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승소율 26%...소송 부추기는 변호사들

의료 사고 승소율 26%...소송 부추기는 변호사들

2014.11.19. 오전 08: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최근 의료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에 따르면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이 도화선이 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사실은 의료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조언을 구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렸더니 그 글들을 보고 일부 변호사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사건을 맡기면 잘 해결을 해 주겠다.

이런 추세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통계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변호사들도 당연히 있겠죠.

[인터뷰]

요즘은 변호사가 워낙 많으니까요, 사시 출신만 있는 게 아니라 로스쿨 출신도 있고 워낙 많이 시장에 쏟아지다보니까 그 변호사 또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이라고 하는 영업을 담당하시는 이런 분, 이런 분들이 인터넷으로 그런 지식인에 질문을 하면 댓글을 달면서 적극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시거나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모든 사건은 절대로 이 사건 내가 하면 이길 수 있다.

사건 내용 들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사건 내용을 상세하게 들어봤어도 이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얼마 받는다, 꼭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변호사는 일단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변호사면 상담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앵커]

함 선생님 전문의신데 지금 병원을 하고 계시나요?

[인터뷰]

네, 제가 하고 있죠.

[앵커]

예전과 달리 환자들의 태도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인터뷰]

의료분쟁이라는 건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그런 게 싫어서 하는 과가 피부과, 영상의학과를 하죠.

[앵커]

좀 덜하군요.

[인터뷰]

의료분쟁이 거의 없는 과니까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의료분쟁이 벌어지는 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서 불신이 제일 큰 문제죠.

예기치 못한 사고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큰 뼈가 부러졌다.

고관절이나 대퇴골 이런 데 골절이 생기면 접합 수술을 할 때 사실 수술 자체가 생명이 위태롭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환자들이 갑자기 돌연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퇴골이 골절이 되면서 거기서 지방이 많이 빠져나오는데 지방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색전증이라는 게 생겨서 혈관이 막히면서 돌발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에요.

운이 안 좋은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걸 의사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환자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중재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과실이 있으면 의사가 인정을 하면 민사적으로 바로 책임을 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형사로 막 과실치사 이런 거로 몰려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의사입장에서는 빠져나가려고 애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이런 거에서, 왜냐하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 사고도 특례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사고특례법에 몇 가지 기준만 넘어가지 않으면 형사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또 그렇게 안 돼요.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죠.

[앵커]

변호사 업계와 의료 업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반인 기준으로 의료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의료소송이라는 게 전문분야가 아닙니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피해자 입장, 환자측 입장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걸 스스로 의사가 잘못한 걸, 실수한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전문분야이다보니까 입증하기가 힘들고. 경찰한테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도 비전문 분야가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로서 이길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민사로 가서 겨우 이기는 것인데 그것도 보면 승소율 그것도 완전 승소가 아니고 일부 승소를 포함해서 26% 정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0건 중에 7, 8건은 거의 환자들이 완패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이 끊임없이 매년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함익병 전문의께서 말씀하신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통 우리가 의료사고승소율이 특별히 낮다, 이렇게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게다 전부 승소가 아니라 일부승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손해배상 사건 있잖아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일부 승소는 다 일부승소예요.

왜냐하면 소송을 걸 때는 내가 정확하게 내 손해배상액이 1억5422만원, 이렇게 딱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러프하게 3억, 4억 이렇게 청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이 인정이 되고 또 배상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면 1억 얼마, 2억 얼마 그리고 또 과실상계라는 게 되잖아요.

한쪽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비율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일부승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승소라고 해서 다 진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일부 승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의료사고 승소율만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고, 또한 의료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소송을 수행했을 때의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승소율이 결코 낮지 않아요.

[앵커]

저희는 자료를 참고해서 26% 정도 승소율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신해철 씨 사망 사건 때문에 전문가를 만났을 때 40 몇 퍼센트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크게 차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26% 와 46%.

[인터뷰]

이게 승소율을 바라보는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의료소송 같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혼자 변호사 대응 없이 단독으로 본인 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본인이 의료지식도 없고, 소송 절차라는 것 자체가 전문분야인데 이런 법률전문가도 아니면서 의료전문가도 아닌 개인이 직접 본인소송을 하는 것.

이건 승소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소송들까지 다 포함을 시켰을 때는 전체적인 승소율이 내려가죠.

그런데...

[인터뷰]

피해자들이 왜 승소율이 낮다라고 체감을 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재판을 걸고 법에 호소를 하는 것은 재산성 손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재산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런데 의료소송은 뭐냐면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애가 결정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억울하게 생각하고 더 이기고 싶고, 판단이 이렇게 나면 더 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터뷰]

저 승소율 같은 경우는 저렇게 26%, 46%가 나와있지만 만약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통계를 보면 500건, 600건 중에 실제로 이긴 거는 한 건뿐에 불과하다 그렇게 통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송 가기 전까지를 만약에 포함한다고 본다면 승소율도 훨씬 다운이 될 것이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자체는 결국은 의사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한계죠.

바꿔 얘기하면 상당히 전문 영역이다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제가 지난번에 탐정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소위 의료전문 탐정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의사 출신에서 의료 분쟁 중에 과실만을 입증하는 거죠.

과실에 대한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예견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결과를 회피하는 데 게을리했다,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물론 한계는 있는 것이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환자, 간호사, 의사 그 사람들만 있으니까 증거를 찾는 데 상당부분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 책임을 회피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는 의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환자의 어떤 특이소질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입증 자체는 상당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앵커]

교수님, 지금 의료 전문 탐험이 미국에도 있다고 하셨고, 경찰 출신이시니까 의료사고 관련해서 고소가 오거나 신고가 오면 경찰들은 보통 골치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인터뷰]

그런데 나름대로 전형화된 의료사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의사협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전문의한테 나름대로 질의응답에 있어서 상담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