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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변호사
[앵커]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 씨가 청부살해한 여대생의 어머니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윤서영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지난 2002년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 씨가 저지른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기억나십니까?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여대생 하 씨의 어머니 64살 설 모 씨가 지난 20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경찰은 설 씨가 "영양실조로 숨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발견 당시 설 씨의 몸무게는 38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설 씨에겐 피해자 하 씨 말고도 아들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쩌다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게 된 걸까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14년 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딸을 못 잊어서 숨진 어머니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02년 세간을 흔들었던 사건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언론도 여러 차례 보도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영남제분 회장 아내인 윤 모씨가 자신의 판사인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 하 모 씨와의 사이에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가만두지 못하고 하 모씨를 사실은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살인교사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부살인인데요. 자신의 조카, 그리고 조카의 고교동창에게 1억 7500만원을 주고 살해를 시켰고요.
또 실제로 하남에 있는 야산에서 공기총으로 잔혹하게 살해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 시청자분들에서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번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영양실조라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번에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학대받는 아이도 아니고 성인인데 이렇게 영양실조로 일단은 사인이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그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이 이뤄져야 밝혀지겠지만 주변 가족들의 전언에 따르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으로써 딸을 잃은 슬픔으로 그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 달리 갑자기 술을 가까이 하고 또 음식섭취를 잘 하지 않고 괴로움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체중도 키가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큰 편인 160대 중반이었는데 체중이 40kg도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에 겨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음식섭취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안타깝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딸은 잃었지만 사실 아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방치가 돼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드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남편 입장에서는 같이 가족끼리 있으면 오히려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생각이 나서 괴로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청부살해를 했던 윤길자 씨, 그리고 그 범인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도중에 허위진단서를 끊어서 형 집행정지 처분까지 받았고 또 호화병실에서 생활을 해 왔다면서요?
[인터뷰]
우리 사회에 정의가 과연 존재하는가. 또 우리 법이 과연 공평한가, 집행이. 이런 거에 대한 아주 큰 의문을 줬던, 걱정을 줬던 그런 사건인데요. 특히 윤 씨 같은 경우 2007년부터 유방암, 파킨슨씨병, 우울증, 당뇨 등 12개 가까운 진단을 받아서 형집행을 받지 않고 실제로 병실에 있었습니다.
형 집행을 정지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또는 돈을 줬은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허위의 실제로 있지도 않은 병의 진단서를 받아서 형 집행을 면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사회의 법집행의 공평성에 대한 의문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등 12개나 병명을 가지고 허위 진단서를 받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지도 의문이고. 또 그 주치의, 형 집행정지를 도와준 주치의도 징역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 나중에 사정을 확인을 해 보니까 모 병원에 있었던 교수인데요. 그 교수가 실제와 다른 그런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을 해서 제공을 했고요. 또 그렇게 제공하게 된 그 과정에서는 이 윤 모씨의 남편이죠. 영남제분 전 회장이 즉 부탁을 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결국은 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지 않고 대형병원에 아주 좋은 병실에서 호화롭게 생활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1심에서는 영남제분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 그리고 또 의사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판결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앵커]
어떻게 달라졌어요?
[인터뷰]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됐는데요. 영남제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실형을 살지 않게 됐고요. 또한 그 의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굉장히 1심에서 인정됐던 여러 범죄 사실 중에 일부는 무죄다라고 보았고요. 또 하나 2심 재판부가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법은 연좌죄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데 윤길자 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남제분 전 회장을 엄하게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과 또 우리 사회의 법감정 사이에 이렇게 큰 괴리가 있구나라는 점을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참 이번 사건 들여다 볼수록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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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 씨가 청부살해한 여대생의 어머니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윤서영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지난 2002년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 씨가 저지른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기억나십니까?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여대생 하 씨의 어머니 64살 설 모 씨가 지난 20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경찰은 설 씨가 "영양실조로 숨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발견 당시 설 씨의 몸무게는 38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설 씨에겐 피해자 하 씨 말고도 아들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쩌다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게 된 걸까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앵커]
14년 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딸을 못 잊어서 숨진 어머니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02년 세간을 흔들었던 사건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언론도 여러 차례 보도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영남제분 회장 아내인 윤 모씨가 자신의 판사인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 하 모 씨와의 사이에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가만두지 못하고 하 모씨를 사실은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살인교사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부살인인데요. 자신의 조카, 그리고 조카의 고교동창에게 1억 7500만원을 주고 살해를 시켰고요.
또 실제로 하남에 있는 야산에서 공기총으로 잔혹하게 살해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 시청자분들에서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번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영양실조라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번에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학대받는 아이도 아니고 성인인데 이렇게 영양실조로 일단은 사인이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그런 정확한 사인은 부검이 이뤄져야 밝혀지겠지만 주변 가족들의 전언에 따르면 영양실조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으로써 딸을 잃은 슬픔으로 그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 달리 갑자기 술을 가까이 하고 또 음식섭취를 잘 하지 않고 괴로움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체중도 키가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큰 편인 160대 중반이었는데 체중이 40kg도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에 겨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음식섭취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안타깝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딸은 잃었지만 사실 아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방치가 돼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드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남편 입장에서는 같이 가족끼리 있으면 오히려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생각이 나서 괴로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청부살해를 했던 윤길자 씨, 그리고 그 범인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도중에 허위진단서를 끊어서 형 집행정지 처분까지 받았고 또 호화병실에서 생활을 해 왔다면서요?
[인터뷰]
우리 사회에 정의가 과연 존재하는가. 또 우리 법이 과연 공평한가, 집행이. 이런 거에 대한 아주 큰 의문을 줬던, 걱정을 줬던 그런 사건인데요. 특히 윤 씨 같은 경우 2007년부터 유방암, 파킨슨씨병, 우울증, 당뇨 등 12개 가까운 진단을 받아서 형집행을 받지 않고 실제로 병실에 있었습니다.
형 집행을 정지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또는 돈을 줬은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허위의 실제로 있지도 않은 병의 진단서를 받아서 형 집행을 면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사회의 법집행의 공평성에 대한 의문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유방암, 파킨슨 증후군, 우울증 등 12개나 병명을 가지고 허위 진단서를 받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지도 의문이고. 또 그 주치의, 형 집행정지를 도와준 주치의도 징역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 나중에 사정을 확인을 해 보니까 모 병원에 있었던 교수인데요. 그 교수가 실제와 다른 그런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을 해서 제공을 했고요. 또 그렇게 제공하게 된 그 과정에서는 이 윤 모씨의 남편이죠. 영남제분 전 회장이 즉 부탁을 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결국은 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지 않고 대형병원에 아주 좋은 병실에서 호화롭게 생활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1심에서는 영남제분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 그리고 또 의사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판결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앵커]
어떻게 달라졌어요?
[인터뷰]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됐는데요. 영남제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실형을 살지 않게 됐고요. 또한 그 의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굉장히 1심에서 인정됐던 여러 범죄 사실 중에 일부는 무죄다라고 보았고요. 또 하나 2심 재판부가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법은 연좌죄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데 윤길자 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남제분 전 회장을 엄하게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과 또 우리 사회의 법감정 사이에 이렇게 큰 괴리가 있구나라는 점을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참 이번 사건 들여다 볼수록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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