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강도 알고 보니 명문대·교사 출신

새마을금고 강도 알고 보니 명문대·교사 출신

2015.07.30. 오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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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최단비, 변호사 / 최창호, 심리학 박사

[앵커]
먼저 오늘 이슈대담, 전문가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내셨죠, 김복준 박사님 나와 계시고요. 최단비 변호사,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리고 사회심리학 박사시죠, 최창호 박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잠원동 새마을금고 말이에요. 이 범인이 서울대 출신에 학교 선생님까지 했어요. 김 박사님, 물론 서울대 출신이라고 범죄 저지르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서울대 출신, 교사이신 이런 분들을 과거 수사과장이나 수사하실 때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인터뷰]
있죠, 더러 있는데. 지능범쪽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은행강도 아닙니까? 강도가 서울대 출신.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데 최 박사님, 이게 말이에요, 지금. 서울대학교 81학번이고 중학교 선생님 생활도 했다는 건데 이분이 왜 강도짓을 했을까. 지금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도박 중독이다, 진한 부성애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도박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인터뷰]
아들이 도박한 빚을 갚기 위한 어긋난 부정이죠. 본인도 도박중독일 높은 게 일단은 3일 전에 예비탐색을 갔을 때 거기에 청원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마장으로 갔어요. 경마를 한 거죠. 그리고 2400만원을 훔쳐서 2000만원은 아들을 위해 도박빚을 갚아줬다고 하더라도 400만원을 가지고 정선을 갔어요.

이것은 자기가 끊을 수 없는, 충동적인 강박적 도박장애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가 도박중독일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사업적인 것을 한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한방주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한탕주의죠.

[인터뷰]
이분은 맞기는 맞습니다. 이게 경마장 CCTV에 얼굴이 나와서 비로소 검거가 된 거예요, 경마장에서 찍힌 게. 그래서 이번에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엄청나게 자기 자신이 쪼들리다 보면 얼마 생기면 나는 도저히 내가 벌어서는 못 갚으니까 도박장에 가서 한번 해서 어떻게 좀 갚아볼까.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부터 도박 전과, 또는 도박장을 지속적으로 출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도박중독인지 여부는 알 것 같고, 현재는 알려진 바로는 지인들 말로는 큰아들이 도박에 상당히 중독돼 있는 걸로.

[인터뷰]
심리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서울대를 나왔고, 나는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인데 로또는 왜 안 샀을까. 로또는 내가 통제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마는 내가 분석할 수 있고, 잘못된 오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최 변호사님도 법정에서 만일 도박중독이라고 됐을 때에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됩니까? 아니면 정말 아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부성애였었다, 그러면 참작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일단 헌신적인 부성애였다고 하면 참작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정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큰일 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범죄로 들어갔다고 하면 동기의 정상참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그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제가 재판부의 마음을 감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정말 그 동기가 단순히 아들을 위해서인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아들의 빚도 일단 도박 빚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정말 아들을 위한 범죄였을까 하더라도 그 동기가 정상참작이 될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도박빚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아이가 빚을 못 갚고 있으면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일 텐데.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주변에는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주변에 혹시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 없으세요?

[인터뷰]
저도 이번 사건 보고 돌아봤더니 제 동기들 중에서도 강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없지만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올 오어 낫씽 같은 최고가 아니면 망가질 거야라는. 여기 심리학 박사님도 계시지만,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서 같은 주식이나 선물옵션 같은 파생을 해도 극한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 한번 사업에 망하고 나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서 재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부터 모든 삶을 포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퀵서비스로 활동을 했다는 건데 아마 그때부터 도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이 사람을 옹호해 줄 생각은 전혀 없는데 하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서의 비극일 수도 있어요. 서울대 갔다고 막 주위에서 이러니까. 본인이 진짜 어려워졌을 때에도 어렵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 허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선생님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생님들, 99. 9%가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그것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선생님 4명이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 학교에서 선생님 4명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5명입니다.

[인터뷰]
이거는 제가 판단해 볼 때 최초에 이 사건이 발발했을 때 학교측에서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이 부분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늘 얘기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 규정 자체가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약해요.

교육공무원 이외의 일반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형사입건이 된다든지 하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은 희한하더라고요. 3개월, 2개월을 정해 놓고 끝나면 복직을 시켜요,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게 일반공무원들하고 교육공무원들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특혜가 있어요, 교육공무원쪽에. 징계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만연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앵커]
그런데 이게 공립일까요? 절대로 고등학교 이름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서 무슨 고등학교냐고 난리가 났어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5명이나 교사가 연루가 됐고요. 이 교사 5명의 죄질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로 간 교사 같은 경우에는 동료 여교사를 노래방에서 옷을 찢어서 성추행을 했거든요.

그건 사실 거의 성추행 이상의 굉장히 강한 성추행을 했습니다. 강한 성추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미온적인 대처라는 거는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서 그건 민법상에서 사용자 책임이라고 보고요.

이게 공립이면 국가책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용자 책임이라면 피해자들이 그 위에 사용을 하는 자, 교감이나 교장선생님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나머지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그 학교가 어디이고, 그 학교의 교사가 누구인지는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옷까지 찢었으면 그건 그러면 성폭행 아니에요?

[인터뷰]
과도하게 노래에 심취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 게 뭐냐하면 성고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고민을 털어놓는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더 문제고 더군다나 학생들을 너는 황진이 , 춘향이 명명을 해 놓고 자신이 모 연예인과 상상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 표현 같은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이나. 성고민 담당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따로 받거든요. 따로 받았는데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앵커]
이거 성도착증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인터뷰]
황진이, 춘향이 선생님은 완전히 판타스틱한, 변태죠, 변태. 그리고 자기의 상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면서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또 연상하는.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병자죠.

[앵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옷을 찢었다. 그 전 거는 몰랐는데. 그런데 징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인터뷰]
정직 3개월 해 놓고 또 아까 최 변호사님 얘기하신 D모 교사는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 옷 찢은 사람은 다른 데로 발령났죠.

[앵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인터뷰]
이게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최근 5년간교육공무원들 성희롱 관련해서 성문제 관련해서 230명의 교사들이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서 106명, 50% 이상이 다 복직됐어요. 완전히 맹물 징계죠.

[인터뷰]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 아시지만 전자발찌도 하고 신상도 공개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물론 모든 직업이 다 귀중한 직업이지만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고 미래의 우리나라 인재들을 키우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중에 교육청에서 알고 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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