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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손정혜, 변호사 / 여상원, 변호사
[앵커]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사회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현장검증을 위해서 이동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터뷰]
현장검증이라는 것은 그 피의자가, 범인이 정말로 자백하거나 진술한 부분이 사실 현장에서의 범행과 일치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실황조사서처럼 재연을 하면서 작성을 하고 실황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했던 행위는 동영상 촬영도 하지만 이 사진촬영을 해서 행동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붙여서 그다음에 송치를 하면 검사 기소를 하면서 지금 여기 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 범인이 자백한 부분, 진술한 부분과 현장에서 행동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밝혀내는 그런 수사의 일환입니다.
[앵커]
또 사건 초기에 이들이 주장했던,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나는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짓말 한 부분도 현장검증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장검증에 나갈 때 질문항을 다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했던 말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거짓말한 부분. 또 진실로 나중에 밝혀진 부분,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서 문항을 만들어서 현장검증을 할 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다음에 대답을 하면서 현장에서 범행하는 장면. 이런 걸 일치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천 심곡동이거든요. 그 집에서 11월 7일에 부인과 함께 때리고 그다음에 치킨을 사먹었던 이런 부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인천 계양구의 집으로 이동할 때 냉장고에서 꺼내서, 다시 그 집 냉장고에 집어넣는 장면. 그다음에 경찰 수사가 13일에 시작이 될 때 그걸 꺼내서 지인 집에 옮긴 과정. 그게 정말로 진술 자백과 일치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수사의 일환입니다.
[앵커]
이들 부부가 처음에 사건이 불거지자 했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경찰수사 결과 어떤 게 밝혀졌는지 시신을 훼손한 부부의 거짓말입니다. 2012년 10월 초 아이가 욕실에서 넘어졌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1월 초에 사망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뇌진탕의 흔적이 없었고 구타에 의한 멍과 변색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지금 현장검증에서 이런 부분들, 이런 거짓말 부분이 나오겠지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두 부부가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서 폭행으로 인해서 사고사다라고 주장을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일 이 부부가 말한 대로 그날 두 시간 폭행을 하고 하루 또는 이틀 후에 죽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두 시간 동안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7살짜리 아이를 무차별 2시간 동안 폭행했으면요, 거의 빈사상태 또는 아주 큰 상처를 입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보호를 전혀 안 하고 방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술 먹어서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처라도 마찬가지죠. 방치, 즉시 병원에 데려가거나 남편이 그렇게 폭행했다면 어머니라도 병원에 데려가서 사고를 막아야지. 그냥 놔둬서 죽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거든요.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를 하지 않아서 사망했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사망죄 아닙니까? 만일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폭행해서. 이들 부부말과 달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폭행치사로 볼 것이냐, 살해로 볼 것이냐. 이거는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두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지. 다만 폭행치사로 어떻게 실수로 죽였다,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4월에 아이가 학교에 안 나온 지 7개월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부부가 있죠. 그 전에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그 부부가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교를 왜 안 보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게임에 빠져있고 부인은 직장 나가는 사람이면 아이를 하루종일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보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4월부터 7개월 동안 학교를 전혀 안 보내고 있다는 게 저는 이 부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현장검증의 첫 번째 장소죠.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먼저 갈 예정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화장실에다가 시신의 일부를 버렸습니다. 유기 부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를 죽인 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그런데도 아이를 유기를 했답니다. 치킨까지 시켜먹고.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치킨을 시켰다는 데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었는데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 최소한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들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지, 부성애, 모성애가 전혀 없다는 데에 놀라운 점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프기만 하더라도 엄마는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 치킨을 시켜서 즐겁게 나눠먹었다. 그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 아이가 가정 내에서 얼마나 버림을 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시신을 유기하는 바로 이 장소인데요. 일단 공공 화장실에 일부를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이뤄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장에 오게 되면 부인과 그다음에 남편,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대동하고. 그다음에 형사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과연 남편, 아버지가 시신을 훼손할 때 옆에서 부인은 무엇을 했는지. 정말로 장갑을 건네주고 혈흔을 닦아내주고 그다음에 봉지에 싸서 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기의 일부를 화장실 변기나 인근 공동화장실에 버렸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간과 장소하고 그다음에 현장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면 이미 사전에 다 파악을 해 놓거든요. 현장에 나간 수사관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몇 미터에 공공화장실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거나 하면 허위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치하게 됐을 때는 장갑을 주고 그다음에 혈흔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남편이 훼손한 시신을 건네주니까 공동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장면, 몇 미터, 어느 지점. 이런 걸 명확하게 재현을 하게 되면 진술, 자백이 사실이구나.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황조사서를 만드는 겁니다.
[앵커]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고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죽였다는 기본 전제. 그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기를 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일부 토막을 냈다는 거, 집안 냉동고에 보관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에다, 공공장소에다 자기의 아이인데 아이 시신의 일부를 아무데나 화장실에 버렸다는 것, 치킨시켜 먹은 것, 하나하나가 다 가중처벌 요소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보통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 형이 보통 10년 이하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이 죽은 부모의 마음, 얼마나 참담하겠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살인이지만 형을 보통의 살인죄보다 낮게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앵커가 말씀을 하신 대로 이러한 상황이면 이거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은 아예 헤아릴 여지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하게, 보통의 살인보다도 더 잔혹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아마 아주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형이 특히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는 아마 그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고요. 아마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두 사람 다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형이 중요한 건 아니고, 판사의 형이 중요한데요. 아마 사형은 선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통은 나머지 딸의 양육권자, 보호권자이기 때문에 항상 걸리는 것인데요. 항상 중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더라도 남은 어떤 아이의에 대한 보육이나 양육은 한 명 정도가 해야 되니까 아버지를 중하게 처벌하고 상대적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좀 관대한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아이를 그래도 양육해야 될 제1보호자이기 때문에 선처해 준 판결도 상당히 있었던 걸 보면 그런 식으로 선처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건의 중범죄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서는 중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싶은 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남편은 아이 아빠로서 딸과 아내를 걱정하는 이런 법정에서의 증언이라든가 실질심사에서의 그런 진술이 상당히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 원미경찰서에서 알려진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 아내 한 모씨의 언니와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걸 눈여겨 봐야 되는 게 보통 면회를 접견을 하게 되면 다 기록을 합니다. 녹취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딸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언니, 내 딸을 내가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내 딸 좀 잘 돌봐주세요.
[앵커]
이모가 좀 돌봐달라.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아들, 정말 억울하게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 합니다. 뉘우치는 기색이 하나도 없고,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성애나 모성애를 나타내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합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뷰]
네.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형량을 낮게 받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누구한테 자문을 받는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화가 나고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도대체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접견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특별면회를 하는 것인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정말 못견딜 그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부천시민회관의 공중화장실로 도착을 했습니다. 시신의 일부를 버린 곳으로 알려진 부천시민회관의 현장검증을 받기 위해서 두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엄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현장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밖에서는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시신 유기 과정이... 이제 사진 촬영을 통해서 증거로 남는 거죠?
[인터뷰]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 사진 촬영을 하고 동영상 촬영도 같이 합니다.
[앵커]
저럴 때 보통은 범인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자신이 한 행동을 재연하는 순간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저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럴 정도의 부모라면 아이를 그렇게 안 했겠죠. 저 부모는 앵커께서 자꾸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최 씨라고 그러시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엄마, 아빠라고 부를 이유조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현장 검증을 하면서 어떤 자기 후회, 참회, 이런 게 복받쳐서, 눈물이 복받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닐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거의 담담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사건인데 막내 이모가, 5남매 중에서 막내 이모가 38세인데 그 막내 이모가 평상시 굉장히 잘해 줬는데 막내이모를 살해한 사건이 서초경찰서에 있었을 때 신반포아파트에서 있었거든요. 굉장히 보도가 크게 났었는데요. 그런데 이 범인이 청주로 도망을 갔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를 해서 잡아오는데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살해한 사진과 부검사진을 보통 형사들이 수법 작성을 하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는데 차 속에서 그걸 보여주니까 그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고개를 돌렸거든요. 그런데 1시간 후에 그 사진을 보고 나서 , 부검 사진과 현장사진을 보고 나서 자백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 부부는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진실을 얘기했다고 했을 때 범죄현장에서 검증을 할 때 아마 최소한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머니, 저 아이의 어머니 한 모씨는 아마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냉장고가 뭡니까? 음식 넣어놓는 곳 아니에요. 냉장고에 냉동실. 정확하게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옆에서 음식을 꺼내 먹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고 특히 그 사체가 아들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인데요. 그거만큼 이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적었고 나는 이 처벌을 모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아이가, 말하자면 제대로 된 장례식조차 못 치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반성이라는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 가족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 가족이 잘사는 방법에만 몰두했다는 부분이 더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보통의 이런, 만약에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을 때 자백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사체에 대한 존중, 배려는 있었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는 건 그런 배려조차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앵커]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왜 딸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면서 왜 아들은 왜 그런 편애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경찰에서 처음에 이 부부가 22세 때 만납니다. 그래서 동거를 시작해서 아이를 낳은 첫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사망한 아이였는데. 최초에 호적 입적 히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어머니 앞으로 호적 입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아버지 앞으로 입적을 정정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왜 그랬을까. 경찰에서는 DNA, 유전자 확인 과정을 거쳐 보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게 혹시 이 아이를 의심했던 게 아닌가, 그런 단초에서 이 유전자 감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친자로, 어머니인 한 씨, 아버지 최 모씨의 친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초에는 어떤 그런 의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뒤로 시간이 가면서 이 아이에 대한 미움, 너로 인해서 어떤 부부의 갈등이라든가 현재 생활고 같은 것. 분노충돌조절 장애나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사이코패스 기질은 검사가 안 됐지만 반인격장애나 반사회적기질은 어느 정도 있고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백 팀장님 말씀대로 22세,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아이가 덜컥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 합의 하에서가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는 아들에 의해서 내 젊은 인생을 망쳤다는 느낌을 받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얘 때문에 내가 젊은날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래서 이 아빠라는 최 씨가 게임에 집중하고 그런 걸 보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책임감도 없고. 아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쳤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에 대한 그게 분노로 계속 작용한 게 아닌가. 딸은 그대신 동거를 새로 하면서 이미 완성된 가정에서 낳은 자식이고. 이미 자포자기하고 서로 부부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안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들은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키우고 딸은 애지중지했다고 해서 지금 범행을 저질렀고. 딸은 내가 키워야 하는데...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아이를 누군가 키워줘야 하니까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은 형량을 낮춰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일반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딸을 맡길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한 없이 좋지만, 나쁠 때는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충분한 사람인데 딸의 양육 때문에 형량을 깎아준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미 친권을 정지시켰기 때문에요, 아마 이 사건에서는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습적인 학대를 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화돼 있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딸 아이도 우다가 어려움에 부딪치면 또다시 학대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 정지 이상으로 친권을 상실시키면 결국 살아있는 아이, 남은 딸 아이는 다른 데서 후견인이 지정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정위탁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 양형사유로써 남은 딸 아이에 대한 양육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죠.
[앵커]
친딸, 친아들 구분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손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친권은 이미 상실,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앵커]
아직 정지죠.
[인터뷰]
그렇죠,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과연 이 사람들, 범인 부부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상원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고 22년형까지 구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부가 석방되기까지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내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후견인을 지정해서 이 아이를 양육을 하고 돌봐야 되는데 부모가 나와서 양육하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후견인 지정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양육을 하고 돌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친권이 발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논외로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이 딸아이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딸 아이도 커가면서 우리 부모가 내 오빠를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단코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한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크기 위해서는 오히려 친권을 분리해서 다른 사람 가정,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자라는 게 아이한테는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빠라는 최 모씨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많이 맞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인터뷰]
가정폭력의 대물림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가정폭력이 또 다른 가정폭력을 낳고 가정폭력의 일종이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면 가정폭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근절하지 못하면 또 다른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가정폭력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근절되지 않는 건데요.
가정폭력이 아내한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한테 일어날 가능성은 아이들한테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가정폭력이 신고됐을 때 그걸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물리적 폭행이 없었는지도 수사기관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점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찰하고 감독하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바로 옛 주거지입니다. 아이를 살해한 곳으로 지금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살해한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곳으로 알려진 이곳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상당 기간 이곳에서 아이의 시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부천 심곡동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당시가 언제냐면 2012년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날 굉장히 술이 만취된 상황에서 밤 11시부터 아이 폭행을 2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시간 동안 가학적인 행동을 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발길로 차고. 또 손으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아이가 방바닥에 부딪치고 다시 또 일으켜세워서 엎드쳐뻗쳐를 시키고 발로 차고. 그런 상태에서 이 옆방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엄마와 5살 먹은 아이,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재하거나 만류할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거의 안 한 상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의 행동이 더 분노를 경악하게 하는데요.
바로 소주를 사다가 아이를 방에 방치를 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둘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새벽에 잠이 들고 부인은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깨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컴퓨터 책상 앞에서 엎드려 있으니까 목에 손을 대봤다고 합니다. 경찰 진술에서. 그런데 사망을 한 것 같으니까 부인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보통의 아빠라면 빨리 119를 부르거나 신고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가 죽은 것 같다, 와 봐라. 그렇게 하고 둘이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시신훼손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부부이고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정말 분노, 전국민의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지금 경찰 호송차에 최 씨가 탄 차량이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곧 유력한 용의자 최 씨가, 아버지 최 씨라는 사람이 지금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엄마가 먼저 잡혔어요. 아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그때 이 아빠라는 최 씨는 시신을 가지고 지인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격이 잘못된 것이지 인지기능,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걸 변별, 파악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강력 사건의 경우에 특히 이런 엽기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자기 정신상태의 감정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정신이 좀 올바르지 못했다, 이랬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자기 범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밀하게 노력을 한 점을 보면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사체가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실종됐다. 우리도 어디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철저하게 살인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체가 발견이 되다보니까 그럼 우리가 살인죄는 아니고 폭행치사, 유기치사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검 결과가 이게 맞지 않으게 그제서야 살인죄를 자백하게 되는 꼴이거든요. 결국은 모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체포직전에 지인의 집에 방문한 겁니다.
[인터뷰]
그래서 어머니가 경찰 수사가 13일날 시작이 됐는데 어머니 한 모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실종신고를 했다. 그래서 누가 했느냐고 하니까 본인이 했다고 했다가 경찰이 확인을 합니다. 정말 실종신고가 됐는지. 그러니까 또 외삼촌이 실종신고를 했다고 둘러대다가 나중에는 횡설수설하니까 그때 남편의 소재를 물으니까 남편 소재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지인집에 갔다라고 해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단초가 된 것이죠.
[앵커]
부천의 초등학생 이 사건도 사실은 지난번에 A양이 있었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던 11살 소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알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안 그랬으면 세상에 묻힐 뻔 했어요.
[인터뷰]
전수조사를 시켰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 중에 한 명, 13명 중의 1명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결국은 소재가 확인이 안 된 13명 중의 1명인 이 아이가 밝혀졌는데 그 당시에 11세 소녀. 지금 집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맨발로 탈출을 한, 한 겨울에. 그 11세 소녀, 16kg 소녀.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도 밝혀지게 된 것인데 만약 그 당시에 그 아이가 탈출을 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되지 않았다고하면 이 사건도 영원히 묻혀지고 나중에 실종신고를 해서 영원한 완전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앵커]
아직까지 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짚어봐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마는 최근에 갓 태어난 아이, 어린 자녀를 잇따라 유기해서 법정에 선 어머니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람도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 참작이 됐습니다.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판결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한 사건을 단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보통. 예전에 11세 소녀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그건 이미 까먹고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판사들은 특히 많은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고요, 보통의 자녀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살인사건과 다른 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녀에 대한 살인에 있어서 이 정도로 엽기적인 건 없고 오히려 일반적인 살인에서 엽기적인 게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모녀를 살인한다, 강도를 한다고 들어갔다가 차 트렁크에 싣고 몇 달을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살인사건, 전혀 모르는 사람간에 잔인하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잔인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살인에서는 보통 살인이나 모든 자녀에 대한 학대 범죄에서는 자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의사표현 능력이 약하거나 벌써 죽었기 때문에. 거의 부모의 진술에 입각해서 조서가 꾸며지고 판사는 그걸 보고 재판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게 나오는 게 자녀가 버릇이 없어서, 말을 안 들어서, 평소에 애를 많이 먹여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살인사건에 비해서 동기가 계획적이 아니다. 그다음에 피해자인 자녀에게도 우선 책임이 많다라고 해서 약하게 나오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과 완전히 별개로 아마 엄벌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를 살해한 거는 가중이 많이 되지만 비속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인 경우에는 세상에 자식 죽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건 정상참작이 돼 그동안 판결은 그랬지만 지금 이 사건은 다분히 계획적이고 그 이후의 행동도 너무나 엽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직계, 비속을 살해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남이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녀 3명을 연속살인한 것, 그런 경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아살해 그런 것은 형이 아주 낮습니다. 그거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의 당혹스러움, 그런 정신적인 상황에서 죽였다고 하기 때문에 또는 생활고. 이런 것은 많이 참작을 해 주죠. 어지간하면 죽였겠냐.
[인터뷰]
그리고 우리가 참작할 때 이렇게 약하게 감경을 해 줄 때를 보면 판결을 표현에는 이미 형벌 이외의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이 됩니다. 다른 사건에서 우발적으로 아이를 때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자체가 이미 죽음으로 인해서 더 큰 형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을 참적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기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죄책감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양형 요소로 들어갔을 때 이런 사유로 감경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동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벌했던 이유 중 하나는 양육책임을 가정의 책임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분리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고 독립된 인격체에 대한 어떤 가학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성인과, 남과 남의 폭력이나 남과 남의 살인과 마찬가지의 시각으로 엄벌하게 처해질 수 있는데 부모의 소유물이고 부모가 책임져야 될 대상으로만 보니까 관대해지고 이것이 앞으로의 양육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아이에 대한 어떤 가학행위, 학대, 살인의 결과가 다른 사건처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일선 현장에서 보면요,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대부분 경찰관이 뭔데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내 아이 내가 훈육을 하는데 경찰관들이 뭔데, 당신들이 왜 참견이야, 이런 식으로 거세게 어필을 하고 정말로 그런 저항식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들도 현장에 나가서 법대로 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한국 정서상, 문화상 움츠러듭니다. 그러면 잘 다독거리고 또 부부간의 싸움도 잘 마무리하시라고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법이 강화가 되는데 사실상 아이들은 친권을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이도 하나의 개인체로 인권을, 아이들의 인권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훈육하고 가르치는데 당신들이 경찰관이라고 해서 웬 참견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나중에 상담사라든가 전문가와 동행해서 피해진술을 받을 때 자신이 학대 받은 행위를 제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나중에 진술을 하거나 다시 돌아올 곳이 어딥니까?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최초에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아이의 성별, 나이, 빈도 이런 것에 따라서 아이의 진술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에 CCTV에 나왔던 여자 아이, A모양의 경우 지금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며칠 사이에 체중도 많이 불고, 아빠 처벌 원하냐고 물으면 당당히 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정폭력특별법,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관, 수사관, 아이들 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라든가 전문가가 만들어져야 돼서 아이들이 마음놓고 피해받은 점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사실 일선에서는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그 시스템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알려진 건 학교에 장기결석한 아이들을 집으로 찾아가서 봤더니 밝혀지게 됐던 사건입니다. 웬 참견이냐, 옆집 아이 맞는다고 신고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렇다고 경찰관이 간다고 해도 내가 우리 아이 알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경찰관이 뭔데 참견이냐라며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밖에 두 시간만 내세워도요, 최근에 호주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두 시간 동안 집밖에 나가 있어, 나가! 우리 어렸을 때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나가 있어. 두 시간 동안 나가 있으니까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게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를 방치했기 때문에 에이, 때리는 것 정도야 부모가 할 수 있는 권리이고 권한이겠지.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제가 아주 동감을 하는 게 제가 미국 법관 연수 중에 하나 경험한 사례인데요. 저는 아니지만 옆집 한국인인데 마트 앞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 아이를 놔두고 잠시 마트에 물건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마트 종업원이 보고 어린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신고해 가지고 5000불, 벌금을 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은 물론 개인주의라고는 하지만 영미, 서구에서는 아이는 진짜 보호되어야 할 대상,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 가정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보호능력이 없으면 사회가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관념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즉시 처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다가 12살 이하는 아이는 혼자 집에 놔둬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뒀다가 부모가 외출했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옆집 사람이 반드시 신고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사회 전체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관념에 강한데 백기종 팀장님 말씀대로 지금 길가에서 어른이 아이를 때려도 전부 개입도 안 하고 개입한다고 해도 내 아들 내가 때리는데, 전부 다 자기가 봉변을 당할까봐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자꾸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대가족제도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으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핵가족이 되면서. 철없는 부모한테 맡겨지는 어린이들은 언제든지 학대 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걸 개인 가정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가지고 아동은 보호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질 어린이들 아닙니까? 그런 관념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할 텐데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인력 보강입니다. 뭐냐하면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강력범죄는 정말 처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벌위주로 아동학대를 보면 개선이 잘 안 되는 게 세세하게 가정의 세밀한 부분이고, 알려지기 쉽지 않고 처벌 위주보다 어떤 교화나 교육, 심리상담, 보호처분 위주로 아동학대가 변경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인데요.
만약에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한 번 신고했다가 제대로 사건처리가 되지 않으면 넘어가지만 아동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의 양육환경이 변화되고 있는지, 양육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보호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숫자를 세어보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살인에 이르지 않습니다. 때리다가, 더 때리다가, 더 방치하다가 그러면서 살인까지 가기 때문에 초창기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 폭력 한번 했다고 해서 이것을 형사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정에 세울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정신적인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관리하고 방임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주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수년 전부터 문제가 돼 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예산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에 따른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절한 수사권을 줘서 현장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이가 몇 대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부모를 처벌해 버리면 과연 그게 아이를 위한 일인가.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가 때리면 신고를 하니까 때리지 말아야지. 이거는 오히려 더 아이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인터뷰]
한 번의 폭력은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사회적 관념상 사후조치, 사후시스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고 이 부모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훈육이 아니라 가정폭력이고 아동학대입니다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뷰]
아까 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말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그 부모가 될 사람,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되는 이런 부모가 되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소유물이다,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모가 될 청소년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 그다음에 자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교육을. 그러니까 다른 국어, 산수, 자연교육도 중요하지만 좋은 부도가 되는 교육도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에서 경험을 제가 앞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는 내가 친권을 중요시 여기고 아이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사실 우리 문화적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자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인식을 바꾸는 그런 교양, 교육, 이런 게 부모들에게 필요하다. 특히 철없는 부부에 대한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 중점적인 방안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앞으로 결혼하려면 자격시험을 쳐서 자녀들을 잘 훈육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소양, 이런 걸 보고 결혼시키자라는 농담도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현장검증 화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너무도 엽기적이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7살짜리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 가고 부모 옆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의 시신이 저렇게 난도질까지 당할 우리 사회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7살 아이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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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사회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현장검증을 위해서 이동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터뷰]
현장검증이라는 것은 그 피의자가, 범인이 정말로 자백하거나 진술한 부분이 사실 현장에서의 범행과 일치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실황조사서처럼 재연을 하면서 작성을 하고 실황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했던 행위는 동영상 촬영도 하지만 이 사진촬영을 해서 행동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붙여서 그다음에 송치를 하면 검사 기소를 하면서 지금 여기 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 범인이 자백한 부분, 진술한 부분과 현장에서 행동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밝혀내는 그런 수사의 일환입니다.
[앵커]
또 사건 초기에 이들이 주장했던,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나는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짓말 한 부분도 현장검증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장검증에 나갈 때 질문항을 다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했던 말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거짓말한 부분. 또 진실로 나중에 밝혀진 부분,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서 문항을 만들어서 현장검증을 할 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다음에 대답을 하면서 현장에서 범행하는 장면. 이런 걸 일치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천 심곡동이거든요. 그 집에서 11월 7일에 부인과 함께 때리고 그다음에 치킨을 사먹었던 이런 부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인천 계양구의 집으로 이동할 때 냉장고에서 꺼내서, 다시 그 집 냉장고에 집어넣는 장면. 그다음에 경찰 수사가 13일에 시작이 될 때 그걸 꺼내서 지인 집에 옮긴 과정. 그게 정말로 진술 자백과 일치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수사의 일환입니다.
[앵커]
이들 부부가 처음에 사건이 불거지자 했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경찰수사 결과 어떤 게 밝혀졌는지 시신을 훼손한 부부의 거짓말입니다. 2012년 10월 초 아이가 욕실에서 넘어졌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1월 초에 사망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뇌진탕의 흔적이 없었고 구타에 의한 멍과 변색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지금 현장검증에서 이런 부분들, 이런 거짓말 부분이 나오겠지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두 부부가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서 폭행으로 인해서 사고사다라고 주장을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일 이 부부가 말한 대로 그날 두 시간 폭행을 하고 하루 또는 이틀 후에 죽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두 시간 동안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7살짜리 아이를 무차별 2시간 동안 폭행했으면요, 거의 빈사상태 또는 아주 큰 상처를 입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보호를 전혀 안 하고 방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술 먹어서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처라도 마찬가지죠. 방치, 즉시 병원에 데려가거나 남편이 그렇게 폭행했다면 어머니라도 병원에 데려가서 사고를 막아야지. 그냥 놔둬서 죽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거든요.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를 하지 않아서 사망했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사망죄 아닙니까? 만일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폭행해서. 이들 부부말과 달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폭행치사로 볼 것이냐, 살해로 볼 것이냐. 이거는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두 사람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지. 다만 폭행치사로 어떻게 실수로 죽였다, 이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4월에 아이가 학교에 안 나온 지 7개월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부부가 있죠. 그 전에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그 부부가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학교를 왜 안 보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게임에 빠져있고 부인은 직장 나가는 사람이면 아이를 하루종일 돌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보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4월부터 7개월 동안 학교를 전혀 안 보내고 있다는 게 저는 이 부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현장검증의 첫 번째 장소죠.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먼저 갈 예정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화장실에다가 시신의 일부를 버렸습니다. 유기 부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를 죽인 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그런데도 아이를 유기를 했답니다. 치킨까지 시켜먹고.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치킨을 시켰다는 데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었는데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 최소한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들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지, 부성애, 모성애가 전혀 없다는 데에 놀라운 점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프기만 하더라도 엄마는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는데 치킨을 시켜서 즐겁게 나눠먹었다. 그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 아이가 가정 내에서 얼마나 버림을 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시신을 유기하는 바로 이 장소인데요. 일단 공공 화장실에 일부를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이뤄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장에 오게 되면 부인과 그다음에 남편, 그러니까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대동하고. 그다음에 형사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과연 남편, 아버지가 시신을 훼손할 때 옆에서 부인은 무엇을 했는지. 정말로 장갑을 건네주고 혈흔을 닦아내주고 그다음에 봉지에 싸서 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기의 일부를 화장실 변기나 인근 공동화장실에 버렸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간과 장소하고 그다음에 현장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면 이미 사전에 다 파악을 해 놓거든요. 현장에 나간 수사관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몇 미터에 공공화장실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거나 하면 허위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치하게 됐을 때는 장갑을 주고 그다음에 혈흔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남편이 훼손한 시신을 건네주니까 공동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장면, 몇 미터, 어느 지점. 이런 걸 명확하게 재현을 하게 되면 진술, 자백이 사실이구나.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황조사서를 만드는 겁니다.
[앵커]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고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죽였다는 기본 전제. 그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기를 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일부 토막을 냈다는 거, 집안 냉동고에 보관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에다, 공공장소에다 자기의 아이인데 아이 시신의 일부를 아무데나 화장실에 버렸다는 것, 치킨시켜 먹은 것, 하나하나가 다 가중처벌 요소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보통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 형이 보통 10년 이하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이 죽은 부모의 마음, 얼마나 참담하겠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살인이지만 형을 보통의 살인죄보다 낮게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앵커가 말씀을 하신 대로 이러한 상황이면 이거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은 아예 헤아릴 여지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하게, 보통의 살인보다도 더 잔혹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아마 아주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형이 특히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는 아마 그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고요. 아마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두 사람 다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형이 중요한 건 아니고, 판사의 형이 중요한데요. 아마 사형은 선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통은 나머지 딸의 양육권자, 보호권자이기 때문에 항상 걸리는 것인데요. 항상 중하게 처벌을 하려고 하더라도 남은 어떤 아이의에 대한 보육이나 양육은 한 명 정도가 해야 되니까 아버지를 중하게 처벌하고 상대적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좀 관대한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아이를 그래도 양육해야 될 제1보호자이기 때문에 선처해 준 판결도 상당히 있었던 걸 보면 그런 식으로 선처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건의 중범죄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서는 중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싶은 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남편은 아이 아빠로서 딸과 아내를 걱정하는 이런 법정에서의 증언이라든가 실질심사에서의 그런 진술이 상당히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 원미경찰서에서 알려진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 아내 한 모씨의 언니와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걸 눈여겨 봐야 되는 게 보통 면회를 접견을 하게 되면 다 기록을 합니다. 녹취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딸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언니, 내 딸을 내가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내 딸 좀 잘 돌봐주세요.
[앵커]
이모가 좀 돌봐달라.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아들, 정말 억울하게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 합니다. 뉘우치는 기색이 하나도 없고,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성애나 모성애를 나타내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합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뷰]
네.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형량을 낮게 받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누구한테 자문을 받는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화가 나고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도대체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접견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특별면회를 하는 것인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정말 못견딜 그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부천시민회관의 공중화장실로 도착을 했습니다. 시신의 일부를 버린 곳으로 알려진 부천시민회관의 현장검증을 받기 위해서 두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엄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현장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밖에서는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시신 유기 과정이... 이제 사진 촬영을 통해서 증거로 남는 거죠?
[인터뷰]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 사진 촬영을 하고 동영상 촬영도 같이 합니다.
[앵커]
저럴 때 보통은 범인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자신이 한 행동을 재연하는 순간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저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럴 정도의 부모라면 아이를 그렇게 안 했겠죠. 저 부모는 앵커께서 자꾸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최 씨라고 그러시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엄마, 아빠라고 부를 이유조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현장 검증을 하면서 어떤 자기 후회, 참회, 이런 게 복받쳐서, 눈물이 복받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닐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거의 담담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사건인데 막내 이모가, 5남매 중에서 막내 이모가 38세인데 그 막내 이모가 평상시 굉장히 잘해 줬는데 막내이모를 살해한 사건이 서초경찰서에 있었을 때 신반포아파트에서 있었거든요. 굉장히 보도가 크게 났었는데요. 그런데 이 범인이 청주로 도망을 갔다가 일주일 만에 체포를 해서 잡아오는데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살해한 사진과 부검사진을 보통 형사들이 수법 작성을 하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는데 차 속에서 그걸 보여주니까 그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고개를 돌렸거든요. 그런데 1시간 후에 그 사진을 보고 나서 , 부검 사진과 현장사진을 보고 나서 자백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 부부는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진실을 얘기했다고 했을 때 범죄현장에서 검증을 할 때 아마 최소한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머니, 저 아이의 어머니 한 모씨는 아마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냉장고가 뭡니까? 음식 넣어놓는 곳 아니에요. 냉장고에 냉동실. 정확하게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옆에서 음식을 꺼내 먹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고 특히 그 사체가 아들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인데요. 그거만큼 이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 적었고 나는 이 처벌을 모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아이가, 말하자면 제대로 된 장례식조차 못 치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반성이라는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 가족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 가족이 잘사는 방법에만 몰두했다는 부분이 더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보통의 이런, 만약에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을 때 자백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사체에 대한 존중, 배려는 있었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는 건 그런 배려조차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앵커]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왜 딸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면서 왜 아들은 왜 그런 편애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경찰에서 처음에 이 부부가 22세 때 만납니다. 그래서 동거를 시작해서 아이를 낳은 첫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사망한 아이였는데. 최초에 호적 입적 히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어머니 앞으로 호적 입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아버지 앞으로 입적을 정정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왜 그랬을까. 경찰에서는 DNA, 유전자 확인 과정을 거쳐 보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게 혹시 이 아이를 의심했던 게 아닌가, 그런 단초에서 이 유전자 감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친자로, 어머니인 한 씨, 아버지 최 모씨의 친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초에는 어떤 그런 의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뒤로 시간이 가면서 이 아이에 대한 미움, 너로 인해서 어떤 부부의 갈등이라든가 현재 생활고 같은 것. 분노충돌조절 장애나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사이코패스 기질은 검사가 안 됐지만 반인격장애나 반사회적기질은 어느 정도 있고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백 팀장님 말씀대로 22세,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아이가 덜컥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 합의 하에서가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는 아들에 의해서 내 젊은 인생을 망쳤다는 느낌을 받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얘 때문에 내가 젊은날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래서 이 아빠라는 최 씨가 게임에 집중하고 그런 걸 보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책임감도 없고. 아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쳤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에 대한 그게 분노로 계속 작용한 게 아닌가. 딸은 그대신 동거를 새로 하면서 이미 완성된 가정에서 낳은 자식이고. 이미 자포자기하고 서로 부부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안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들은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키우고 딸은 애지중지했다고 해서 지금 범행을 저질렀고. 딸은 내가 키워야 하는데...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아이를 누군가 키워줘야 하니까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은 형량을 낮춰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일반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딸을 맡길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한 없이 좋지만, 나쁠 때는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충분한 사람인데 딸의 양육 때문에 형량을 깎아준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미 친권을 정지시켰기 때문에요, 아마 이 사건에서는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습적인 학대를 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화돼 있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딸 아이도 우다가 어려움에 부딪치면 또다시 학대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 정지 이상으로 친권을 상실시키면 결국 살아있는 아이, 남은 딸 아이는 다른 데서 후견인이 지정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가정위탁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 양형사유로써 남은 딸 아이에 대한 양육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죠.
[앵커]
친딸, 친아들 구분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손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친권은 이미 상실,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앵커]
아직 정지죠.
[인터뷰]
그렇죠,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과연 이 사람들, 범인 부부가 지금 일반적으로 여상원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고 22년형까지 구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부가 석방되기까지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내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후견인을 지정해서 이 아이를 양육을 하고 돌봐야 되는데 부모가 나와서 양육하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후견인 지정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양육을 하고 돌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친권이 발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논외로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이 딸아이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딸 아이도 커가면서 우리 부모가 내 오빠를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단코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한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크기 위해서는 오히려 친권을 분리해서 다른 사람 가정,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자라는 게 아이한테는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아빠라는 최 모씨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많이 맞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것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인터뷰]
가정폭력의 대물림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가정폭력이 또 다른 가정폭력을 낳고 가정폭력의 일종이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면 가정폭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근절하지 못하면 또 다른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양산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가정폭력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근절되지 않는 건데요.
가정폭력이 아내한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한테 일어날 가능성은 아이들한테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가정폭력이 신고됐을 때 그걸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물리적 폭행이 없었는지도 수사기관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점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찰하고 감독하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바로 옛 주거지입니다. 아이를 살해한 곳으로 지금 경찰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살해한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곳으로 알려진 이곳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상당 기간 이곳에서 아이의 시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부천 심곡동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당시가 언제냐면 2012년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날 굉장히 술이 만취된 상황에서 밤 11시부터 아이 폭행을 2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시간 동안 가학적인 행동을 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발길로 차고. 또 손으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아이가 방바닥에 부딪치고 다시 또 일으켜세워서 엎드쳐뻗쳐를 시키고 발로 차고. 그런 상태에서 이 옆방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엄마와 5살 먹은 아이,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재하거나 만류할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거의 안 한 상태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의 행동이 더 분노를 경악하게 하는데요.
바로 소주를 사다가 아이를 방에 방치를 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둘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새벽에 잠이 들고 부인은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깨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컴퓨터 책상 앞에서 엎드려 있으니까 목에 손을 대봤다고 합니다. 경찰 진술에서. 그런데 사망을 한 것 같으니까 부인에게 먼저 전화를 합니다. 보통의 아빠라면 빨리 119를 부르거나 신고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가 죽은 것 같다, 와 봐라. 그렇게 하고 둘이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시신훼손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부부이고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정말 분노, 전국민의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지금 경찰 호송차에 최 씨가 탄 차량이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곧 유력한 용의자 최 씨가, 아버지 최 씨라는 사람이 지금 내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엄마가 먼저 잡혔어요. 아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그때 이 아빠라는 최 씨는 시신을 가지고 지인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격이 잘못된 것이지 인지기능,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걸 변별, 파악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강력 사건의 경우에 특히 이런 엽기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자기 정신상태의 감정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정신이 좀 올바르지 못했다, 이랬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자기 범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밀하게 노력을 한 점을 보면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사체가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실종됐다. 우리도 어디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철저하게 살인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체가 발견이 되다보니까 그럼 우리가 살인죄는 아니고 폭행치사, 유기치사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검 결과가 이게 맞지 않으게 그제서야 살인죄를 자백하게 되는 꼴이거든요. 결국은 모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체포직전에 지인의 집에 방문한 겁니다.
[인터뷰]
그래서 어머니가 경찰 수사가 13일날 시작이 됐는데 어머니 한 모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실종신고를 했다. 그래서 누가 했느냐고 하니까 본인이 했다고 했다가 경찰이 확인을 합니다. 정말 실종신고가 됐는지. 그러니까 또 외삼촌이 실종신고를 했다고 둘러대다가 나중에는 횡설수설하니까 그때 남편의 소재를 물으니까 남편 소재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지인집에 갔다라고 해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단초가 된 것이죠.
[앵커]
부천의 초등학생 이 사건도 사실은 지난번에 A양이 있었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던 11살 소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알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안 그랬으면 세상에 묻힐 뻔 했어요.
[인터뷰]
전수조사를 시켰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 중에 한 명, 13명 중의 1명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결국은 소재가 확인이 안 된 13명 중의 1명인 이 아이가 밝혀졌는데 그 당시에 11세 소녀. 지금 집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맨발로 탈출을 한, 한 겨울에. 그 11세 소녀, 16kg 소녀.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도 밝혀지게 된 것인데 만약 그 당시에 그 아이가 탈출을 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되지 않았다고하면 이 사건도 영원히 묻혀지고 나중에 실종신고를 해서 영원한 완전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됐었던 것이죠.
[앵커]
아직까지 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짚어봐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마는 최근에 갓 태어난 아이, 어린 자녀를 잇따라 유기해서 법정에 선 어머니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람도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 참작이 됐습니다.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판결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한 사건을 단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보통. 예전에 11세 소녀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그건 이미 까먹고 이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판사들은 특히 많은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말고요, 보통의 자녀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살인사건과 다른 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녀에 대한 살인에 있어서 이 정도로 엽기적인 건 없고 오히려 일반적인 살인에서 엽기적인 게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모녀를 살인한다, 강도를 한다고 들어갔다가 차 트렁크에 싣고 몇 달을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 냄새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살인사건, 전혀 모르는 사람간에 잔인하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잔인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살인에서는 보통 살인이나 모든 자녀에 대한 학대 범죄에서는 자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의사표현 능력이 약하거나 벌써 죽었기 때문에. 거의 부모의 진술에 입각해서 조서가 꾸며지고 판사는 그걸 보고 재판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게 나오는 게 자녀가 버릇이 없어서, 말을 안 들어서, 평소에 애를 많이 먹여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살인사건에 비해서 동기가 계획적이 아니다. 그다음에 피해자인 자녀에게도 우선 책임이 많다라고 해서 약하게 나오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과 완전히 별개로 아마 엄벌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를 살해한 거는 가중이 많이 되지만 비속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인 경우에는 세상에 자식 죽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우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건 정상참작이 돼 그동안 판결은 그랬지만 지금 이 사건은 다분히 계획적이고 그 이후의 행동도 너무나 엽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직계, 비속을 살해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남이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녀 3명을 연속살인한 것, 그런 경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아살해 그런 것은 형이 아주 낮습니다. 그거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의 당혹스러움, 그런 정신적인 상황에서 죽였다고 하기 때문에 또는 생활고. 이런 것은 많이 참작을 해 주죠. 어지간하면 죽였겠냐.
[인터뷰]
그리고 우리가 참작할 때 이렇게 약하게 감경을 해 줄 때를 보면 판결을 표현에는 이미 형벌 이외의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이 됩니다. 다른 사건에서 우발적으로 아이를 때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자체가 이미 죽음으로 인해서 더 큰 형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을 참적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기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죄책감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양형 요소로 들어갔을 때 이런 사유로 감경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동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벌했던 이유 중 하나는 양육책임을 가정의 책임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분리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고 독립된 인격체에 대한 어떤 가학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성인과, 남과 남의 폭력이나 남과 남의 살인과 마찬가지의 시각으로 엄벌하게 처해질 수 있는데 부모의 소유물이고 부모가 책임져야 될 대상으로만 보니까 관대해지고 이것이 앞으로의 양육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아이에 대한 어떤 가학행위, 학대, 살인의 결과가 다른 사건처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일선 현장에서 보면요,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대부분 경찰관이 뭔데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내 아이 내가 훈육을 하는데 경찰관들이 뭔데, 당신들이 왜 참견이야, 이런 식으로 거세게 어필을 하고 정말로 그런 저항식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들도 현장에 나가서 법대로 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한국 정서상, 문화상 움츠러듭니다. 그러면 잘 다독거리고 또 부부간의 싸움도 잘 마무리하시라고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법이 강화가 되는데 사실상 아이들은 친권을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아이도 하나의 개인체로 인권을, 아이들의 인권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훈육하고 가르치는데 당신들이 경찰관이라고 해서 웬 참견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나중에 상담사라든가 전문가와 동행해서 피해진술을 받을 때 자신이 학대 받은 행위를 제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나중에 진술을 하거나 다시 돌아올 곳이 어딥니까?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최초에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아이의 성별, 나이, 빈도 이런 것에 따라서 아이의 진술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에 CCTV에 나왔던 여자 아이, A모양의 경우 지금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며칠 사이에 체중도 많이 불고, 아빠 처벌 원하냐고 물으면 당당히 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정폭력특별법, 아동학대처벌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관, 수사관, 아이들 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라든가 전문가가 만들어져야 돼서 아이들이 마음놓고 피해받은 점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사실 일선에서는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그 시스템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알려진 건 학교에 장기결석한 아이들을 집으로 찾아가서 봤더니 밝혀지게 됐던 사건입니다. 웬 참견이냐, 옆집 아이 맞는다고 신고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렇다고 경찰관이 간다고 해도 내가 우리 아이 알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경찰관이 뭔데 참견이냐라며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밖에 두 시간만 내세워도요, 최근에 호주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두 시간 동안 집밖에 나가 있어, 나가! 우리 어렸을 때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나가 있어. 두 시간 동안 나가 있으니까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게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를 방치했기 때문에 에이, 때리는 것 정도야 부모가 할 수 있는 권리이고 권한이겠지.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제가 아주 동감을 하는 게 제가 미국 법관 연수 중에 하나 경험한 사례인데요. 저는 아니지만 옆집 한국인인데 마트 앞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 아이를 놔두고 잠시 마트에 물건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마트 종업원이 보고 어린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신고해 가지고 5000불, 벌금을 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은 물론 개인주의라고는 하지만 영미, 서구에서는 아이는 진짜 보호되어야 할 대상,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 가정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보호능력이 없으면 사회가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관념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즉시 처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다가 12살 이하는 아이는 혼자 집에 놔둬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뒀다가 부모가 외출했다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옆집 사람이 반드시 신고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사회 전체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관념에 강한데 백기종 팀장님 말씀대로 지금 길가에서 어른이 아이를 때려도 전부 개입도 안 하고 개입한다고 해도 내 아들 내가 때리는데, 전부 다 자기가 봉변을 당할까봐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자꾸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대가족제도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있으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핵가족이 되면서. 철없는 부모한테 맡겨지는 어린이들은 언제든지 학대 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걸 개인 가정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봐가지고 아동은 보호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질 어린이들 아닙니까? 그런 관념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할 텐데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인력 보강입니다. 뭐냐하면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강력범죄는 정말 처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벌위주로 아동학대를 보면 개선이 잘 안 되는 게 세세하게 가정의 세밀한 부분이고, 알려지기 쉽지 않고 처벌 위주보다 어떤 교화나 교육, 심리상담, 보호처분 위주로 아동학대가 변경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들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인데요.
만약에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한 번 신고했다가 제대로 사건처리가 되지 않으면 넘어가지만 아동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의 양육환경이 변화되고 있는지, 양육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보호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숫자를 세어보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살인에 이르지 않습니다. 때리다가, 더 때리다가, 더 방치하다가 그러면서 살인까지 가기 때문에 초창기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 폭력 한번 했다고 해서 이것을 형사처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정에 세울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정신적인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관리하고 방임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를 주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수년 전부터 문제가 돼 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예산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에 따른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절한 수사권을 줘서 현장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이가 몇 대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부모를 처벌해 버리면 과연 그게 아이를 위한 일인가.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가 때리면 신고를 하니까 때리지 말아야지. 이거는 오히려 더 아이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인터뷰]
한 번의 폭력은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사회적 관념상 사후조치, 사후시스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고 이 부모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훈육이 아니라 가정폭력이고 아동학대입니다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뷰]
아까 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말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그 부모가 될 사람,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되는 이런 부모가 되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소유물이다,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모가 될 청소년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 그다음에 자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교육을. 그러니까 다른 국어, 산수, 자연교육도 중요하지만 좋은 부도가 되는 교육도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에서 경험을 제가 앞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는 내가 친권을 중요시 여기고 아이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사실 우리 문화적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자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인식을 바꾸는 그런 교양, 교육, 이런 게 부모들에게 필요하다. 특히 철없는 부부에 대한 학대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 중점적인 방안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앞으로 결혼하려면 자격시험을 쳐서 자녀들을 잘 훈육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소양, 이런 걸 보고 결혼시키자라는 농담도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현장검증 화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너무도 엽기적이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7살짜리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 가고 부모 옆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의 시신이 저렇게 난도질까지 당할 우리 사회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7살 아이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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