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대법원서 무죄..."대가성 불인정"

'벤츠 여검사' 대법원서 무죄..."대가성 불인정"

2015.03.12.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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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벤츠 여검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내연남인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벤츠였지, 벤츠말고도 다이아몬드반지, 샤넬백, 모피코드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았던 것들이 뇌물이 아니라, 사랑의 정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품들을 받은 직후 청탁이 이뤄진 게 아니라,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청탁이어서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관심을 모은법조인의 금품 수수, 청탁 사건, 또 있죠? 바로 명동 사채왕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최 판사 사건입니다.

벤츠 여검사는 사랑을 주장한 덕에 무죄를 받았는데, 그녀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판사도 벤츠 여검사처럼 사랑을 주장하면 어떨까요? 이슈대담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라 앵커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벤츠 여검사 사건과 그리고 명동사채왕에게 수억원을 받은 이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단 현직 법조인들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는 것. 두 번째는 대가성이 역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물론 벤츠 여검사는 오늘 무죄판결이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두 사건을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하려고 판넬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벤츠 여검사가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명동 사채왕에게 수 억원을 받고 있는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마침 이게 겹쳤는데. 우선 벤츠 여검사 사건 말이에요. 검사님, 간단하게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벤츠 여검사는 최 모 변호사라고 53세. 이 모 전 변호사가 검사를 하는데 그 전에 변호사 활동을 하는 단계에서 만나게 됩니다, 검사 임용 전에. 그렇게 해서 서로 알게 되는데 나중에 검사 임용이 되고 나서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을 했죠.

사실상 사건 청탁은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연인이기 때문에 벤츠, 또 샤넬 백, 신용카드 이런 것을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담당 검사에게 잘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돼서 그 사건 청탁을 한 부분이 결국 노출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1심에서 구속이 되고 징역 3년형을 받고 몰수 4000여 만원을 받는 사안이죠.

그런데 이게 2심에서 사실상 2년 7개월의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된다. 왜 그러냐, 2년 7개월 전 사귈 때 받았던 것이고 청탁은 그 이후의 행위다, 이렇게 되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부분이 대법원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받았던 그런 사안이죠.

[앵커]
법조인이 여기에 두 분 계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인터뷰]
포인트를 자꾸 사랑의 정표에 맞추다 보니까 뭔가 조금 잘못된 것처럼 뉘앙스가 보이는데. 사랑의 정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탁하고 금품수수하고 직무하고 대가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7개월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벤츠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받았습니다. 받고 2년 7개월 지난 후에 이런 직무 관련해서 고소를 재촉한다든지 수사를 재촉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고 그렇게 보지 말고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될 수 없다. 저희 법조인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황당하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무죄냐, 그런데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앵커]
이게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인터뷰]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연관계였다는 것이죠. 사실 2011년도에 청탁을 했고 그 전에 2007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3, 4년 내연관계를 맺어왔던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계속 사넬백도 주고 고가의 다이아몬드도 주고 쭉 선물을 해 왔어요.

선물을 해 온 과정에서 벤츠를 준 것도 문제인데 벤츠 자체는 최 모 변호사가 굉장히 바람둥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많이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 검사가 앞으로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서 나한테 벤츠를 달라. 벤츠를 달라. 벤츠는 실제로 최 변호사가 리스로 해서 타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 벤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받고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청탁을 했는데 이 사건 청탁이 수임한 사건청탁이 아니고 자기가 건설업자하고 동업한 부분에서 횡령 배임으로 자기하고 같이 동업한 관련한 사건이 다른 검사에게 있는데 그것 좀 잘 처리해 주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해 달라고 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부탁을 받고 청탁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쭉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금전이 오갔기 때문에 이것도 그 중에 하나로 봐야 한다.

더군다나 벤츠 차를 여자가 요구한 거거든요, 사랑의 징표로 달라. 그래서 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어떤 검사한테 수사청탁을 하는 대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국민들 대부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랑의 정표였니 뭐니 이건 법률가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은 검사가 스폰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끊임없이 내연관계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드러난 사건만 청탁을 한 그 사건이겠지만 어떻게 3년 동안 만나면서 다른 청탁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3년 동안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나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분에게 무죄를 준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80% 정도는 김영란법이 통과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란법이 탄생된 것이 바로 이 스폰서 검사, 이분 때문에 탄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김영란법에 전혀 접촉을 안 받고 무죄를 받았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공분을 하는 거죠, 지금.

[인터뷰]
국민의 정서법이라든가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떠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청의 분류심사과 여자 심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로비스트인 무기중개상 로비스트 남자하고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전에 똑같은 형태로 하죠. 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고급승용차를 선물하고 샤넬백이라든가 명품을 선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은 어느 날 그 시점 이후에 로비를 해서 이게 방위사업청 여 심사관이 로비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허가를 해 주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 사법기관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이거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검사하고 변호사의 특수관계, 연인관계라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 김 소장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검사 직분을 이용한 청탁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방위사업청, 우리나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의하지 마십시오. 미국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법을 판결하지 않았어요. 포괄적 뇌물죄에 소속돼서 이 방위사업단에 미래에 있을 로비에 이용하기 위한 그런 포괄적 범죄로 본 것이죠, 뇌물범죄로.

그래서 결국은 중한 선고를 내렸는데.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검사였고 변호사면 또 더군다나 같은 관할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청탁을 할 수가 있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건 묻혀버리고, 1심에서 물론 3년형을 받았지만 결국 2심하고 항소심,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알선수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난의 강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아까 김영란법 말씀하셨는데요. 김영란법도 본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청탁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지금 통과된 김영란법은. 그러면 김영란법으로 해도 이 전 검사는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인터뷰]
검사는 되는 거죠.

[인터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됐냐면 최 모 변호사가 다른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사귀면서 이건 또 반대적으로 그 여자가 어떤 것으로 수사를 받는데 없던 것으로 해 줘라 해서 1000만원을 최 모 변호사 가 받은 겁니다.

받고도 그게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 모 여인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차에 감금하고 폭행을 해서 그걸로 구속기소가 됐죠. 그래서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징역 10월형인가 받았어요.

2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되면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은 변호사는 할 수 없는 거죠, 자격이 정지돼서.

[앵커]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을 잃는 것인가요?

[인터뷰]
5년 정도 후에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요.

저는 백기종 팀장님이 좋은 예를 들었지만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다른 것을 밝혀냈어야 되는데. 결국은 벤츠 받은 것은 맞지만 해 준 것은 없거든요.

[인터뷰]
범죄사실에는 안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
그러나 3년 동안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그게 끊임없이 선물을 줬는데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인터뷰]
그런데 최 모 변호사하고 이 전 검사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열 두세 살 차이가 나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 법조인들을 이것을 두 사람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공세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서로에게 독이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뇌물을 받은 판사의 문제인데. 사실은 최 모 씨, 명동사채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작은 아버지가 소개시켜 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같은 최 씨고 먼 친척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아버지, 삼촌이 소개시켜준 사람에다가 먼 친척뻘도 되면 사실은 뭐냐하면 얼마든지 이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게 싹틀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 벤츠 여검사하고 최민호 판사 사건은 사실 형식상으로는 거의 유사하죠. 왜 그러냐 하면 작은아버지 소개로 최 모 명동사채왕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돼서 몇 년 간에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드러나는 부분은 물론 본인의 마약 관련한 수사청탁도 한 부분이 드러났죠, 이번 수사에서.

그런데 결국은 전 벤츠 검사인 최 모 변호사 하고 이 모 검사하고 사실상 진배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런 형태를 빌린다고 하면 최민호 판사도 사실 무죄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하는 그런 이론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인터뷰]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만약에 사채업자 최 모씨가 여자라고 한다면 벤츠 여검사 사건과 상당히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 모씨라는 사채업자는 소개는 시켜줬지만 먼 관계이고요. 이 사람은 전과도 많죠.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우범자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질적으로 수사 자체가 마약과 관련된 것의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무죄로 나오기는 쉽지 않죠.

[인터뷰]
사건에서 그런 걸 밝혀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상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 변호사하고 사채왕하고도 몇 년 동안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만나다 보면 서로 정드는 것이고 남자들 간에도 의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남자 간에 의리나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분류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큰틀에서 본다면 남자간의 의리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분도 벤츠 여검사의 경우를 빗대보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흥분을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공판 때주장한 것입니다. 똑같은 범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 알선수재, 죄명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랑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직무와 대가성이 없다면 실제로도 무죄가 가능한데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벤츠 여검사하고 조금 다른 게 사랑은 안 했거든요.

정말 이건 대가 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건 검사하고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뷰]
두 분이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인터뷰]
그런데 뇌물죄가 법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저런 대가성과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죄 주장을.

그리고 뇌물을 전혀 모르는데 처음 만나서 받지 않아요. 처음 만나서 받으면 100% 뇌물죄가 되죠. 대개 보면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다가 아, 저쪽에서는 돈을 받아도 되겠다고 안심이 되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준다는 측면으로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뇌물사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돈 준 사람과 굉장히 오랫동안 골프도 치고.

[앵커]
증거 잡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뇌물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우리가 신뢰냐, 사랑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2년 전에 받은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를 부탁한 시기와 마지막 받은 시기에 있어서의 텀이 길다. 그것을 주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는 사실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인터뷰]
이건 받고 바로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받은... 그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대가성 부분은 돈을 받고 부탁을 하고 이건 알선이거든요. 본인이 직접 해 주는 게 아니고 중간소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그런데 벤츠 여검사 사건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이건 돈 받고 바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가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을 받고 조금 이따가 청탁 하는 것은 무죄고 돈 받고 빨리 청탁하는 것은 유죄고, 이해가 안 되죠.

[인터뷰]
직무와 대가는 시간의 근접성이 굉장의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검사한테 2년 전에 저와 관련도 없고 훨씬 더 먼 지역에 있는 검사하고 동기검사인데 친해요.

어려운데 돈 좀 빌려달라, 전세자금 한 2000을 빌려줬어요. 제가 거기에다가 부탁할 건 전혀 없죠.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2, 3년 지난 뒤에 부탁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2, 3년을 생각하고 내가 과연 이 돈을 지급했느냐,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다퉈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변호사고 검사였으면 그건 뭐 직무와 관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전부터 사귀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것은 이게 다 법조인들이 저지른 행위라는 거죠. 일반인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우리가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 법조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인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런 시각이 조금 있어요.

사귀면서 교제를 몇 년간 하면서 과연 최 모 변호사가 이 전 검사한테 과연 사건 청탁을 안 했겠느냐, 수사를 안 했다는 시각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핫하게 올라온 어느 교수의 말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벤츠 여검사 무죄판결은 우리 사법부의 법과 윤리 기준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청탁과 금품은 뇌물이지만 불륜이건 공범 관계건 사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청탁과 금품은 선물이라는 것을 당당히 공연한 것, 많이들 받아 드세요.

이게 굉장히 핫하게 아주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주의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벤츠 여검사는 무죄가 판결됐잖아요. 그러면 복직이 가능한가요? 원래 복직이 가능하잖아요.

[인터뷰]
무죄면 원칙적으로 검사는 복직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불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품위유지가 징계사유가 되죠. 그래서 복직은 하지 못할 겁니다.

[인터뷰]
여기에서 우리가 쐐기를 박아야죠.

[앵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의 열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상당히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요즘 시간이 없어서 개강까지 해서 와이프하고 시장을 잘 못갔어요.

그래 가지고 대형마트에서 이 쌀이 유통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의 이름이 박힌 쌀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쌀과 국회의원이 어떤 관계예요?

[인터뷰] 새누리당 비례대표죠, 18대. 윤명희 씨가 바로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한국라이스텍이라는 곳 대표이사인데. 쌀하고 관련된 회사, 이곳의 대표를 하시다가 전문가 영역으로 해서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이죠.

그런데 들어오시면 특히 자기가 농수산위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날 도정미라는 이름의 윤명희쌀이라는 게 붙어서 전국 매장에 특히 우리나라 3대 마트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매장에 단 한 군데도 안 빠지고 진열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지시를 했다. 도정미 포장에서 윤명희라는 이름을 빼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하셨죠.

그런데 직원이 착오인지 뭔지 모르지만 윤명희 이름을 인쇄를 해서 팔았다, 이렇게 되는데 벌써 3년차가 되거든요, 국회의원. 이제 국회의원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식에 백지신탁을 했다고 해서 빠져나갔는데.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게 공직에 들어서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라든가 주식이 그 권한, 그 직무와 관련돼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백지신탁제도가 들었죠. 이전에 진대제 의원이 삼성주가하고 스톡옵션으로 받은 것으로 정통부 장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밝혀져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도에 국회의원 당선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가 증권하고 국회의원 당선 즉시 모든 유가증권, 주식 그리고 부동산을 다 신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이분은 말로는 백지신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3년 동안 윤명희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러니까 도정미가 전국에 다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또 심각한 게 있어요.

경쟁업체에서 입점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윤명희라는 농수축산위 소속의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100%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윤명희라는 이름이 들어간 도정미 쌀을 치우고 싶어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치우지도 못한다고 해요.

사실은 폐점시키고 싶어도. 이런 측면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들의 갑질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름을 빼라, 이런 얘기가 다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궁금한 게 백지신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빼라고 했지만 유통이 된 게 팩트예요. 유통된 것은 팩트인데 그렇다면 국회의원 윤명희라는 의원이라는 사람이 영리행위를 했다고 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터뷰]
법적으로 봤을 때 이름이 들어간 게 영리행위인지 아닌지는 애매하지만 결국은 소관상임위 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데 결국은 농해수위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실상 한 게 아닌가. 이름이 들어가고 돈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받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백지신탁을 했다고 보더라도 자기 주식이고 자기 것이니까 일단 국회의원은 영리행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법에.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혀서 상임위 소속은 상임위의 전문성을 살려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농사와 관련된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있잖아요, 상임위에 있는데 사실 상임위에 들어갈 때도 국회의원 대개 상반기, 하반기 나눕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앞으로 다음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상임위도 교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용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또 문제되고 있는 게 그 전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관들이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친동생을 보좌관으로 써서 나랏돈을 축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앵커]
직능 대표성이잖아요, 비례대표는.

어쨌든 농사관련일을 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가 바뀌지 않은 것은 직능성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회법 40조 2항에 김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상임위원회는 소관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영리행위로 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영리행위를 했고 안 했고를 여기에서 밝히는 것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한 쌀을 팔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분이 이득을 취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 이해가 안 되는 게 사건만 터지면 다 실무자의 잘못이에요.

실무자한테 이야기했는데 실무자가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 당대표가 당도 혁신을 해야 하고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도 이야기 자주 하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당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광삼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행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소관상임위를 보통 체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3년 동안 내리 농해수산위 소속을 가지고 계신단말이죠. 그리고 계속 도정미에 윤명희라는 이름으로. 최초에 윤명희라는 이름을 빼라고 했다고 하지만 그걸 제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영리행위로 보인다, 이런 측면이 있죠.

[앵커]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보는 시선들이 곱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각성한다면 워낙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조그마한 신뢰를 주려는 자정노력에서 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정치권에서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 볼 것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팀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혼외자, 숨겨놨단 말이죠. 간통죄가 있었으면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내가 혼외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이런 재산분할요청 소송이 지금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상속분할 전문 변호사들이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부간 이외의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아놓고 있으면 남편이 사망하긴 전이라고 하면 그분의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혼외자의 소송이 지금 나오고 있다.

[앵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암투병 중인 어떤 남성에게.

[인터뷰]
간암 투병 중인데 혼외자가 나타나서 나도 아들이다, 나도 상속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친자확인이라든지... 문제는 뭐냐하면 그 전에 재산상속 포기각서가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상속포기는 사망 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는 포기 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그런 것은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죽게 되시면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인터뷰]
암 투병을 하는 와중에 죽기 바로 얼마 전에 4살 된 아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부랴부랴 이거 큰일났다. 죽게 되면 상속을 나눠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아들하고 엄마를 불러서 상속포기각서하고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 그대신 그 대가로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고 했어요.

[앵커]
돈이 많으신가 봐요.

[인터뷰]
그랬는데 아파트 한 채를 사망한 다음에 안 준 거죠. 안 주니까 그것 달라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친자확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 하고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무효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2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된 것이죠.

[인터뷰]
만약에 제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혼외자도 똑같이 받거든요.

배우자가 있으면 달라지지만 남녀상관없이 혼외자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받습니다.

[앵커]
여성으로서 속이 뒤집어지겠네요, 애까지 낳고.

[인터뷰]
그런데 이것도 보면 각서를 받을 때 아파트 한 채를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을 하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아까워서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명예소송에 재산소송까지 변호사들 바빠지실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를 줬으면 소송을 안 했을 거예요.

[앵커]
그게 훨씬 적은 금액으로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아파트로 소탐대실한 겁니다.

아파트 몇 억 정도할 텐데 결국 22억으로 갔는데 이 판결의 포인트는 뭐냐하면 친자확인소송을 각서랄지 서로 약속에 의해서 그걸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을 함과 동시에 상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 상속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무효다라는 취지예요.

[앵커]
유류분 소송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유류분 소송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모두 증여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속회복 청구를 하면서 유류분 소송을 하면서 승소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상속분 청구권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30평대 아파트가 갑자기 주상복합으로 변했던 사연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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