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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사단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하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에 구속이 됐는데요.
군부대 성추행 피해는 계속돼왔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한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었죠.
[앵커]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군 성추행 문제에 대한 이야기나누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현역 육군사단장이 어젯밤에 구속됐어요.
수도권에 있는 17사단장이 구속됐는데 창군 이래 처음인데 군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17사단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우리 한강 이남지역의 강한 경계와 그리고 서해안쪽의 경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쪽은 무장공비가 침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7사단, 22사단가더불어서 동해안과 서해안과 최전방이나 다름없는 야전사령부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과 군수뇌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인터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단장 집무실에서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여군이 하사인데요.
하사면 갓 졸업하고 20살, 21살, 많아봐야 22살인데요.
이미 다른 남성 부사관이 성추행을 해서 사단 사령부로 일종의 보호 차원에서 데려온.
[앵커]
원래 17사단 예하부대에 있었던 것인가요?
[인터뷰]
그래서 원래 성추행을 했던 이 상사는 징역 6개월에 처해졌고요.
그래서 보호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면담한다는 이유로 불러서 여러 차례 5차례 집무실에서 뽀뽀를 한다든지 신체를 더듬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상관은 더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가중처벌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긴급체포했던 사유도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는데요.
구속영장 또한 죄질이 나쁘다라군판사는 인식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성추행이었다면 사실상 기소범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다면 구속의 요건은 사실상 도망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헌병대가 전격적으로 휴일인데 사단장님이 집무실에 없을 때 집무실로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 수갑을 채워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군 부대의 성추행 피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얼마나 많은 여군들이 군대 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실시한 군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여군 응답자의 47%가 성적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47% 가운데 군대 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여군은 19% 였고요.
타인이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있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여군의 절반 가까이가 본인이 직접 성적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을 했다는 것인데요.
꽤 이렇게 많은줄은 몰랐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저희도 조사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여군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성적 농담이라든지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신체 특정 부위를 과일에 비유를 한다든지 어떤 것에 비유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필요한 언행들을 그것도 버젓이 직장 공간인, 근무공간인 행정실에서 한다든지 또는 훈련도중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잘못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군들이 굉장히 많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면 오히려 나중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도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 임박해서 일을 준다든지 또는 인사 평점을 굉장히 악평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여군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평점을 쥐고 있는 상관이 그러한 행위를 하니까 사실상 아무런 대응도 못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도 부하와 상사, 굉장히 계급차이가 많이 나는 사단장과 하사 관계인데 피해자의 계급은 주로 어땠습니까?
[인터뷰]
피해자의 계급은 주로 하사가26%가 넘었고요.
그리고 중위도 여기 포함되는데요 1하사와 중사 그리고 소위와 준위를 포함하면 약 40%가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급이 낮은 군인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군대가 사실 계급 사회 아닙니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성희롱의 특징이라면 어떤 겁니까?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근절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 차원에서도 이건 범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해임을 한다든지 어떠한 적절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조치가 이루어 지는데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단장이, 오늘 사단장이 구속됐는데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단장이 헌병을 지휘하고 군검찰을 지위하고 군판사를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사단 헌병대에 갔다면 그걸 보고를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장이거든요.
수사지휘도 사단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사단장이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장교만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하를 감싸는 식으로 또한이것이 외부로 알려지면 사단장이 부대 지휘를 잘못한 것으로 인식이 될까 봐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합의를 유도하거나.
물론 이제 2013년 6월 19일 이후로는 제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죠.
군인권센터의 군성폭력 피해로 보호 받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96%에 달했습니다.
보도받았다는 응답이대답니다.
0%였네요.
대단을 안 한 분이 4%고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제도 국감 때 지적이 됐지만, 여당의 모 의원께서 성군기문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즉 뭐냐하면 가해자, 피해자 둘 다 문제가 있더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제에 단어가 바뀌어어야된다고 보고요.
성희롱은 성희롱.
[앵커]
성군기는 멉니까?
[인터뷰]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성군기는 조금은 군대 내에서는 성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 같아서요.
성군기라는 표현 이상한 것 같네요.
[인터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이 2000년 처음 도입되고 나서 도입된 단어라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이걸 바꾸려는 노력을 있다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여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 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을 조금 짙게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평소에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남군들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또는 평소에 웃음을 잘 지으면 남군에게 소위 말해서 꼬이려고 한 거 아니냐.
표현부터 시작해서요.
심지어는 밥 사주러 따라갔다는 이유로그 이후에 성추행이 있었거든요.
그걸 신고한 여군에게 왜 남성이 이렇게 밥 사준다고 덜컥 따라가냐. 따라간 너도 문제다.
그 남성이 가정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너가 신고해서 이 가정이 가정파탄이 났다, 이런 비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남성 위주의 문화, 남성들이대부분인 군대 내에서 성폭력인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번에는 사단장이 구속까지 됐으니까 조금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끝으로 짧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게 가해자의 20%가 장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남경필 도지사 아들도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사실상 사단장의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됐고요.
결코 낮은 범죄가 아닌데 군은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군사법권에 대한 독립문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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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단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하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에 구속이 됐는데요.
군부대 성추행 피해는 계속돼왔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한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었죠.
[앵커]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군 성추행 문제에 대한 이야기나누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현역 육군사단장이 어젯밤에 구속됐어요.
수도권에 있는 17사단장이 구속됐는데 창군 이래 처음인데 군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17사단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우리 한강 이남지역의 강한 경계와 그리고 서해안쪽의 경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쪽은 무장공비가 침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7사단, 22사단가더불어서 동해안과 서해안과 최전방이나 다름없는 야전사령부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과 군수뇌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인터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단장 집무실에서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여군이 하사인데요.
하사면 갓 졸업하고 20살, 21살, 많아봐야 22살인데요.
이미 다른 남성 부사관이 성추행을 해서 사단 사령부로 일종의 보호 차원에서 데려온.
[앵커]
원래 17사단 예하부대에 있었던 것인가요?
[인터뷰]
그래서 원래 성추행을 했던 이 상사는 징역 6개월에 처해졌고요.
그래서 보호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면담한다는 이유로 불러서 여러 차례 5차례 집무실에서 뽀뽀를 한다든지 신체를 더듬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상관은 더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가중처벌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긴급체포했던 사유도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는데요.
구속영장 또한 죄질이 나쁘다라군판사는 인식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성추행이었다면 사실상 기소범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다면 구속의 요건은 사실상 도망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헌병대가 전격적으로 휴일인데 사단장님이 집무실에 없을 때 집무실로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 수갑을 채워서 체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군 부대의 성추행 피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얼마나 많은 여군들이 군대 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실시한 군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여군 응답자의 47%가 성적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47% 가운데 군대 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여군은 19% 였고요.
타인이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있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여군의 절반 가까이가 본인이 직접 성적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을 했다는 것인데요.
꽤 이렇게 많은줄은 몰랐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저희도 조사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여군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성적 농담이라든지 성희롱은 기본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신체 특정 부위를 과일에 비유를 한다든지 어떤 것에 비유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필요한 언행들을 그것도 버젓이 직장 공간인, 근무공간인 행정실에서 한다든지 또는 훈련도중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잘못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군들이 굉장히 많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면 오히려 나중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도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 임박해서 일을 준다든지 또는 인사 평점을 굉장히 악평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여군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평점을 쥐고 있는 상관이 그러한 행위를 하니까 사실상 아무런 대응도 못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도 부하와 상사, 굉장히 계급차이가 많이 나는 사단장과 하사 관계인데 피해자의 계급은 주로 어땠습니까?
[인터뷰]
피해자의 계급은 주로 하사가26%가 넘었고요.
그리고 중위도 여기 포함되는데요 1하사와 중사 그리고 소위와 준위를 포함하면 약 40%가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급이 낮은 군인들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군대가 사실 계급 사회 아닙니까?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성희롱의 특징이라면 어떤 겁니까?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우리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근절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 차원에서도 이건 범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해임을 한다든지 어떠한 적절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조치가 이루어 지는데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단장이, 오늘 사단장이 구속됐는데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단장이 헌병을 지휘하고 군검찰을 지위하고 군판사를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사단 헌병대에 갔다면 그걸 보고를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장이거든요.
수사지휘도 사단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사단장이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장교만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하를 감싸는 식으로 또한이것이 외부로 알려지면 사단장이 부대 지휘를 잘못한 것으로 인식이 될까 봐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합의를 유도하거나.
물론 이제 2013년 6월 19일 이후로는 제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태가 어떤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죠.
군인권센터의 군성폭력 피해로 보호 받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96%에 달했습니다.
보도받았다는 응답이대답니다.
0%였네요.
대단을 안 한 분이 4%고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제도 국감 때 지적이 됐지만, 여당의 모 의원께서 성군기문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즉 뭐냐하면 가해자, 피해자 둘 다 문제가 있더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제에 단어가 바뀌어어야된다고 보고요.
성희롱은 성희롱.
[앵커]
성군기는 멉니까?
[인터뷰]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성군기는 조금은 군대 내에서는 성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 같아서요.
성군기라는 표현 이상한 것 같네요.
[인터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이 2000년 처음 도입되고 나서 도입된 단어라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이걸 바꾸려는 노력을 있다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여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 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을 조금 짙게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평소에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남군들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또는 평소에 웃음을 잘 지으면 남군에게 소위 말해서 꼬이려고 한 거 아니냐.
표현부터 시작해서요.
심지어는 밥 사주러 따라갔다는 이유로그 이후에 성추행이 있었거든요.
그걸 신고한 여군에게 왜 남성이 이렇게 밥 사준다고 덜컥 따라가냐. 따라간 너도 문제다.
그 남성이 가정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너가 신고해서 이 가정이 가정파탄이 났다, 이런 비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남성 위주의 문화, 남성들이대부분인 군대 내에서 성폭력인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번에는 사단장이 구속까지 됐으니까 조금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끝으로 짧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게 가해자의 20%가 장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의미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남경필 도지사 아들도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사실상 사단장의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됐고요.
결코 낮은 범죄가 아닌데 군은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군사법권에 대한 독립문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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