교육적인 프로그램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적정한 수강료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협의를 통해서 방안이 마련이 되면 방과후학교 지침에 반영을 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방과후 학교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교육보다 비싼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받는 학교가 또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다, 이런 것인데요.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도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학교에 장학사를 보내서 진상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물론 분당에 있는 학교는 참여 인원수가 적어서 현재 강의가 개설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비싸다라고 판단은 있지만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없어서 단순히 지도와 안내 조치를 하고 교육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앵커]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를 계속 전해 드리는 이유는 돈 없는 아이들, 이렇게 표현한 죄송합니다마는 그 비싼 사교육비 감당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같이 교육받아라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방과후 학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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