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구걸로 16억 모은 부부 이혼..."절반씩 나눠라"

30년 구걸로 16억 모은 부부 이혼..."절반씩 나눠라"

2015.10.01.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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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 이상휘,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 최단비, 변호사

[앵커]
한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돈벌이 수단이 없던 부부에게유일한 생계수단은 '구걸' 이었습니다. 이들은 1976년 결혼했습니다. 구걸 생활은 30년간 이어졌고요,구걸로 모은 재산은 무려 16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까지 합하면,순재산은 2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5년 전, 남편이 홀연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은행에 있던 현금 12억 원도 챙겨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가출에 부인은 난감했겠죠.경제력이 모두 남편에게 있어서 남편 명의 재산은 20억 원에 달했지만,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생사는 물론이고,거주지도 알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라도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부부가 30년 동안 '구걸'로 모은 재산을 놓고,법원은 어떻게 이혼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기가 막히시죠. 월급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몇 십배가 나아요. 최 변호사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웬만한 변호사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제가 로펌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로펌에서 7년 근무했고 지금 교수로 3년 근무하고 있는데 로펌에서 근무할 때 월급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명의로 아파트가 없고 아직까지도 임차임으로 살고 있거든요.

[앵커]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제가 어떤 재테크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인터뷰]
이거 우리가 사전에 말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생계가 어려워서 구걸로 연명하신 분들, 전체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분만 좀 특별하신데요. 이분이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요. 연봉이 한 1억 정도되는 거네요.

왜 그러냐 하면 먹고 살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월급을 나눠서 계산을 해 보니까 440만원에서 500 사이거든요. 이게 5급 사무관 정도의 보수예요. 그러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버신 건데. 문제는 가능하긴 하겠더라고요.

자녀가 7명이고 두 사람을 합치면 9명이 번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목이 좋은 곳. 그런 지점에서 구걸행위를 하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허탈해지는데요. 부총장님께서도 과거 관료 생활을 하실 때 이거 조사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인터뷰]
서울시에 제가 근무할 때 노숙인들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 차원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형편이 딱한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중에 예외적으로 실질적으로 구걸이 편해서 그리고 이건 세금이 없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세금이 없는 돈이니까 방금 우리 김 박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따지게 되면 시간당 1만 5000원 정도 번 꼴이 됩니다. 일당이 한 18만원 정도가 되니까 12시간 기준으로 봤으면.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해 보면 실제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장애인 신분이라는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애인 사회복지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충 한 3, 4000명 정도.

[인터뷰]
두 분이 시각장애인이 아니시겠습니까? 그 두 분이 30년 동안 구걸을 가만히 앉아서 했는지 아니면 이동하시면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얼마나 넘어지고 같이 손잡고 다니던 시기가 정말로 길었을 텐데,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이 사라진 남편. 정말 의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앵커]
모은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모으셨어요. 진짜 월급쟁이는 꿈도 못 꾸는 얘기인데. 그런데 재판 판결은 어떻게 괜찮았다고 보셨습니까? 이혼하라고 했죠?

[인터뷰]
네, 이혼하고 그리고 부부가 구걸로 모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노력한 재산이죠. 우리가 이혼을 할 때에는 둘이서 같이 기여했는지 그 재산의 기여도를 보는데 같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절반씩 나눠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위자료로 아내에게 3000만원을 줘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사실은 거의 30년을 같이 사셨어요, 부부가. 76년에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꼭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재산의 기여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가정주부라고 해도 거의 재산의 절반을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타당한 재판이라고 하는데 전 궁금한 게 자녀가 일곱 분이 있다고 하세요. 물론 이제는 다 성년이 되셨겠지만. 그리고 미성년이었을 때도 아내가 계속 부양을 했다면 그 부양료는 왜 남편한테 청구를 안 했을까, 사실 그 부분은 변호사로써 궁금했습니다.

[인터뷰]
이 부인은 어차피 12억원 가지고 가서 3년 이상 소식이 두절이 됐고요. 그나마 5억 대출금이 있는 약 한 7억 2000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거라도 이 부인이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아파트 값이 얼마요?

[인터뷰]
공시지가로 7억 2000만원.

[앵커]
강남에 있는 것이죠?

[인터뷰]
강남에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주제를 다루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하면 그 방법 밖에 없고 그 방법을 박탈했을 당시에 삶이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절대로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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