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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천 빌라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이 모 씨의 남편이 10년 전 사망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 씨의 큰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10년 전 자연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의자 이 씨가 시신 2구 가운데 남편은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두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포천 살인사건.
지금 제일 핵심부분이 어떻게 10년 전에 죽은 시신이 그 고무통 속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 부분 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부인은 나는 안 죽였다, 아들도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10년 동안이나 그러면 고무통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 자체의 진술에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진술이 맞는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살해는 아닌데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방배동 약사 사건이라고 있었는데요.
7년 전에 자연사한,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잘 닦고 관리함으로써 7년 동안 부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보관한 사례가 있거든요.
게다가 왕래하면서 인사까지 했다.
나는 죽지 않았다고 믿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간도 둘 다 굉장히 깁니다마는 글쎄요, 고무통에 보관한 것은 비정상적인 측면이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살해인지 자연사인지 기간이 언제인지 등등은 수사가 진행에 대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배동 사건이야 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고, 종교적인 신념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시신을 잘 보관을 해 놨다.
유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다닌 다음 나는 못 믿어서 고무통 속에 넣어놨다?
일단 하나 궁금한 게요.
어찌됐든 엄마를 살려야겠다는 아들의 입장도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거는 아들이 얘기한 거는 10년 전이라고 하면 28살이니까 그당시에 18살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날라서 고무통에 넣어놨다는 건데 신빙성도 확인해 봐야 되고 거짓말탐지기를 해서... 어머니하고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 상태는 2000년대 초반에 포천경찰서 형사계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시신 상태를 봤을 때는 그 위의 내연남하고는 달라요.
밑에 것은 이를테면 젓갈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했어요.
[앵커]
10년 정도 그 정도로 부패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시체 상태를 보면 오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 정도가 된다면 사망원인을 분석할 수 있나요?
[인터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 것은 사실상 부검해도 사인 불명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앵커]
사인불명이면 시신 유기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시효가 10년은 안 될 걸요?
[인터뷰]
안 되죠.
살인죄가 인정이 돼야지 시신유기은닉죄가 되는데... 일단 살인죄로 못하니까 그 부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공소시효도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년 전이라면 어렵죠.
[앵커]
그런 점을 노린 것 같네요.
[앵커]
이 모 여인이 위에 있던 시신, 외국인 남성을 살해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혼선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 했을까요?
중요하고 착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게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뻔히 나타날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정신 상태가 약간 좀 정상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자신의 그런 진술이 큰 부분에서 신빙성을 잃어간다면 기타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살해하지 않았다, 자연사다.
이 부분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짓말보다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지 않나,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 모 씨가 잡힐 때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데 가 있었어요.
헷갈리기는 할 거예요.
워낙 경찰들이... 그런데 내가 죽인 사람이 외국인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한테 어떤 범행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앵커]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요.
[인터뷰]
경찰에서도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여자가 공황상태라기보다는 감정기복이 엄청나게 급격한 형태예요.
감정기복이...
그래서 처음에 검거될 때는 잘못했다고 울다가.
나중에는 또 형사들이 신분확인하면서 사진 보니까 나 현상금 얼마 걸렸냐고 하면서 웃기도 하고, 지금 왔다갔다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될 입장인 것 같고요.
[앵커]
전에 이런 사람들 많이 수사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다룹니까?
[인터뷰]
일단은 정신질환 치료 받은 병력 정도는 먼저 뽑아봐야 됩니다.
그것부터 빼보고 이 사람이 정상 상태인가 아닌가 봐야 되고, 그 이후에 거짓말 여부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초창기에 2구가 들어있다고 해서 일종의 연쇄살인범 중에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중에서 전리품, 자기가 전리품 소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봤었는데 그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 사람이.
온 시체 전체를 거기에 넣은 것으로 봐서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감정기복이 심하다고 합니다.
[앵커]
언제 살해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남편은 일단 아들하고 입을 맞췄든 어쨌든 10년 전에 살해해서 넣어놨다고 하고 내연남은 금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자기가 했다고 일단 진술을 했는데 명확한 날짜는 대지 못하거든요.
이것은 정신상태가 안정되면 특별하게 기억을 회고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테면 중요한 날짜라든지 수사기법 중에... 그런 날짜를 하면서 상기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무통이라는 게 꽤 커요.
혼자 집어넣기도 힘든 건데 시신이 2구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이란 말입니다.
체구도 작고...
자기보다 체구가 큰 사람을 목졸라 숨지든 어떻게 숨지든 숨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시신을 어떻게 옮겼는지, 공범이 없다면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공범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게다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 자체가 1m에 가까운 높은 통이고 또 사체도 무게도 여자가 옮기기에는 가볍지 않죠, 당연히.
게다가 용의자의 키도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살해 시기, 살해된 사람의 국적 등등도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걸 볼 때는 사실은 공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되고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주범인지 종범인지...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했고 아니면 누군가 죽였는데 조력을 했는지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명백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남편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옮겼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엄마가 살해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더더군다나 내연남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0cm가 좀 넘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자가 그 사람을 혼자서 살해하거나 살해한 후에 통에다가 옮겨놓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건강 관계는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이 씨가 체포 될 때 스리랑카 출신의 남성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공범이 아니냐 의혹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찰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스리랑카 출신의 이 남성과 이 씨의 관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 범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마는 더군다나 경찰에서 임의동행해서 조사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서 석방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 스리랑카 사람의 혐의를 배제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용의자의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돌이켜 볼 때 남성에 대한, 아는 남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당시 살해시점에, 살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시점에 지금 스리랑카인 말고 다른 누군가가 국적 불문하고 도와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국적을 떠나서 다른 공범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를 집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변사자들의 시신을 왜 고무통에 넣느냐, 이런 사건들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을 죽이면,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차로 시신을 옮겨서 땅 속에 파묻든가 일단 자기랑 멀리 떨어져 있지.
자기 애도 있었어요, 8살짜리 아이도 같이 있고, 사람은 죽여놓고 고무통에 넣어놓고... 그래서 엽기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뷰]
그거는 저도 한 32년 했는데요.
이렇게 사체를 통째로 보관한 경우는 없었어요.
이렇게 통째로 보관하는 경우는 없었고... 일부 신체 자기가 희생시킨 사람의 신체 일부를 회상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리품이거든요.
그런 경우 모아서 일부 보관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통째로 보관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앵커]
예전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해서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었던 그런 살인사건도 있었는데요.
당시 재수생의 신분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 자신의 집에 숨겼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아마 경찰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선 여자분이 차를 소유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일단 운송수단이 없어보였고, 그때부터 둘째 남편 사이에서 결혼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 전에... 그때부터 정신세계가 좀 그랬고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마찰이 많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정신적인 뭐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포천 시신 빌라 사건은 이 정도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언 씨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양회정 씨가 최근에 경찰 조사를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회정 씨가 유병언의 재산을 몰래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 특히 양회정 또는 양회정 친척들의 재산을 그래서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병언의 차명재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부동산이 나왔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세월호 참사 관련된 데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압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단계를 두 단계로 가단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과연 누구의 재산이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양회정 씨가 그렇게 강남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할 만한 수입이 없었다면 누군가의 돈으로서 명의만 빌려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양회정 씨가 아닌 유병언 씨의 재산이다.
또는 유혁기 씨나 유대균 씨의 재산이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밝혀진 거죠.
두 번째는 정작 중요한 부분은 유병언 씨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유병언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유병언 씨가 과연 어떤 잘못을 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병언 씨가 세월호 침몰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선장이라든지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손해배상이 쉽게 인정되겠습니다마는 유병언 씨 같은 경우에는 부실운영을 통해서 결국은 사건을 간접적으로 낳게 했다라는 측면인데 과연 그걸 가지고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법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앵커]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수했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지금 구속영장이에요.
청구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분석하셨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괘씸죄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검찰이 단순히 그것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검토하는 건 아닐 테고요.
양회정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구원파로부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구원파로부터 뭔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진술이 앞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측면을 본다면 글쎄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영장을 검찰이 청구만 하는 것이지 발부는 결국은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청구했는데 만약에 약속을 어기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정말 이거는 또 하나의 망신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발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검찰이 자기들이 한 말에 구속이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런데 사실 이 자수라는 개념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행위 일체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자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보더라도 자수가 아닙니다.
허위진술하고 특정매체하고 전날, 자수하기 전날 인터뷰까지 하고... 이런 일련의 형태를 볼 때는 이거는 기획된 전략에 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 자진출석으로...
자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들이 한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그대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에도 교수님께서 누군가를 수사를 할 때 내가 놓친 사람은 솔직히 개인적인 검찰관, 수사관의 입장이라도, 검사 입장이라도 내가 놓친 사람이 언론에다 대고 인터뷰를 하고... 내가 수사를 했는데 금수원 습격한 날 있었다고 하고 내가 연수원 갔는데 그자리에 있었다고 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양회정 씨만큼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을까요?
괘씸죄라는 게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형법전에 그런 말은 있습니다.
형법전 항목에 안 나오지만 제일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양회정 씨가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검찰을 완전히 물 먹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떨어진 검찰 수사 신뢰에 아주 막대한 어떻게 보면 소금을 뿌리고 있거든요, 마무리까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양회정 씨는 어떤 형태로든 유병언 회장의 죽음하고 가장 근접한 곳에 키를 가지고 있는 키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지금처럼 금수원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지시를 받으면 안 돼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양회정 씨의 신변을 왜 확보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실제로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숨었던 장소가 어디인지 찾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검찰 조사 받고 나오는 장면 화면에 잠깐 비췄는데요.
한번 다시 볼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금수원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양회정 씨를 어디론가 끌고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양회정 씨가 언론에 나와서 또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양회정 씨한테 캐낼 게 있지만 금수원 쪽에서는 금수원대로...
저기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자를 쓴분이 계신데, 왜 옆에서, 처음에는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요.
양회정 씨가 저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저승사자도 아니고 양회정 씨는 왜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저 사람들은 왜 양회정 씨를 쫓으려하는지...
[인터뷰]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양회정 씨가 가정입니다마는 양회정 씨가 구원파와 입을 맞춰서 구원파가 지시한 대로 지금 기획한 자수를 했다고 본다면 그 계획과 달리 돌발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신병을 자기네들이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로는 양회정 씨가 자기의 진실된 자수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원파에 해가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건 더 이상의 진술은 막고 이제부터라도 자기들에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쪽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두 가지 어떤 방향이라 하더라도 양회정 씨와 구원파를 격리시켜서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겠죠.
[앵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누군가는 검찰수사를 방해를 하려는 세력이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만약에 후자인 경우, 구원파쪽하고 양회정 씨가 조인되지 않은 경우 라면 양회정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구속해야 돼요.
[앵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터뷰]
그거는 양회정의 신변안전 문제도 따를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제3자 명의로 유병언 씨 재산을 양회정 씨한테 넘겨줬다.
그랬을 경우에 구원파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구원파 입장에서 빼앗아 와야죠.
그거 뺏기기 전에 검찰은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유병언 씨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돈이 어디 갔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엄마한테 7000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고요.
그러나 양회정 씨 말은 다르죠.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억원이 발견됐죠.
우리는 추정합니다.
1, 2, 3번도 돈이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1번은 옷가방 2, 3번은 음식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5, 6번 말고 7, 8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영어 쓰면서 했던 신 비서는 분명히 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자시가 양회정한테 3억, 김 엄마한테 3억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 비서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거짓말을 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보다 신빙성이 있어보이는데 양회정하고 김 엄마는 둘이 짜기만 한다면 3억 안 내놔도 되잖아요.
국가에 환수 안 될 수 있고 구원파에 반납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30초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받은 사람은 없다는 이 돈, 어디간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사실은 얼마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의 돈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누가 받아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양회정 씨의 어쩔 수 없습니다.
입만 바라보는 수사가 참 안타깝고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체포된, 구속돼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진상을 밝혀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것은 재산적인 부분이 좀더 부각되고 있거든요, 구원파의 재산이...
지금 부터는 배상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말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복준 교수,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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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이 모 씨의 남편이 10년 전 사망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 씨의 큰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10년 전 자연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의자 이 씨가 시신 2구 가운데 남편은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두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포천 살인사건.
지금 제일 핵심부분이 어떻게 10년 전에 죽은 시신이 그 고무통 속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 부분 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부인은 나는 안 죽였다, 아들도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10년 동안이나 그러면 고무통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 자체의 진술에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진술이 맞는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살해는 아닌데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방배동 약사 사건이라고 있었는데요.
7년 전에 자연사한,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잘 닦고 관리함으로써 7년 동안 부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보관한 사례가 있거든요.
게다가 왕래하면서 인사까지 했다.
나는 죽지 않았다고 믿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간도 둘 다 굉장히 깁니다마는 글쎄요, 고무통에 보관한 것은 비정상적인 측면이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살해인지 자연사인지 기간이 언제인지 등등은 수사가 진행에 대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배동 사건이야 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고, 종교적인 신념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시신을 잘 보관을 해 놨다.
유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다닌 다음 나는 못 믿어서 고무통 속에 넣어놨다?
일단 하나 궁금한 게요.
어찌됐든 엄마를 살려야겠다는 아들의 입장도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거는 아들이 얘기한 거는 10년 전이라고 하면 28살이니까 그당시에 18살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날라서 고무통에 넣어놨다는 건데 신빙성도 확인해 봐야 되고 거짓말탐지기를 해서... 어머니하고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 상태는 2000년대 초반에 포천경찰서 형사계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시신 상태를 봤을 때는 그 위의 내연남하고는 달라요.
밑에 것은 이를테면 젓갈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했어요.
[앵커]
10년 정도 그 정도로 부패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시체 상태를 보면 오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 정도가 된다면 사망원인을 분석할 수 있나요?
[인터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 것은 사실상 부검해도 사인 불명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앵커]
사인불명이면 시신 유기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시효가 10년은 안 될 걸요?
[인터뷰]
안 되죠.
살인죄가 인정이 돼야지 시신유기은닉죄가 되는데... 일단 살인죄로 못하니까 그 부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공소시효도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년 전이라면 어렵죠.
[앵커]
그런 점을 노린 것 같네요.
[앵커]
이 모 여인이 위에 있던 시신, 외국인 남성을 살해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혼선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 했을까요?
중요하고 착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게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뻔히 나타날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정신 상태가 약간 좀 정상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자신의 그런 진술이 큰 부분에서 신빙성을 잃어간다면 기타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살해하지 않았다, 자연사다.
이 부분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짓말보다 현재 상태가 불안정하지 않나,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 모 씨가 잡힐 때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데 가 있었어요.
헷갈리기는 할 거예요.
워낙 경찰들이... 그런데 내가 죽인 사람이 외국인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한테 어떤 범행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앵커]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요.
[인터뷰]
경찰에서도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여자가 공황상태라기보다는 감정기복이 엄청나게 급격한 형태예요.
감정기복이...
그래서 처음에 검거될 때는 잘못했다고 울다가.
나중에는 또 형사들이 신분확인하면서 사진 보니까 나 현상금 얼마 걸렸냐고 하면서 웃기도 하고, 지금 왔다갔다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될 입장인 것 같고요.
[앵커]
전에 이런 사람들 많이 수사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다룹니까?
[인터뷰]
일단은 정신질환 치료 받은 병력 정도는 먼저 뽑아봐야 됩니다.
그것부터 빼보고 이 사람이 정상 상태인가 아닌가 봐야 되고, 그 이후에 거짓말 여부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초창기에 2구가 들어있다고 해서 일종의 연쇄살인범 중에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중에서 전리품, 자기가 전리품 소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봤었는데 그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 사람이.
온 시체 전체를 거기에 넣은 것으로 봐서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감정기복이 심하다고 합니다.
[앵커]
언제 살해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남편은 일단 아들하고 입을 맞췄든 어쨌든 10년 전에 살해해서 넣어놨다고 하고 내연남은 금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자기가 했다고 일단 진술을 했는데 명확한 날짜는 대지 못하거든요.
이것은 정신상태가 안정되면 특별하게 기억을 회고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테면 중요한 날짜라든지 수사기법 중에... 그런 날짜를 하면서 상기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무통이라는 게 꽤 커요.
혼자 집어넣기도 힘든 건데 시신이 2구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이란 말입니다.
체구도 작고...
자기보다 체구가 큰 사람을 목졸라 숨지든 어떻게 숨지든 숨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시신을 어떻게 옮겼는지, 공범이 없다면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공범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게다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 자체가 1m에 가까운 높은 통이고 또 사체도 무게도 여자가 옮기기에는 가볍지 않죠, 당연히.
게다가 용의자의 키도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살해 시기, 살해된 사람의 국적 등등도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걸 볼 때는 사실은 공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되고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주범인지 종범인지...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했고 아니면 누군가 죽였는데 조력을 했는지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명백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남편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옮겼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엄마가 살해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더더군다나 내연남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0cm가 좀 넘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자가 그 사람을 혼자서 살해하거나 살해한 후에 통에다가 옮겨놓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건강 관계는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이 씨가 체포 될 때 스리랑카 출신의 남성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공범이 아니냐 의혹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찰은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스리랑카 출신의 이 남성과 이 씨의 관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 범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마는 더군다나 경찰에서 임의동행해서 조사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서 석방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 스리랑카 사람의 혐의를 배제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용의자의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돌이켜 볼 때 남성에 대한, 아는 남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당시 살해시점에, 살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시점에 지금 스리랑카인 말고 다른 누군가가 국적 불문하고 도와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국적을 떠나서 다른 공범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를 집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변사자들의 시신을 왜 고무통에 넣느냐, 이런 사건들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을 죽이면, 이거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차로 시신을 옮겨서 땅 속에 파묻든가 일단 자기랑 멀리 떨어져 있지.
자기 애도 있었어요, 8살짜리 아이도 같이 있고, 사람은 죽여놓고 고무통에 넣어놓고... 그래서 엽기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이코패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터뷰]
그거는 저도 한 32년 했는데요.
이렇게 사체를 통째로 보관한 경우는 없었어요.
이렇게 통째로 보관하는 경우는 없었고... 일부 신체 자기가 희생시킨 사람의 신체 일부를 회상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리품이거든요.
그런 경우 모아서 일부 보관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통째로 보관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앵커]
예전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해서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었던 그런 살인사건도 있었는데요.
당시 재수생의 신분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 자신의 집에 숨겼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아마 경찰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선 여자분이 차를 소유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일단 운송수단이 없어보였고, 그때부터 둘째 남편 사이에서 결혼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 전에... 그때부터 정신세계가 좀 그랬고 그로 인해서 남편하고 마찰이 많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정신적인 뭐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포천 시신 빌라 사건은 이 정도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언 씨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요.
양회정 씨가 최근에 경찰 조사를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회정 씨가 유병언의 재산을 몰래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 특히 양회정 또는 양회정 친척들의 재산을 그래서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병언의 차명재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부동산이 나왔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세월호 참사 관련된 데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압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단계를 두 단계로 가단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과연 누구의 재산이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양회정 씨가 그렇게 강남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할 만한 수입이 없었다면 누군가의 돈으로서 명의만 빌려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양회정 씨가 아닌 유병언 씨의 재산이다.
또는 유혁기 씨나 유대균 씨의 재산이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밝혀진 거죠.
두 번째는 정작 중요한 부분은 유병언 씨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유병언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유병언 씨가 과연 어떤 잘못을 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병언 씨가 세월호 침몰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선장이라든지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손해배상이 쉽게 인정되겠습니다마는 유병언 씨 같은 경우에는 부실운영을 통해서 결국은 사건을 간접적으로 낳게 했다라는 측면인데 과연 그걸 가지고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법정에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앵커]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수했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지금 구속영장이에요.
청구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분석하셨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괘씸죄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검찰이 단순히 그것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검토하는 건 아닐 테고요.
양회정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구원파로부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구원파로부터 뭔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진술이 앞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측면을 본다면 글쎄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영장을 검찰이 청구만 하는 것이지 발부는 결국은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청구했는데 만약에 약속을 어기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정말 이거는 또 하나의 망신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발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검찰이 자기들이 한 말에 구속이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런데 사실 이 자수라는 개념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행위 일체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자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보더라도 자수가 아닙니다.
허위진술하고 특정매체하고 전날, 자수하기 전날 인터뷰까지 하고... 이런 일련의 형태를 볼 때는 이거는 기획된 전략에 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 자진출석으로...
자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들이 한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그대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반드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에도 교수님께서 누군가를 수사를 할 때 내가 놓친 사람은 솔직히 개인적인 검찰관, 수사관의 입장이라도, 검사 입장이라도 내가 놓친 사람이 언론에다 대고 인터뷰를 하고... 내가 수사를 했는데 금수원 습격한 날 있었다고 하고 내가 연수원 갔는데 그자리에 있었다고 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양회정 씨만큼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을까요?
괘씸죄라는 게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형법전에 그런 말은 있습니다.
형법전 항목에 안 나오지만 제일 무서운 죄가 괘씸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양회정 씨가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검찰을 완전히 물 먹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떨어진 검찰 수사 신뢰에 아주 막대한 어떻게 보면 소금을 뿌리고 있거든요, 마무리까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양회정 씨는 어떤 형태로든 유병언 회장의 죽음하고 가장 근접한 곳에 키를 가지고 있는 키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해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지금처럼 금수원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지시를 받으면 안 돼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양회정 씨의 신변을 왜 확보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실제로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숨었던 장소가 어디인지 찾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검찰 조사 받고 나오는 장면 화면에 잠깐 비췄는데요.
한번 다시 볼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금수원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양회정 씨를 어디론가 끌고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양회정 씨가 언론에 나와서 또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양회정 씨한테 캐낼 게 있지만 금수원 쪽에서는 금수원대로...
저기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자를 쓴분이 계신데, 왜 옆에서, 처음에는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요.
양회정 씨가 저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저승사자도 아니고 양회정 씨는 왜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저 사람들은 왜 양회정 씨를 쫓으려하는지...
[인터뷰]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양회정 씨가 가정입니다마는 양회정 씨가 구원파와 입을 맞춰서 구원파가 지시한 대로 지금 기획한 자수를 했다고 본다면 그 계획과 달리 돌발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신병을 자기네들이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로는 양회정 씨가 자기의 진실된 자수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원파에 해가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건 더 이상의 진술은 막고 이제부터라도 자기들에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쪽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두 가지 어떤 방향이라 하더라도 양회정 씨와 구원파를 격리시켜서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겠죠.
[앵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누군가는 검찰수사를 방해를 하려는 세력이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만약에 후자인 경우, 구원파쪽하고 양회정 씨가 조인되지 않은 경우 라면 양회정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도 구속해야 돼요.
[앵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터뷰]
그거는 양회정의 신변안전 문제도 따를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제3자 명의로 유병언 씨 재산을 양회정 씨한테 넘겨줬다.
그랬을 경우에 구원파가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구원파 입장에서 빼앗아 와야죠.
그거 뺏기기 전에 검찰은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유병언 씨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돈이 어디 갔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엄마한테 7000만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고요.
그러나 양회정 씨 말은 다르죠.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억원이 발견됐죠.
우리는 추정합니다.
1, 2, 3번도 돈이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1번은 옷가방 2, 3번은 음식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5, 6번 말고 7, 8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영어 쓰면서 했던 신 비서는 분명히 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자시가 양회정한테 3억, 김 엄마한테 3억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 비서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거짓말을 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보다 신빙성이 있어보이는데 양회정하고 김 엄마는 둘이 짜기만 한다면 3억 안 내놔도 되잖아요.
국가에 환수 안 될 수 있고 구원파에 반납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30초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받은 사람은 없다는 이 돈, 어디간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사실은 얼마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의 돈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누가 받아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양회정 씨의 어쩔 수 없습니다.
입만 바라보는 수사가 참 안타깝고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체포된, 구속돼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진상을 밝혀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것은 재산적인 부분이 좀더 부각되고 있거든요, 구원파의 재산이...
지금 부터는 배상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말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복준 교수,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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