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아닌' 불륜의 그늘...소송 내도 위자료 3천만 원 어렵다

'죄 아닌' 불륜의 그늘...소송 내도 위자료 3천만 원 어렵다

2016.02.22.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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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지난해 2월 26일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된 후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불륜이 증가해 이혼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현곤 / 변호사 : 간통죄 자체가 사문화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현재 이혼 사건 등 전반에 대해서 큰 변화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오히려 이혼 소송도 협의 이혼한 건수도 줄었습니다. 실제 수치로 살펴보면 지난해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 9천여 건입니다. 재작년보다 4% 포인트 감소했고요. 또 재판 없이 당사자들이 합의해 이혼한 건수도 10만 9천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3.5%포인트 줄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현상은 대법원이 과거처럼 '유책주의' 판결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걸 말하죠. 하지만 혼인의 관념이 변하고 있는 만큼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파탄주의'가 차츰 인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간통죄가 폐지되면 바람피우는 사람 늘어날 것이다, 대놓고 바람피울 것이다. 그리고 이혼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1년이 지나니까, 임 변호사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간통죄 폐지 전후를 비교했을 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상담하고 싶다는 건수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텐데요. 앞서 잠깐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이혼 건수가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재판상 이혼도 조금 줄고 협의이혼도 줄었는데 물론 이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전체 이혼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불륜으로 인한 이혼 건수가 줄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 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이 점점 만행돼서 가정파탄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이혼 숫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일단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먼저 불륜으로 인해서, 불륜이라면 부부 중에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는 일단 이혼청구를 못 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제가 앞에서 처음 설명 드린 것처럼 상담 건수가 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약간 주저하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는 간통죄가 유죄로 됐을 때는 간통죄로 고소를 한 다음에 어떤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을 해도 내가 크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게 없습니다.

위자료도 늘지 않았고요.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다보니 내가 이혼을 해 주면 오히려 불륜한 상대방과 더 잘 지내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왜 이혼을 해 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혼숫자가 오히려 줄어든 게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개개인의 가정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간통이 불법이었을 때 당연히 죄가 됐을 때 그때는 경찰관들한테 전화해서 모텔에 우리 남편과 어떤 여자랑 있어요, 같이 들어가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인터뷰]
실제로 일선 경찰에 굉장히 많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수사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임방글 변호사도 계시지만 현장에 엄격한 현장적발, 증명력, 증거력이 있어야 성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간통죄를 형사처벌을 됐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현장출동을 했는데 이제는 간통죄가 작년 2월 26일에 폐지가 되면서 이런 요청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도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밝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준 것도 저는 일선에서의 경험을 보면 이런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된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증명하기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심부름센터밖에 없는데 그것도 불법인 경우가 많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위자료와도 관련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자료 액수는 전혀 늘지 않았고요. 위자료를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초반에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초반에 있었거든요. 법원은 회의적이고 위자료도 점점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간통 피해자분들이 내가 이 사람을 형사고소도 못 하고 위자료도 많이 받지 못하고, 하지만 속은 분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러면 사적으로 다르게 이 사람을 망신줄 방법이 없느냐고 여쭤보세요.

[앵커]
그래서 SNS에 많이 올리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명예훼손죄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벌금은 두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바람피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터뷰]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입니다.

[앵커]
비난받을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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