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 스타킹 신은 다리' 몰카 카페 회원 무더기 입건

'치마 속, 스타킹 신은 다리' 몰카 카페 회원 무더기 입건

2015.10.29.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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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고은희, 변호사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치마 속을 찍는, 지저분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걸 또 공유를 한답니다. 인터넷에서 공유한 이른바 페티시 카페 회원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중 일부 회원은 여성의 스타킹을 수집하기 위해서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범죄가 많은데 이것을 자기네들끼리 뭐 잘했다고 그걸 공유까지 하는 그런 카페도 있다고요?

[인터뷰]
이게 비공개 카페라고는 하지만 스타킹 신은 다리나 치마 이런 걸 몰래 찍는 것을 페티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본인들끼리 올리고그 카페 회원수가 230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가 아무리 비공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저렇게 신체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찍어서 촬영을 하는 자체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해서 징역 5년 이하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고요.

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리벤지 동영상이라고 해서 연인끼리 동의가 있고 뭔가 약간 성적인 동영상을 찍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복수심으로 그걸 공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앞의 사례와 다르게 몰래 찍은 게 아니라 찍어 놓을 때는 동의가 있었는데 그걸 유포하는 데에서는 동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해서 이건 3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앵커]
사귈 때는 동의하고 찍었다가 헤어진 다음에.

[인터뷰]
그걸 퍼뜨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리벤지군요, 복수를 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저는 왜 남의 치맛속을 찍는. 이게 관음증인가요? 이런 사람들의 범죄 심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사실 이런 사람들의 범죄심리가 대부분 저도 이런 사건을 해 봤지만 딱 보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반듯해 보이고. 그런데 약간 특징이 약간 소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여성과 실질적으로 긴밀한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성적인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걸 몰래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몰래 찍어서 많이 퍼뜨리고 공유하고 함께 보고 그게 범죄라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몰래 보는 것은 관음증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걸 올리는 것은 또 다른 심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래 찍은 것을, 관음증과 관음증을 자랑하려는 심리, 그러니까 찍은 것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상당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음증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몰래몰래 촬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을 찍어서 올리는 심리 같은 경우는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올림으로 해서 직급이 다 있다고 합니다.

부사관, 하사, 이런 식으로 군대 계급 나누듯이 직급을 나누다 보니까 이걸 올려서 퍼뜨려서 내가 정말 조회수가 많다거나 많이 올리면 내가 가장 직급이 거기서 가장 높아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웅심리라든가 본인들끼리 이기고 싶은 경쟁심리도 있을 테고 다양한 심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페티시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여성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 스타킹이나 속옷. 또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여성이 신고 다니는 신발, 하이힐도 그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교복이라든가 스튜디어스복이라든가 간호사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용하는 것을 보고 하는 그런 게 유행인데 일종의 변태이고 정신질환입니다.

서울중부경찰서에서 했지만 이게 무려 1만 8000여 개의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상자가 1만 8000여 명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저번에 워터파크 물놀이장에서 그런 동영상 이런 게 나돌았는데 피해자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저 대상이었다고 하면 평생 트라우마가 가는 거거든요. 심각한 범죄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것은 바로 공중화장실.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공항이라든가 이런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스타킹을 모아놓고 이걸 또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판매를 하는, 분양을 하겠다는,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문제는 서울 중부경찰서 말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학럭자들이고 20대에서 30대 중반인데 문제는 성폭행이라든가 전혀 성추행 전력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하면 초식남이라는 뜻 아시죠? 여성에게 별로 큰 자신감이 없고 이성과 교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변태 행위인데, 일종의 정신질환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결국 자기들끼리 공유를 했잖아요. 이건 피해자들이 볼 때는 역시 공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고 또 공공장소에 침입을 해서 여성 스타킹을 가져오는 게 무슨 죄냐고 하는데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가서 스타킹 수거해 오면 이것도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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