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전교조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데도 일선 시도교육감들이 징계를 하지 않자 교육부가 직접 직권면직하겠다며 기초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 기조로 나서자 서울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 시간벌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1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복귀자는 누구고 징계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밟았는지 자료 모두를 제출하라는 공문입니다.
교육감이 머뭇거리고 있는 '직권면직'을 '대신 집행'하려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행정대집행'은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을 대신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감이 직권면직 명령을 거스르면, '직권면직'을 대집행하고, 해당 교육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대집행' 대상자는 9개 교육청 24명입니다.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경기·강원 각 2명 등입니다.
하지만 기초조사를 끝내고 실제 직권면직을 하는데 까지는 한두 달은 걸릴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에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 12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공립교사 11명의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냈고 사립학교 교사 1명의 해직요청서도 해당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권면직은 일반 징계와는 달리 최종 결정은 교육감의 몫입니다.
따라서 조희연 교육감이 그동안 전임자 직권면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고,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실제 직권면직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고 해결의 시간을 더 벌려는 수순이라는 게 교육청 안팎의 분석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교조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데도 일선 시도교육감들이 징계를 하지 않자 교육부가 직접 직권면직하겠다며 기초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 기조로 나서자 서울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 시간벌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11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복귀자는 누구고 징계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밟았는지 자료 모두를 제출하라는 공문입니다.
교육감이 머뭇거리고 있는 '직권면직'을 '대신 집행'하려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행정대집행'은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을 대신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감이 직권면직 명령을 거스르면, '직권면직'을 대집행하고, 해당 교육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대집행' 대상자는 9개 교육청 24명입니다.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경기·강원 각 2명 등입니다.
하지만 기초조사를 끝내고 실제 직권면직을 하는데 까지는 한두 달은 걸릴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에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 12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가운데 공립교사 11명의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냈고 사립학교 교사 1명의 해직요청서도 해당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권면직은 일반 징계와는 달리 최종 결정은 교육감의 몫입니다.
따라서 조희연 교육감이 그동안 전임자 직권면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고,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실제 직권면직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고 해결의 시간을 더 벌려는 수순이라는 게 교육청 안팎의 분석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