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혼외자' 고백 최태원, 노소영과 이혼 소송 시 결과는?

'불륜·혼외자' 고백 최태원, 노소영과 이혼 소송 시 결과는?

2015.12.30.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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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최태원 회장은 공개적으로 이혼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 이혼 못 한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 사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이혼할 때요. 바람피운 사람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최태원 회장의 가정사, 이걸 언론에 공개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 부분 또 앞으로 SK라는 거대한 그룹의 지배구조에는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역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일단 최 변호사님, 두 사람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남의 가정사를 얘기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바람이 난 남편이 오히려 책임이 없는 처에게 이혼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처는 이혼을 할 수 없다. 가정을 지키고 혼외자까지 내가 지키겠다.

내가 데려와서 키우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본인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이혼을 원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바라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갔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른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와 다시 한 번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키는 부인한테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올해 9월달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났는데 아슬아슬하게 7 대 6으로 해서 여전히 유책 배우자, 바람피운 사람은 이혼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구를 했을 때에 전체적인 법조계에서는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만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쎄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려면, 이혼하겠다고 신문에까지 냈는데. 지금 두 집 살림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합의를 해 보고 안 되게 되면 조정이나 이혼재판을 정식으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노소영 씨가 나는 당신이 너무 싫고 나도 이혼을 원하지만 보복감정 때문에 당신하고 이혼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혼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의사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감정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나라가 비록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 나온 반응이 사실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잘못이다.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고, 최대 피해자는 최태원 회장인 것 같다.

[앵커]
오히려 남편을 감싸주고 있죠?

[인터뷰]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게다가 아이들도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나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가정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말의 뜻은 나는 네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혼을 안 해 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노소영 관장이 노리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앵커]
그러면요, 그 말이 소송에 들어갈 때 그게 더 유리한 겁니까? 나는 남편을 아직도 사랑해요.

[인터뷰]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사랑을 한다는 것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반대편에 있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우리들의 결혼생활은 예정대로 끝났고 노소영 씨도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었고 우리는 이혼을 하려는 준비를 만반에 갖췄었다. 다만 지금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앵커]
당신이 태도를 바꾸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인터뷰]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것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의 태도하고 왜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부분도 노소영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혼인에 있어서 유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 저 사람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중에 하나는 어제도 나갔습니다마는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고 그 뒤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 뒤에 결혼생활이 파탄된 거다, 그걸 증명하려 하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유책성이 덜어지죠, 사실은.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다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 혼외자를 다 거둬들여서 가정을 꿋꿋이 지키겠다. 이걸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른바 이게 결국 소송으로 갔을 때 유리한 전략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 자체는 SK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고 이런 등의 이유도 있지만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이것이고요.

결국 이혼소송으로 가게 됐을 때는 상당 부분이, 이를테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통신사업에 유리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했다고 하는 사실까지 혹시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본다면 정관계의 여러 가지 로비라든지 정경유착에 관한 그와 같은 정보들도 이번에 다시 파헤치게 되는 것도 딸의 입장에서 상당 부분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유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내가 안고 가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공산이 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9월달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힌트를 주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바람피운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집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경우를 조금 구체화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이혼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고 봉양해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혼해 줄 수 있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지난 11월에는 한 25년간 서로 별거해 왔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 그런 경우에는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도 이혼을 인정해 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월이 많이 경과를 해서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유책성을 따지는 것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진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전원합의체에서 얘기했던 예외 두 가지를 가지고 법원에 호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입장을 저는 더 따져보겠습니다. 한 번은 최태원의 입장을 한 번 더 따져보고요.

한 번은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노소영 씨의 입장이 아니라 노태우 씨의 입장을 잠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유착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최태원 회장입니다.

왜 일간지, 세계일보를 통해서 이 시점에 부인과 합의한... 이혼도 합의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공개했을까, 왜 지금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SK주식을, SK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노소영 씨가 최태원 회장에게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SK주식을 넘겨달라는 것 자체는 최태원 회장한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알리겠다.

결과적으로 너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아마 급박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최 회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괴롭다는 그런 호소를 여러 번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어차피 이번 기회에 다 알려졌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먼저 네가 나서서 허물을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국면전환을 꾀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한 게 아니냐고 하는 세계일보 기자의 권유가 있었다고 해요.

[앵커]
물론 이 얘기를 하는데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최태원 회장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간에서 거론되는 얘기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밝힐 수밖에 없는 상당히 증거가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계일보 측이든 아니면 지금 미국의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거에는 증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알려질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른바 기업 충격, 오너리스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전략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이 상당히 숨기고 싶은 걸 의도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는 거죠. 거의 99%는 알려진 상태에서 오히려 선제적 대응이 낫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간지에 예를 들어서 어제 최태원 회장의 편지부터 공개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도 나왔는데 또 제가 그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채동욱 총장처럼 최태원 혼외자식이 있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국면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SK그룹측의 요약을 해 드리면 실제로 지금 항간에서 도는 의문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을 해서 보도하려고 했다는 기미를 느끼고 SK측에서 요청해서, 사실 다른 데도 같이 할 수 있었지만 특정 언론사에 이 편지를 줬다는 것은 사실 그와 같은 것을 강력히 추론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그룹에서는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세계일보측에 아는 지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론계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와 같은 변명은 궁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아까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SK가 어떻게 컸는데... 더 이상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각에서 생각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자고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년 넘게 살았죠. 재산증식에도 큰 기여를 했죠. 그리고 상당 재산 증식에는 부인의 역할도 컸다는 걸 분명히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뒤에 지분 구조를 그래픽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분 구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SK의 앞으로 경영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산 부부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을 할 때 50% 정도까지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른데요.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재산을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서 예를 들면 10년 살았으면 몇 퍼센트, 20년 살았으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진 게 있거든요, 법원에.

그런 거에 맞춰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노소영 씨의 지분은 사실 50% 정도까지가 최대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머면 기존의 상장사 오너들이 이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부인한테 주었던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금액을 보면 적게는 50억 정도에서 많게는 300억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노소영 씨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88년도에 노소영 씨랑 최태원 씨가 미국에서 만났을 때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둘의 결혼을 성대하게 치르면서 그 이후에 노소영 씨가 최태원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뭔가 장치를 해 줘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이동통신을 SK하고 연결을 시켜서 키워줄 때, 94년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차명계좌, 한국이동통신이 가지고 있던 차명계좌를 노소영 씨에게 주면서 지분 구조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해 놓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입장, SK 임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SK이동통신 받은 건 맞아요.

하지만 반납했고, SK텔레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러면 그때 한 번 사업권은 받았다고 그러면 017은 없었고, 018은 없었습니까? 011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SK그룹의 노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 이전에 SK의 주력산업이 통신 부문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통신과 관련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K가 사실은 한국이동통신을 따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 또는 노소영 씨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다고밖에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최태원 회장이 지금 사면을 받게 된 그 이유 자체도 회사의 예를 들면 투자라든가 인사라든가 여기에 있어서 오너로서 역할을 해라, 이와 같은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간에 회사 전체의 운영보다는 개인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 배후에는 노소영 관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50% 지분을 나누는 거, 위자료 플러스 기타 재산분할하는 50%를 오히려 넘을 수 있다고 하는 법률적 판단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더 크다, 그런 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혼한 이후의 얘기 같은데요.

사실 이혼이 인정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실무가 특히 법원에 있는 가정법원 판사들하고 제가 어제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건보다재산분할에 있어서 노소영 씨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은 이혼소송하는 과정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아주 치열한 법리논쟁, 사실관계가 논쟁이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예전 사건과는 다른 패턴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어제 SNS에 너무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나는 그분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아니면 정말 큰 일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누구, 새로운 부인은 아니고요. 내연녀, 아직은 내연녀 입장이니까요.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민권자다 그리고 이미 이혼을 한 번을 한 뒤에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40대 초반이고 상당히 출중한 외모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성악가, 서울에 있는 모 유명대학의 성악가 출신이었고. 소위 최태원 회장이 2003년 넘어서 구속 중에 심리상담가 역할을 해서 마음의 연결고리가 많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한남동 이외에 홍콩 등에도 주거지가 현재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추측성 이야기까지 현재 나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측이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는 YTN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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