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버릴 것"...오해가 부른 살해 협박

"다 죽여버릴 것"...오해가 부른 살해 협박

2016.02.29.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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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걸, 한국경제교육원장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여상원, 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죽여버릴거야. 이거 참...

[인터뷰]
20일이죠. 얼마 됐죠. 은평에 있는 주택가, 박 모 씨 집에 박 씨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현관문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누군가가. '네 차번호를 다 안다. 너 조심하라. 몇 배로 보복해 주겠다.' 섬찟했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리고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쪽지가 박 씨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박 씨 집 건너편에 있는 건물 벽에도 붙어 있어요.

네가 쓰레기 함부로 버린 거 담벼락 차로 허물로 차에 흠집을 내고 그랬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각각 집에다 붙여 놓으니까 본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서 블랙박스, 주변에 있는 차를 조사를 했보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얼굴이 가려져서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수사죠. 전단지에서 지문 채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웃주민입니다.

그런데 이웃주민을 검거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 사람은 착각을 했대요. 실제로 차로 담벼락을 허물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한 게 박 씨와 그 앞집 사람들이 그런 걸로 자기는 생각을 하고, 오해를 했는데... 이 정도 겁을 주는 거, 편지 써서 주는 것은 죄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앵커]
이 정도라고 하는 게, 본인은 이 정도지만 당하는 사람은 이만큼인데.

[인터뷰]
협박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가해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이 협박을 받을 때 어떤 외포심, 외포심이라고 하면 공포심, 공포심을 가지겠느냐. 하여튼 겁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는 중요한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전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내 차 넘버. 그러니까 겁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법원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협박죄로.

[인터뷰]
그런데 이게 정의화 국회의장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밤길 조심해라. 어떤 의원이 자신한테 쓴소리하니까. 국회의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저런 말을 하는데 나 정도 일반 시민이 하는 이런 표현정도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인터뷰]
그런데 국회의장이 그러면 협박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 국회의장이 그렇게 밤길에 뭐하겠습니까?

[인터뷰]
일선에서 제가 근무할 때 보면 많이 검거해서 교도소 보냈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때는 밖에 나와 있는데 차에다가 너 언젠가는 죽여버릴 거야 하고 딱 붙이면 며칠 동안 잠 안 와요, 신경 쓰이고.

[인터뷰]
그런데 이게 댓글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댓글에서는 아주 상습적으로 사실 이런 정도, 일종의 협박성 발언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블로그에 밤길 조심해라, 이런 식의 글들을 올리는데.

[앵커]
그러니까 SNS 같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터뷰]
저는 어찌됐건... 그런데 그런 거가 너무 상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무뎌진 게 아닌가. 그래서 손으로 써도 뭐... 그래서 그런 문화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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