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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객실 상무 여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승무원 업무방해와 항로 변경 등으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조사 내용을 유출받아 '땅콩 회항' 사건의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객실 상무 여 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이들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조 전 부사장 등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승무원 업무방해와 항로 변경 등으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조사 내용을 유출받아 '땅콩 회항' 사건의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객실 상무 여 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이들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조 전 부사장 등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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