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추적 '난항'...검찰, 검거팀 보강 [박찬종, 변호사]

유병언 추적 '난항'...검찰, 검거팀 보강 [박찬종, 변호사]

2014.06.03.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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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91년 당시 국회에서 구원파와 오대양 사건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분입니다.

박찬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행방이 아주 묘연한 유병언 회장인데요.

우선 저희가 준비한 제목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자만 쫓는 검찰.

지금 최근에 검사 한 명에 조사관 13명을 추가로 배치했는데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가로 수사력을 보강하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인터뷰]

우리가 23년 전 91년 7월 19일에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대양 집단 자살한 사람들은 사체를 모집해서 상당한 금액이 유병언 씨 세모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고 그리고 집단자살해도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게 많으니까 그걸 조사하라고 촉구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붙들려 갈 뻔도 했고 지금 구원파 하는 여러 가지 위세를, 내가 우리집에 6시간 감금 당하고 포위당했습니다.

내가 붙들려갔으면 아마 험한 꼴을 봤을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자백 그렇게 하려고 내가 위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좌우간 그랬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유병언 회장에 대한 세월호의 실질적 주인.

그리고 경영의 실질적인 관여자 그래서 형사 사법 책임이 분명히 있는 유병언 회장에 대한 수사방향은 아주 옳았고 열심히 했고, 23년 전 잘 했다고 봐요.

검찰보다는 아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그거는 잠시 우리가 접어둬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검찰로서도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절차에 예비구속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주 책임자 유병언 회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사람을 긴급체포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증거가 아직은 수집이 덜 됐다.

그러니까 증거를 조사해서 수집해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 보름 뒤에는 저 사람에 대한 증거가 거의 확실해져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보름 사이에 저 사람이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예비적으로 구족하겠다라는 이 제도가 없다고.

우리 형사 제도가 없어요, 답답하지만.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검찰을 해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최근에 장성택을 처형하는 걸 봤잖아요.

군사재판에서 첫날 재판에서 사형하고 그다음 날 총살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답답하지만 형사소송 절차를 그렇게.

[앵커]

그런데 당장 잡아들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신원 파악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바로 그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주요 사건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도망간 일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찰이 그 점에 충분한 인력이 없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그동안 검사와 거기 수사관 숫자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그 수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그래도 추적을 해서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걸 안다.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형사소송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도둑 하나를 못 지켰다는 격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앵커]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수사력을 추가로 보강하는 일은 흔한 일인가요?

[인터뷰]

검사 10여 명 추가해서 그렇게 해서 지략을 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검찰이 체포에 관한 전권을 경찰에다가 완전히 위임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경찰에... 손발이 없어요, 검찰 자체에.

그러니까 경찰에 완전 위임을 해서 지금 경찰은 보조적으로 검찰을 돕는 것처럼 내가 보이는데.

전권을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은 모든 정보, 아까 설명하신 금수원에서 어떻게 도망가고 하는 그런 모든 비공개정보를 경찰에 다 주어서 경찰이 체포에 전심전력으로 그러니까 오늘 오후부터라도 달려들도록.

[앵커]

체포는 경찰에 맡겨라.

[인터뷰]

그러니까 완전히 맡겨라.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이 우리가 가까이에 경찰이 있어서 우리 경찰의 능력을 우리가 가끔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뉴욕, 시카고 경찰범보다도 강력범 사건 이런 것, 체포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우리 경찰을 벤치마킹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경찰을 신뢰해요.

물론 검찰도 지금까지 대단히 잘했어요.

내 눈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사전에 충분히 못했냐는 그점은 나는 이 단계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앵커]

어쨌든 검찰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검찰도 조바심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검찰도 표현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어제 인천지검 김회종 차장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탐욕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법질서와 사회 윤리를 완전히 유린한 파렴치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다라면서 유병언 씨에 대한 칼날을 세웠거든요.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인터뷰]

검찰과 경찰이 지금 좀 애를 먹을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 첫째는 유병언 씨의 의지입니다.

유병언 씨가 91년 7월에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그가 사법처리 되게 되는 데 기여를 해서 악연이 있는데, 만난 일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이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목욕탕을 안 가는데 과거에 다닐 때도 남 옷하고 바구니에 담겨서 섞일 위험이 있으니까 비닐에 자기 내복은 따로 쌌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가 혹시 옮겨올지도 모르고 더러운 박테리아가 묻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결벽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절대로 내가 사법처리 안 당하겠다.

그러니까 내 발로 걸어가서 자수를 절대로 안 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파 등을 동원해서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영구히 숨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작심을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23년 전에 사법처리될 때는 검찰과 법원을 굉장히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자진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만만하게 봤다는 뜻은 영장이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되거나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거나하는 어떤 자만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자기가 믿는 배후도 세력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기 나름으로.

그런데 검찰이 15년 구형을 하고 8년 징역을 선고하니까 아마 간이 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50살이에요.

그런데 20년에서 4년으로 깎여서 결국은 대법에서 4년 확정되고 4년을 다 살고 나왔어요.

지금 23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지금 72인가 73이 됐으니까 지금 체포되면 이게 국사범으로까지 올려져서 300여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난 이 사건에 본인이 자연생명이 다하도록 할 때까지는 교도소에서 못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로 내가 자수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체포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체포된 어느 순간에 가면, 제 짐작으로.

박찬종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본인이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호흡을 하면서 체포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고 하는 이것은 내가 절대로 그렇게는 감당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법망을, 체포망을 피해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로서도 아주 만만치않은 체포 대상자를 만났는데 국민은 검찰과 경찰을 격려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가 극한적 행동을 취해서 공소권이 없는 상태로 해 버리면 침몰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그리고 그가 가지고 가는 모든 재산을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환수해서 피해보상의 기금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아닌 그걸로 하는 길이 이게 망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을 우리가 격려하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유병언 씨의 부정재산을 전부 환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 명의로해 놓은 건 거의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징보전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가능은 한데 아주 어렵고 힘들죠.

이러이러한 단계로 A, B, C로 넘어간 것을 전부 추적해서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어렵죠.

그런데 저 사람이 만일 이번 체포과정에서 극단적 행동을 취해서 살아있는 증인으로 심문대상에서 빠져버린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앵커]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요.

한번 먼저 볼까요, 어떤 키워드인지.

비호세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비호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91년 7월 이후에 징역 4년형을 살고 나오고 난 다음에 유병언 씨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국회도 떠났고 그런데 91년 7월 제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비호세력이 있었지요.

민정당, 전두환 대통령 정권의 여당이었던 민정당.

91년 그 시점에 3당 합당을 해서 이름이 민자당으로 바뀌었지만 민정당 제정위원이었고 그리고 표창도 받았고 전경환 씨하고 친했고, 민정당 중진의원과 잘 아는 의원들과도 친분관계가 있었고 그거 세상이 다 아는 일들이에요.

그런 게 잠재적으로 비호세력군에 속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부평에 있는 엔지니어링인가 하는 아주 보잘것 없는 중소기업을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요.

대통령이 일련에 과거 대통령이든 지금 대통령이든 공장을 방문한다는게 1년 365일 중에 몇 차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령을 모시도록 이른바 유도하는 거는 상당한 빽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갈 정도 같으면 그 위에 대통령 각하를 유도해 낼 만큼의 반드시 비호세력이 없이 가능했겠어요?

[앵커]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면 그러면 비호세력이.

[인터뷰]

91년 그 이후는 모르겠어요.

이번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유병언 씨가 또 이러는구나.

이게 내 첫 반응이에요.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지.

세월호, 그다음에 유병언 씨 이름이 뜨길래.

그러니까 97년에 완전히 파산됐거든요.

그것을 전체 세모그룹 부채가 3000억인데 이것을 회생절차를 받으면서 2000억을 탕감받고 그리고 세모 그룹의 어떤 회사 하나를 이름을 바꿔서 청해진해운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게 일본에서 폐선한 낡은 배를 사다가 이번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앵커]

지금 검찰수사가 자꾸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 뒤를 쫓는 것처럼 이렇게 한발 늦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조력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까지도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법률가 변호사로서 과거 이 문제를 증거를 갖고 제기한 사람으로 이 방송, 최근에 여러 학자나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짐작으로 얘기를 하는데 짐작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그 수완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검찰이 그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우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해양경찰에서 정보수사급장까지 장학금 받고 박사학위를 조선공학 전공한 사람이 해양경찰에 들어가서 방호경찰 수시업무를 봤는데 배 탄 경험도 없고 이 사람은 배 만드는 것에 관한 엔지니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어느 사이에 정보수사국장이 되어 있다?

그게 보통 빽으로 됐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비호세력이 의심갈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이 국장 이름을 거명해서 그런데.

나로서는 의심이 갈 만하다.

[앵커]

그렇군요.

또 다른 제목 하나 보시죠.

구원파, 종교적 신념.

구원파 지원을 차단하고 있는 검찰.

그동안에 조력자 11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는데요.

구속된 사람의 면면을 잠깐 보시죠.

먼저 추 모씨. 유병언 도피작업 지휘, 조력자고 24일 순천시내 집에서 체포됐고요.

변 모씨와 정 모씨는 순천 송치재 휴게소를 운영하는 분인데 추 모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준 사람입니다.

[앵커]

그리고 한 모씨, 구원파 신도고요.

아이원아이홀딩스 직원입니다.

순천으로 물과 음식을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 모씨, 30대 구원파 여신도인데요.

유병원과 함께 도피를 한 혐의로 25일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회장이 체포되는 데 시간끌기를 했다.

이런 의혹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옥 모 의과대학 교수인데 이번 유병언 씨의 도피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전반적인 기획과 총괄을 담당했다, 이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유병언 회장에 걸린 현상금이 5억원 아니겠습니까?

조력자들은 그런 것과 관계 없이 옆에서 극렬하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힘이 그렇게 작용하는 걸까요?

[인터뷰]

제가 91년 7월 19일날 제 수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흘 뒤에 제가 사는 집이 한 500명의 구원파 신자들이 와서 6시간 포위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6시 반에 저희 집 현관문이 열려있었다면 제가 붙들려 갔을 거예요.

붙들려 가서 험한 꼴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죠.

가서 내가 말한 것이 전부 허위사실이라는 자백서 쓰고 그리고 풀려나는 데 지금 금수원처럼 저렇게 어디 갇혀 버린다면 경찰도 나를 구출하기 어려웠을지 몰라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현관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경험한 거.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앞에 와서 한 7~800명이 나를 처단하라고 데모한 것.

그러니까 그 나름의 종교적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유병언 씨는 믿고 도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병언 씨를 돕는 사람의 풀이 구원파 종교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끈끈하게 있다.

[앵커]

5억원 정도에 흔들릴 것은 아니다, 종교적 신념이 더 강하다.

[인터뷰]

내가 어떻게 짐작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자 중에도 신앙심이 약하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앵커]

김 엄마라는 분이 총괄 지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금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수원 진입은 어떻게 검찰이 금수원 재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나는 공개방송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짐작으로 검찰이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러는 것이 좋을 것이다나는 이렇게 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과 경찰을 믿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괜히 제 짐작으로 얘기하면 혼선을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나는 특히 경찰의 체포능력.

검찰은 아까 말했지만 손발이 적거든 그러니까 경찰의 체포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말 안으로 체포되리라고 봐요.

만일 이번 주말 안에도 안 되면 어쩌면 그거는 극단적인 길로 결과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앵커]

대권도 출마하시고 그랬으니까 끝으로 간단하게 말이죠, 시간이 다 됐는데 내일 치뤄지는 지방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방선거 이번에 이것은 헌법 117조.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얘기할 게요.

1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완전히 뒤로 제쳐버리고 지방은 없고 중앙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권력 게임이 돼서 새누리당은 정권을 지키자, 박 대통령을 지키자. 박 대통령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야당은 정권 심판이다.

이래서 대통령 선거전의 재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나는 지난 20년을 지방자치선거에는 절대 중앙 권력과 중앙 정당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해서 싸웠고 그래서 95년에 우격다짐으로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입후보해서 얻어터진 일이있는데 이번 지방 선거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돼요.

이것은 양쪽에 전부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꼭대기에 나는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임자로서 지방선거를 이렇게 중앙정치화하고 고리를 게임화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건 없어져버리고 누구를 뽑느냐는 말이에요.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은 그냥 새누리당 무조건 찍고 이쪽은 이쪽대로 2번 찍고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나와 버려요?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정정보도문

YTN은 위 기사에서 구원파 즉,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오대양 사건의 배후였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대양 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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