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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음란물을 무려 800여 개나 내려받은 직원이 해고가 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이 근로자는 결국 지나친 해고 명령이다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한 해고였다며 이렇게 해서 다시 회사측에 해고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 해고조치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죠.
[인터뷰]
이 사건은 참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2008년에 한 중소 인쇄업체에 한 사람이 고용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13년에 회사가 한 8가지 이유로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한 내용을 봤더니 이유가 재미있었습니다.
근무시간에 잠을 잤다, 그리고 인쇄업체이다 보니까 인화물질이 많은데 그 옆에서 담배도 계속 피웠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데 근로계약서 쓰지 말라라고 선동을 했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앞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해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고 당한 사람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부당해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회사측에서 그런 어떠한 부당해고가 잘못됐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법원에서 이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업무 시간 중에 800여개나 되는 음란물을 다운하는 등 나름대로의 어떤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근무시간에 왜 그런 동영상을 봤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따져봐야겠죠. 형법상 범죄에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거든요. 이런 판단이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법상에 죄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망이용법상에 이런 야동과 관련돼서 이것을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800여개를 다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토렌토 프로그램 등에 업로드도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고. 본질적으로 단순한 시적으로 봐도 직무성실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사항에 해고사유가 해당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일반적인 법률해석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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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진녕, 변호사
[앵커]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음란물을 무려 800여 개나 내려받은 직원이 해고가 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이 근로자는 결국 지나친 해고 명령이다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한 해고였다며 이렇게 해서 다시 회사측에 해고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 해고조치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죠.
[인터뷰]
이 사건은 참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2008년에 한 중소 인쇄업체에 한 사람이 고용이 됐는데 그 이후에 2013년에 회사가 한 8가지 이유로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한 내용을 봤더니 이유가 재미있었습니다.
근무시간에 잠을 잤다, 그리고 인쇄업체이다 보니까 인화물질이 많은데 그 옆에서 담배도 계속 피웠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데 근로계약서 쓰지 말라라고 선동을 했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앞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해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고 당한 사람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부당해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회사측에서 그런 어떠한 부당해고가 잘못됐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법원에서 이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업무 시간 중에 800여개나 되는 음란물을 다운하는 등 나름대로의 어떤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근무시간에 왜 그런 동영상을 봤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따져봐야겠죠. 형법상 범죄에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거든요. 이런 판단이 나온 배경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법상에 죄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망이용법상에 이런 야동과 관련돼서 이것을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800여개를 다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토렌토 프로그램 등에 업로드도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고. 본질적으로 단순한 시적으로 봐도 직무성실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사항에 해고사유가 해당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일반적인 법률해석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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