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동영상' 유포 협박...'몸캠 피싱' 일당 실형

'알몸 동영상' 유포 협박...'몸캠 피싱' 일당 실형

2015.06.23.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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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상채팅을 하며 찍은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것을 '몸캠 피싱'이라고 하죠.

이 '몸캠 피싱'으로 남성 30여 명에게 5천여만 원을 뜯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상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밀담을 주고받은 A 씨.

A 씨는 알몸을 보여달라는 여성의 말에 의심 없이 동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 영상을 받자마자 돌변한 여성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먹은 A 씨는 여성이 알려주는 계좌로 2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난 3월 최 모 씨 등 3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중국 주범과 공모해 남성들에게 돈을 뜯었습니다.

최 씨 등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남성 32명에게서 모두 5천5백여만 원을 가로챘지만 결국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일당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 유포로 A 씨 등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탄시키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짓된 애정 관계를 교묘히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피싱 범죄를 엄벌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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