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아내, 알고보니 '스토커' 였다

불륜 아내, 알고보니 '스토커' 였다

2015.01.22.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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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아내가 불륜녀라고 의심을 했던 70대 노교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기사를 보실까요?

내 아내가 불륜녀다라고 의심을 했던 70대 노교수, 그런데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인은 불륜녀가 아니고 스토커였다, 남편은 70대이고 부인은 50대 그리고 부인이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남자의사는 30대입니다.

[인터뷰]
주로 이 집안은 20년 간격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독특한 집이네요.

[앵커]
그래서 이제 50대 부인의 불륜을 의심을 해서 30대 의사 주변에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 50대 부인이 30대 의사에게 무려 4만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4만통이요.

그러니까 스토커였는데 50대 여성의 로맨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집착이라고 봐야 될까요? 스토킹입니다, 일단.

[인터뷰]
정말 일반적인 스토킹이고 30대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실제로 30대 의사가 50대 여성의 문자메시지를 스팸처리까지 했는데 정말 4만여 통 가까이 구애메시지를 보냈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3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70대 남편이 마치 아내가 젊은 의사랑 합의하여 어떤 불륜을 하는 줄 알고 이 젊은 의사의 동료 7명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바람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죠.

[인터뷰]
결국 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50대 부인의 스토킹 행위 때문에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스토킹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애정망상 스토킹이라고 해서 일정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애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모 씨 경우는 집에 갔더니 어떤 여인이 앉아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자기의 안사람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 우렁각시로.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상당 부분으로 반복되었는데 스토킹 행위가 우리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냥 경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것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는 끔찍한 사실이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커방지법에 관해서 2000년대 초반에도 국회에서 많이 계류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른 법으로 이미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중복처벌이 되지 않느냐가 하는데요. 지금 저 사례도 만약에 스토킹 방지법이 있었으면 저와 같은 문자를 경찰관서에 제출하게 되면 저 50대 부인을 정신감정을 한다든가 일정한 정신병원에서 강제적 치료도 가능하고 저와 같은 증거로써 일정한 법적제재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 저런 것이 있지 않다 보니까 종국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이른바 이별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스토커에 의한 것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외국 아이들은 연예인들이 끔찍한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그 심각성을 생각해서 법안을 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즉 구애행위와 스토커 행위를 사실 법으로도 면밀히 구분을 해서 그만큼 심한 범죄임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20대 여성의 30%는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강 변호사님 젊은 시절에 스토킹 당해 본적 있나요?

[인터뷰]
저한테는 아무도 스토킹을.

[인터뷰]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단순한 추궁이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고 다니는 동선과 직장 또 학교 동선을 다 파악해서 꽃을 주고 이런 것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다, 그래서 어쨌든 스토킹 피해가 많이 있죠.

[앵커]
손 변호사님에게 궁금한 건 본인은 애정표현이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도 보낼 수 있는데 스토킹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준이.

[인터뷰]
사실 지금 현재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스토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있어도 위헌성이 있거든요. 지금 경범죄규정에 있어요.

지속적인 괴롭힘입니다, 죄목이.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괴롭혔을 경우에는 이른바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만든 건데요, 법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굉장히 경미해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걸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 또 다만 문자를 상당히 많이 보냈는데 그 문자 내용이 사실 내용과 시기나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애정표현을 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고 앞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처벌 조항을 보니까 음식점에서 담배필 때 내는 벌금, 10만원이랑 같네요.

[인터뷰]
한 8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통상인건데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죄명을 달아 놓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람에게 8만원이 뭐예요.

스토킹을 처벌을 해야 돼서 만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남성의 기준에서 만든 게 아닌가. 남자들은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 하시는 것처럼 여자에 대해서 10번 찍는 이런 걸 호기 내지는 남자다움 이런 것으로 보는 생각이 있는데 우스갯 소리로 이런 말이 없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만 그 10번 찍힐 동안 찍히는 나무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분명히 애정의 표현와 지속적인 괴롭힘은 다른 거거든요.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어쨌든 범죄입니다.

[인터뷰]
이게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통의 남성들이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지금 이 건은 반대로 여성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도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예인들한테 한다든가 특히 김미숙 씨는 15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했거든요. 결국 그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요.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까 처벌받고 나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살인형에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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