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개인소지 규정은?

총기 개인소지 규정은?

2015.02.25.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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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도 더이상 총기 안전 지대가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천안에서 40대 남성이 차를 타고 도주하며 엽총으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던 사건.

서울 신길동에서는 권총 자살 사건이 있었고 대구 도심 주택가 사제총 난사 사건으로 시민과 경찰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8살 어린 아내의 외도를 눈치챈 40대 남편 김 모 씨가 내연남을 공기총으로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 씨가 소지했던 공기총입니다.

구경 5mm 짜리인데요.

구경 5mm 이하 총기의 경우 살상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소지허가증과 수렵면허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 개인소지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총기소지허가 신청서입니다.

총포출처증명서와 신체검사서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경력과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종합 판단해 소지허가증을 내줍니다.

소지허가증과 수렵면허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 개인소지가 가능한데요.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포획 허가증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과자, 심신상실자, 알코올중독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총기소지 허가를 얻을 수 있는겁니다.

5.5mm이상 총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경찰서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리쇠 뭉치나 방아틀 뭉치 등 중요부품만 영치하면 되는데요.

몸체는 소유할 수 있어 총기를 개·변조해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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