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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가출 소녀 살해사건 피의자의 추가 범행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3명인데요. 모두 동일한 수법이었습니다.
또 형법이 개정된 후처음으로 여성에게 강간죄가 적용됐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0대 가출소녀 살해 사건 피의자가 인면수심으로 드러났는데 이 범인이 처음 에는 부인하다가 자백했죠. 결정적으로 자백을 한 배경이 무엇이죠?
[인터뷰]
자백하게 된 계기는 계속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피해자, 14세 소녀의 손톱 밑에서 용의자의 피부가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했는데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침대와 화장실에서 체모가 수거가 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의자, 범인 용의자 것과 일치한다. 그걸 들이대면서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자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동안 수사를 쭉 해 보셨을 때이렇게 피의자가 갑자기 번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피의자가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즘은 과학적인 수사기법에 의한 그런 수사를 대고 추궁을 하게 되면 심경의 변화를 느끼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부인을 해도 법정에서 굉장히 반성의 의미가 없고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 정말로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점에 유의해서 자백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범행이 밝혀졌어요. 피의자가 더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이 범인은 통상 이런 것입니다. 채팅어플. 줄여서 어플이라고 하는데요. 채팅 어플로 만나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그다음에 15만 원, 30만 원의 그 돈을 도로 빼앗기 위해서 수면마취제를 코와 입에 대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마취된 걸 또다시 목을 조른 후 기절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줬던 돈,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한꺼번에 강취라고 하죠. 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수법. 이런 범죄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 날짜를 보면 3월 11일, 3월 17일, 3월26일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계속 범행을 저지르는데 과연 저 범행뿐이었을까요?
[인터뷰]
앵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 달 새 3건 정도로 밝혀졌지만 지금 경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예전에 본인이 사용했던 그런 전화와 CCTV 동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행적에 대한 그런 엄밀한 수사를 하고 있고 송치한 이후에 추가적인 범죄. 강북에 있는 여성이 스스로 신고를 한 것도 그래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그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1일, 17일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목을 졸랐는데 기절만 한 상태여서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는데 이런 추가 범행들. 신고를 해서 알려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알려진 것입니까?
[인터뷰]
추가적인 범행 일부는 경찰의 수사로 알려지게 된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북에 있었던 사건. 서초동 모텔에서 있었던 사건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진 거고 강북에 한 건은 여성이 스스로 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건 이런 경우, 피해여성이 과감하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대상이기 때문에 비록 성매매로 나섰다고 하더라도 이 범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입건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가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배제하시고 반드시 신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모두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A양이 만약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범죄 의도가 강취거든요. 성매매 후에 강취가 뭐냐하면 폭행이나 협박,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저항이나 항거나 그다음 반항 이런 걸 제압을 해서 그래서 목을 조르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금품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강도죄로써 굉장히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범행에서 사용됐던 수면마취제가 클로로포름이죠? 이걸 지금 인터넷에서 지난해 10월에 자신이 구입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실제로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수면마취제인데, 일시적으로 사람을 혼절, 기절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뿐만 아니라 일반 도소매 약품점에 가면 이게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골에서 동물이나 새나 이런 걸 잡을 때 사인하라고 하는, 청산가리염. 이런 것도 그런데 이런 사실 형식적으로 그 사람의 신원을 밝혀놓고 장부에다가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에 이용하게 되면 심각한 그런 형태의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범인의 범행 동기가 성의없는 성매 여성의 경우에 마취 시킨 뒤에 저질렀다,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범인은 이 부분을 뭔가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금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성적만족도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4세 A양은 그런 성적 만족도를 주지 못했다. 그런데 다만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것은 절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의도를 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이지 거기에 상당히 집중있는 건 아니가,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번에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도 붙잡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출 소녀를 상대로 해서 전국에 있는 숙식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해서 합숙을 시키면서 결국은 채팅어플을 통한 또 인터넷 그런 사이트를 통한 그런 성매매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조직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각 경찰에 성범죄 전담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도가 안됐지만 굉장히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합숙소에 미성년자 소녀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 주시면 신고자는 보호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보니까 역할분담이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상 그렇죠. 경남 창원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죠.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결국 성인 남성과 결탁을 해서 성매매를 해서 결국 그 학생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굉장히 언론에 크게 떴었는데 사실상 한 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상호감시체계를 하고 그다음 성인이 계속 성매매를 하는데도 현장에 따라 나와서 감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부모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범죄 나락에 빠지거든요. 이런 건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 성인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막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죄를 더 추궁해서 밝혀내야 되겠고요. 특히 주선하는 성매매 일당들도 정말 더 많은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700개 정도의 만남 사이트가 있습니다. 조건만남이라고 하죠. 700개를 사실 방송통신심의에서 굉장히 분석하고 또 경찰에 고발을 하고 해야 하는데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선 성폭력 전담팀이나 일선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에서 이 부분을 또 맹렬히 수사하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범죄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것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가장 큰 것은 뭐냐하면 바로 시민들의 신고, 제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에 나왔었죠? 2013년에 형법이 개정돼서 여성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이 됐어요?
[인터뷰]
이 사안은 사실상 45세 여성이, 이혼한 여성이고 그다음 51세 남성은 유부남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분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서 정이 깊어졌는데 결국 3년 만에 남성이 견디지 못해서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 만나자 했는데 이 여성이 그 남성이 좋았는지 한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결국은 강장제라고 하고 홍삼액을 줘서 그 속에 수면유도제를 넣어서 복용시키고 잠이 드니까 이 남성의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손발을 묶죠. 그렇게 하고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강간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깨어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결박된 걸 풀고 힘으로.
그리고 도주를 하는데 둔기라고 언론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망치입니다. 망치를 가지고 이 남성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결국 신고가 돼서 이 여인이 구속됐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사안은 2013년 6월달에 형법이 개정이 됐죠.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피해자 객체가 여성이었습니다, 부녀자. 그런데 2013년 6월 달에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 이 전에는 강간으로 여성이 남성을 도와서 여성도 이 특수강간죄에 기소가 됐었습니다. 공범으로. 하지만 단독으로 이 여성이 남성을 수면유도제를 복용시키고 스스로 혼자서 강간행위 자체로 기소가 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보면 여성이 남성이 성폭행하는 경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드문 경우 인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사실상은 실무에서 있었던 일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대학 동아리 때 2년 후배가 짝사랑을 했어요, 여성이. 2년 선배죠. 그런데 본인은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해서 8년 후에 부장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진급을 했죠. 그런데 이 남성이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악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필 그 자기 2년 선배, 자기를 짝사랑했던 선배 부서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죠. 어느 날 술을 만취시켜서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성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당시에는 형법이 개정 전이라 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되죠. 그리고 강간은 입건이 안 된 상태인데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서로 원만하게 고소취하를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가 됐지만 두 사람이 다 회사를 그만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안이 지금 벌어졌으면 선배가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합의를 봤어도?
[인터뷰]
합의를 봤어도요.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성추행 사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까?
[인터뷰]
얼마 전에도 남성이 남성을 강간하는이게 어떻게 강간죄가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바뀌었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으로 바꼈거든요, 피해객체가. 그래서 최근에 부사관이 부하 부사관을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는데 이것도 강간죄로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는데 그런 중한 죄로 처벌받고 또 하나 트랜스젠더라고 성전환수술자. 원래는 주민등록법상 보면 남성이었는데 남성이 남성을 강간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 평결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느냐. 비록 원래 객체가 남성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여성으로서 여성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성전환수술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강간죄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유죄로 판시를 한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빨리 해제될 것이다, 이러면서 투자하라고 한 다음에 사기를 친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인터뷰]
이런 유형의 사건이 많습니다. 경제팀에 고소된 사건이 많거든요. 이런 거죠, 이 사안은 50대 자매인데이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 지역에서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끼로 충분히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KTX 수서역 인근에 보면 자곡동이라고, KTX발차역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미끼로 해서 현재 비닐하우스,이미 서울 도시에서 매입한 땅, 그 지분을 들이대고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수십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유인을 해서 결국은 이런 형태로 계약을 맺은 18명으로부터 무려 20억에 가까운 사채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밝혀졌는데 송파경찰서 팀장이랑 전화를 해 보니까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형적으로 이런 현상이 전국적 부동산 개발지나 또 어떤 유명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데는 이런 부동산 사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걸 시청하시는 전국 시청자 분들은 신뢰감이 가는, 사기는 보통 지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관청에 확인하시고 매입하시는. 그다음 가장 중요한 한 건비닐하우스 딱지를 매입하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게 가치가 없고 사기로 지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뭔가 의심된다고 하면 일단 관할구청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고.
[인터뷰]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구청이나 해당 시 도시계획관리나 건축가라든가 이런 곳에 자문을 구하시면 이게 사기다, 아니다를 먼저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서 돈을 건네주는,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걸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0대 가출 소녀 살해사건 피의자의 추가 범행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3명인데요. 모두 동일한 수법이었습니다.
또 형법이 개정된 후처음으로 여성에게 강간죄가 적용됐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0대 가출소녀 살해 사건 피의자가 인면수심으로 드러났는데 이 범인이 처음 에는 부인하다가 자백했죠. 결정적으로 자백을 한 배경이 무엇이죠?
[인터뷰]
자백하게 된 계기는 계속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피해자, 14세 소녀의 손톱 밑에서 용의자의 피부가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했는데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침대와 화장실에서 체모가 수거가 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의자, 범인 용의자 것과 일치한다. 그걸 들이대면서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자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동안 수사를 쭉 해 보셨을 때이렇게 피의자가 갑자기 번복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피의자가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즘은 과학적인 수사기법에 의한 그런 수사를 대고 추궁을 하게 되면 심경의 변화를 느끼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부인을 해도 법정에서 굉장히 반성의 의미가 없고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 정말로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점에 유의해서 자백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범행이 밝혀졌어요. 피의자가 더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이 범인은 통상 이런 것입니다. 채팅어플. 줄여서 어플이라고 하는데요. 채팅 어플로 만나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그다음에 15만 원, 30만 원의 그 돈을 도로 빼앗기 위해서 수면마취제를 코와 입에 대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마취된 걸 또다시 목을 조른 후 기절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줬던 돈,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한꺼번에 강취라고 하죠. 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수법. 이런 범죄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 날짜를 보면 3월 11일, 3월 17일, 3월26일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계속 범행을 저지르는데 과연 저 범행뿐이었을까요?
[인터뷰]
앵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 달 새 3건 정도로 밝혀졌지만 지금 경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예전에 본인이 사용했던 그런 전화와 CCTV 동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행적에 대한 그런 엄밀한 수사를 하고 있고 송치한 이후에 추가적인 범죄. 강북에 있는 여성이 스스로 신고를 한 것도 그래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그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1일, 17일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목을 졸랐는데 기절만 한 상태여서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는데 이런 추가 범행들. 신고를 해서 알려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알려진 것입니까?
[인터뷰]
추가적인 범행 일부는 경찰의 수사로 알려지게 된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북에 있었던 사건. 서초동 모텔에서 있었던 사건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밝혀진 거고 강북에 한 건은 여성이 스스로 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건 이런 경우, 피해여성이 과감하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대상이기 때문에 비록 성매매로 나섰다고 하더라도 이 범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목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입건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가 겁이 나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배제하시고 반드시 신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모두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A양이 만약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범죄 의도가 강취거든요. 성매매 후에 강취가 뭐냐하면 폭행이나 협박,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저항이나 항거나 그다음 반항 이런 걸 제압을 해서 그래서 목을 조르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금품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강도죄로써 굉장히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범행에서 사용됐던 수면마취제가 클로로포름이죠? 이걸 지금 인터넷에서 지난해 10월에 자신이 구입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실제로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수면마취제인데, 일시적으로 사람을 혼절, 기절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뿐만 아니라 일반 도소매 약품점에 가면 이게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골에서 동물이나 새나 이런 걸 잡을 때 사인하라고 하는, 청산가리염. 이런 것도 그런데 이런 사실 형식적으로 그 사람의 신원을 밝혀놓고 장부에다가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에 이용하게 되면 심각한 그런 형태의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범인의 범행 동기가 성의없는 성매 여성의 경우에 마취 시킨 뒤에 저질렀다,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범인은 이 부분을 뭔가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금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성적만족도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4세 A양은 그런 성적 만족도를 주지 못했다. 그런데 다만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것은 절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의도를 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이지 거기에 상당히 집중있는 건 아니가,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번에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도 붙잡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출 소녀를 상대로 해서 전국에 있는 숙식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해서 합숙을 시키면서 결국은 채팅어플을 통한 또 인터넷 그런 사이트를 통한 그런 성매매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조직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각 경찰에 성범죄 전담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도가 안됐지만 굉장히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합숙소에 미성년자 소녀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신고를 해 주시면 신고자는 보호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보니까 역할분담이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상 그렇죠. 경남 창원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있었죠.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결국 성인 남성과 결탁을 해서 성매매를 해서 결국 그 학생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굉장히 언론에 크게 떴었는데 사실상 한 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상호감시체계를 하고 그다음 성인이 계속 성매매를 하는데도 현장에 따라 나와서 감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부모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범죄 나락에 빠지거든요. 이런 건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 성인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막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죄를 더 추궁해서 밝혀내야 되겠고요. 특히 주선하는 성매매 일당들도 정말 더 많은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700개 정도의 만남 사이트가 있습니다. 조건만남이라고 하죠. 700개를 사실 방송통신심의에서 굉장히 분석하고 또 경찰에 고발을 하고 해야 하는데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선 성폭력 전담팀이나 일선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에서 이 부분을 또 맹렬히 수사하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은 범죄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것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가장 큰 것은 뭐냐하면 바로 시민들의 신고, 제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에 나왔었죠? 2013년에 형법이 개정돼서 여성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이 됐어요?
[인터뷰]
이 사안은 사실상 45세 여성이, 이혼한 여성이고 그다음 51세 남성은 유부남입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분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서 정이 깊어졌는데 결국 3년 만에 남성이 견디지 못해서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 만나자 했는데 이 여성이 그 남성이 좋았는지 한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결국은 강장제라고 하고 홍삼액을 줘서 그 속에 수면유도제를 넣어서 복용시키고 잠이 드니까 이 남성의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손발을 묶죠. 그렇게 하고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강간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깨어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결박된 걸 풀고 힘으로.
그리고 도주를 하는데 둔기라고 언론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망치입니다. 망치를 가지고 이 남성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결국 신고가 돼서 이 여인이 구속됐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사안은 2013년 6월달에 형법이 개정이 됐죠.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피해자 객체가 여성이었습니다, 부녀자. 그런데 2013년 6월 달에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 이 전에는 강간으로 여성이 남성을 도와서 여성도 이 특수강간죄에 기소가 됐었습니다. 공범으로. 하지만 단독으로 이 여성이 남성을 수면유도제를 복용시키고 스스로 혼자서 강간행위 자체로 기소가 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보면 여성이 남성이 성폭행하는 경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드문 경우 인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사실상은 실무에서 있었던 일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대학 동아리 때 2년 후배가 짝사랑을 했어요, 여성이. 2년 선배죠. 그런데 본인은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해서 8년 후에 부장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진급을 했죠. 그런데 이 남성이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악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필 그 자기 2년 선배, 자기를 짝사랑했던 선배 부서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죠. 어느 날 술을 만취시켜서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성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당시에는 형법이 개정 전이라 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되죠. 그리고 강간은 입건이 안 된 상태인데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서로 원만하게 고소취하를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가 됐지만 두 사람이 다 회사를 그만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안이 지금 벌어졌으면 선배가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합의를 봤어도?
[인터뷰]
합의를 봤어도요.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성추행 사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까?
[인터뷰]
얼마 전에도 남성이 남성을 강간하는이게 어떻게 강간죄가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바뀌었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으로 바꼈거든요, 피해객체가. 그래서 최근에 부사관이 부하 부사관을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는데 이것도 강간죄로 군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는데 그런 중한 죄로 처벌받고 또 하나 트랜스젠더라고 성전환수술자. 원래는 주민등록법상 보면 남성이었는데 남성이 남성을 강간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 평결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느냐. 비록 원래 객체가 남성이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여성으로서 여성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성전환수술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강간죄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유죄로 판시를 한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그린벨트 지역이 빨리 해제될 것이다, 이러면서 투자하라고 한 다음에 사기를 친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인터뷰]
이런 유형의 사건이 많습니다. 경제팀에 고소된 사건이 많거든요. 이런 거죠, 이 사안은 50대 자매인데이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 지역에서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끼로 충분히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KTX 수서역 인근에 보면 자곡동이라고, KTX발차역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미끼로 해서 현재 비닐하우스,이미 서울 도시에서 매입한 땅, 그 지분을 들이대고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수십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유인을 해서 결국은 이런 형태로 계약을 맺은 18명으로부터 무려 20억에 가까운 사채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밝혀졌는데 송파경찰서 팀장이랑 전화를 해 보니까 피해자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형적으로 이런 현상이 전국적 부동산 개발지나 또 어떤 유명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데는 이런 부동산 사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걸 시청하시는 전국 시청자 분들은 신뢰감이 가는, 사기는 보통 지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관청에 확인하시고 매입하시는. 그다음 가장 중요한 한 건비닐하우스 딱지를 매입하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게 가치가 없고 사기로 지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뭔가 의심된다고 하면 일단 관할구청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고.
[인터뷰]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구청이나 해당 시 도시계획관리나 건축가라든가 이런 곳에 자문을 구하시면 이게 사기다, 아니다를 먼저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서 돈을 건네주는,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걸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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