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색→막힌, 포태→임신' 어려운 민법 용어를 쉬운 말로...

'폐색→막힌, 포태→임신' 어려운 민법 용어를 쉬운 말로...

2015.10.06.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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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일상생활에 가장 관련이 높은 법이 민법인데요.

하지만 법전을 펼쳐보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말로 바꾼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법 제108조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로 돼 있는데 앞으로 알기 쉽게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다'로 바뀌게 됩니다.

법전에 나온 '폐색', '포태', '몽리자'와 같은 어려운 한자어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막힌', '임신', '이용자'로 바뀝니다.

일본식 표현인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제각'는 '제거', '요하지 아니한다'는 '필요하지 않다'로 순화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자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용어 133개, 문장 64개 등 전체 민법 조문 천118개 가운데 천 56개가 정비됩니다.

또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한자를 함께 적기로 했습니다.

민법이 만들어진 지 57년이 지났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손질한 겁니다.

개정된 민법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민법에 이어 형법도 한글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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