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달 카메라로 길거리나 지하철역 등을 지나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3백여 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들이 계단을 오르거나 높은 곳에 서 있는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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